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9-29 시행집·교통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공포2026.9.29
  2. 시행2026.9.29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9-29 (공포번호 01630)

2026-09-29 시행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철도국 광역급행철도건설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조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36712호, 2026. 9. 29.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토교통부령 제1630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9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9 제1호가목을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1630호,2026.9.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이 개정에는 신구법 대비 자료가 없어요.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