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시행 중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어디까지 왔나요?

  1. 공포 9월 29일

    개정된 법령을 정부가 공식으로 알려요.

  2. 시행 9월 29일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9-29 (공포번호 00051)

2026-09-29 시행

일부개정 · 재정경제부령 · 조달청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조달청 소속기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인천지방조달청 경기조달지원센터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조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36714호, 2026. 9. 29.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조달청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재정경제부령 제51호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9월 29일
          재정경제부장관 (인)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을 "조달청"으로 한다.
별표 8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8]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9662207"  alt="img169662207" >
</img>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51호,2026.9.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15조(평가대상 조직)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8과 같다.
제15조(평가대상 조직) 조달청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8과 같다.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