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9-29 시행아이·가족

성평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1. 공포2026.9.29
  2. 시행2026.9.29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9-29 (공포번호 00016)

2026-09-29 시행

일부개정 · 성평등가족부령 · 성평등가족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성평등가족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성평등정책실 디지털성범죄방지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조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성평등가족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36711호, 2026. 9. 29.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성평등가족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임.
<성평등가족부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성평등가족부령 제16호
  성평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9월 29일
          성평등가족부장관 (인)
성평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성평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8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8. 여성 일자리 정책의 협의ㆍ조정
  10.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7조제12항제4호 중 "예방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예방 실태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백서 등 발간"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여성인력"을 "여성인재 발굴ㆍ활용 및 여성인력"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4호 중 "여성친화형"을 "성평등가족형"으로 하며, 같은 항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여성에 대한 적극적 조치의 총괄
  12. 민간기업의 포용적 조직문화 확산 교육에 관한 사항
  15. 여성 인적자원 분야 정책 개발 및 협의ㆍ조정
제7조제13항제1호 중 "경력단절여성등(이하 "경력단절여성등"이라 한다)"을 "경력보유여성등(이하 "경력보유여성등"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중 "경력단절여성등"을 각각 "경력보유여성등"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4호부터 제1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여성의 경력개발 및 취업지원
  15. 청년여성의 경력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ㆍ지원
  16. 부 내 여성 일자리 사업 총괄ㆍ운영
제8조제14항제10호 및 제11호 중 "아이돌보미"를 각각 "아이돌봄사"로 한다.
별표 3 제5호를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16호,2026.9.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3
1. 여성에 대한 적극적 조치의 총괄
<삭  제>
5
8. 민간기업의 포용적 조직문화 확산 교육에 관한 사항
8. 여성 일자리 정책의 협의ㆍ조정
7
10. 부 내 일자리 관련 정책총괄 및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10.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0
4.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사ㆍ연구
4.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실태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백서 등 발간
12
6. 여성인력 양성ㆍ활용에 관한 조사ㆍ연구
6. 여성인재 발굴ㆍ활용 및 여성인력 양성ㆍ활용에 관한 조사ㆍ연구
14
8.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여성의 경력개발 및 취업지원
8. 여성에 대한 적극적 조치의 총괄
16
12. 청년여성의 경력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ㆍ지원
12. 민간기업의 포용적 조직문화 확산 교육에 관한 사항
18
14. 여성친화형 사회적 기업 등 발굴 및 지원
14. 성평등가족형 사회적 기업 등 발굴 및 지원
19
15. 그 밖의 인력개발 분야 여성정책의 협의ㆍ조정 및 정책개발
15. 여성 인적자원 분야 정책 개발 및 협의ㆍ조정
21
1.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이하 “경력단절여성등”이라 한다)을 위한 취업촉진 사업의 개발ㆍ추진
1.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력보유여성등(이하 “경력보유여성등”이라 한다)을 위한 취업촉진 사업의 개발ㆍ추진
23
4. 경력단절여성등의 직무역량을 위한 직업교육훈련 운영
4. 경력보유여성등의 직무역량을 위한 직업교육훈련 운영
24
5. 경력단절여성등의 직장 적응을 위한 새일여성인턴사업 운영
5. 경력보유여성등의 직장 적응을 위한 새일여성인턴사업 운영
25
6. 경력단절여성등의 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
6. 경력보유여성등의 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
26
7. 경력단절여성등의 경력이음 사례관리 사업에 관한 사항
7.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이음 사례관리 사업에 관한 사항
28
<신  설>
14.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여성의 경력개발 및 취업지원
29
<신  설>
15. 청년여성의 경력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ㆍ지원
30
<신  설>
16. 부 내 여성 일자리 사업 총괄ㆍ운영
35
10. 아이돌보미 양성ㆍ보수교육 실시 및 교육기관 관리
10. 아이돌봄사 양성ㆍ보수교육 실시 및 교육기관 관리
36
11. 아이돌봄서비스 정보 제공 및 아이돌보미 인식개선 홍보
11. 아이돌봄서비스 정보 제공 및 아이돌봄사 인식개선 홍보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9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7조(성평등정책실) ① ∼ ⑩ (생  략)
제7조(성평등정책실) ① ∼ ⑩ (현행과 같음)
2
⑪ 고용평등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⑪ 고용평등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4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6
9. (생  략)
9. (현행과 같음)
8
⑫ 경제활동촉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⑫ 경제활동촉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9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11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13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15
9. ∼ 11. (생  략)
9. ∼ 11. (현행과 같음)
17
13. (생  략)
13. (현행과 같음)
20
⑬ 경력이음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⑬ 경력이음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2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27
8. ∼ 13. (생  략)
8. ∼ 13. (현행과 같음)
31
⑭ ∼ <19> (생  략)
⑭ ∼ <19> (현행과 같음)
32
제8조(청소년가족정책실) ① ∼ ⑬ (생  략)
제8조(청소년가족정책실) ① ∼ ⑬ (현행과 같음)
33
⑭ 아이돌봄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⑭ 아이돌봄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34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37
12. ∼ 14. (생  략)
12. ∼ 14. (현행과 같음)
38
⑮ (생  략)
⑮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