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외교
시행 중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어디까지 왔나요?
공포 9월 29일
개정된 법령을 정부가 공식으로 알려요.
시행 9월 29일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9월 29일 (공포번호 01224)
9월 29일 시행
일부개정 · 국방부령 · 국방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원항공작전기지로서의 활용도가 떨어진 기지명 G-113 항공작전기지의 종류를 헬기전용작전기지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6709호, 2026. 9. 29.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지원항공작전기지의 활주로 등급 등에 대한 규정에서 기지명 G-113 기지에 관한 부분을 삭제하려는 것임.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방부령 제1224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9월 29일
국방부장관 (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순번 4란을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1224호,2026.9.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이 개정에는 신구법 대비 자료가 없어요.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