경제·금융
시행 중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어디까지 왔나요?
공포 9월 29일
개정된 법령을 정부가 공식으로 알려요.
시행 9월 29일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9-29 (공포번호 00051)
2026-09-29 시행
일부개정 · 재정경제부령 · 조달청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조달청 소속기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인천지방조달청 경기조달지원센터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조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36714호, 2026. 9. 29.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조달청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재정경제부령 제51호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9월 29일
재정경제부장관 (인)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을 "조달청"으로 한다.
별표 8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8]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9662207" alt="img169662207" >
</img>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51호,2026.9.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15조(평가대상 조직)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8과 같다. | 제15조(평가대상 조직) 조달청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8과 같다.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