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9-29 시행농어업·먹거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 공포2026.9.29
  2. 시행2026.9.29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9-29 (공포번호 00827)

2026-09-29 시행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유수면 원상회복 의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공유수면관리청 또는 매립면허관청이 공유수면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공유수면관리청 등이 이행강제금 부과를 예고하거나 부과하는 때에 사용하는 부과예고서ㆍ부과통지서의 서식 등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공유수면 원상회복 비용 예치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유수면관리청이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제출한 원상회복 소요비용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경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의 전문기관에 소요비용 산출내역의 타당성 검토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해양수산부령 제827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9월 29일
          해양수산부장관 (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4절에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원상회복 소요비용의 검토) 공유수면관리청은 영 제24조제3항(같은 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원상회복 소요비용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원상회복 소요비용 산출내역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1. 「기술사법」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제3장제5절에 제4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2(이행강제금의 부과 방법 등) ① 공유수면관리청 또는 매립면허관청은 법 제54조의2제2항 및 영 제68조의2제2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알리는 때에는 별지 제36호의2서식의 이행강제금 부과예고서에 따른다.
  ② 공유수면관리청 또는 매립면허관청은 법 제54조의2제3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때에는 별지 제36호의3서식의 이행강제금 부과통지서에 따른다.
  ③ 공유수면관리청 또는 매립면허관청은 영 제68조의2제3항에 따라 별지 제36호의4서식의 이행강제금 관리대장에 이행강제금 부과ㆍ징수 내역을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59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 등에 필요한 정보체계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할 수 있다.
별지 제36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36호의4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9649209"  alt="img16964920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9649211"  alt="img16964921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9649213"  alt="img16964921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9649215"  alt="img16964921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9649217"  alt="img169649217"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9649219"  alt="img169649219" >
</img>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827호,2026.9.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20조 삭제
제20조(원상회복 소요비용의 검토) 공유수면관리청은 영 제24조제3항(같은 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원상회복 소요비용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원상회복 소요비용 산출내역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1. 「기술사법」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2
<신  설>
제40조의2(이행강제금의 부과 방법 등) ① 공유수면관리청 또는 매립면허관청은 법 제54조의2제2항 및 영 제68조의2제2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알리는 때에는 별지 제36호의2서식의 이행강제금 부과예고서에 따른다.② 공유수면관리청 또는 매립면허관청은 법 제54조의2제3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때에는 별지 제36호의3서식의 이행강제금 부과통지서에 따른다.③ 공유수면관리청 또는 매립면허관청은 영 제68조의2제3항에 따라 별지 제36호의4서식의 이행강제금 관리대장에 이행강제금 부과ㆍ징수 내역을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59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 등에 필요한 정보체계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할 수 있다.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