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9-29 시행집·교통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공포2026.9.29
- 시행2026.9.29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9-29 (공포번호 01630)
2026-09-29 시행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철도국 광역급행철도건설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조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36712호, 2026. 9. 29.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토교통부령 제1630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9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9 제1호가목을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1630호,2026.9.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이 개정에는 신구법 대비 자료가 없어요.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