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9-29 시행안전·행정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공포2026.9.29
- 시행2026.9.29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9-29 (공포번호 02157)
2026-09-29 시행
일부 조문은 2027-01-01에 시행될 예정이에요
일부개정 · 총리령 · 인사혁신처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사혁신처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인사혁신국 적극행정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인사혁신처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정부인사디지털추진담당관이 존속기한 만료로 폐지됨에 따라, 공무원 채용 관련 전산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기능을 인재채용국으로 이관하면서 해당 한시조직에 배정되었던 정원 1명(4급 1명)을 인사혁신처 정원으로 재배정하는 내용으로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36713호, 2026. 9. 29.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총리령 제2157호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26년 9월 29일
국무총리 (인)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에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디지털인사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추진
11.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 개발ㆍ보급ㆍ운영ㆍ관리
12. 전자인사관리시스템과 유관 시스템의 연계에 관한 사항
13. 공무원 임용ㆍ직종ㆍ직급ㆍ직렬 등 인사 관련 행정표준코드에 관한 사항
제8조제4항제7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1호를 제1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12. 시험실시기관의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 공동 활용에 관한 사항
제7장(제20조의2)을 삭제한다.
별표 1 중 총계 "420"을 "421"로 하고, 일반직 계 "419"를 "420"으로 하며,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16"을 "17"로 한다.
별표 1의2 중 총계 "419"를 "420"으로 하고, 일반직 계 "418"을 "419"로 하며,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16"을 "17"로 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을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5]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9657461" alt="img169657461"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9753931" alt="img169753931" >
신ㆍ구정원대비표
[별표 1]
인사혁신처 공무원 정원표(제16조제1항 본문 관련)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9753933" alt="img169753933" >
[별표 1의2]
인사혁신처 공무원 정원표(제16조제1항 단서 관련)
</img>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57호,2026.9.29> 이 규칙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4 | 10. 삭제 | 10. 디지털인사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추진 |
| 5 | 11. 삭제 | 11.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 개발ㆍ보급ㆍ운영ㆍ관리 |
| 6 | 12. 삭제 | 12. 전자인사관리시스템과 유관 시스템의 연계에 관한 사항 |
| 7 | 13. 삭제 | 13. 공무원 임용ㆍ직종ㆍ직급ㆍ직렬 등 인사 관련 행정표준코드에 관한 사항 |
| 12 | 7. 사이버국가고시센터의 운영 | <삭 제> |
| 14 | 11. 그 밖에 7ㆍ9급 공무원 임용시험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11.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
| 15 | <신 설> | 12. 시험실시기관의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 공동 활용에 관한 사항 |
| 16 | <신 설> | 13. 그 밖에 7ㆍ9급 공무원 임용시험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 18 | 제20조의2(정부인사디지털추진담당관) ① 정부인사디지털추진담당관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② 정부인사디지털추진담당관 밑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 <삭 제>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9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5조(기획조정관) ① ∼ ④ (생 략) | 제5조(기획조정관) ① ∼ ④ (현행과 같음) |
| 2 | ⑤ 데이터정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 ⑤ 데이터정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
| 3 | 1. ∼ 9. (생 략) | 1. ∼ 9. (현행과 같음) |
| 8 | ⑥ (생 략) | ⑥ (현행과 같음) |
| 9 | 제8조(인재채용국) ① ∼ ③ (생 략) | 제8조(인재채용국) ① ∼ ③ (현행과 같음) |
| 10 | ④ 공개채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④ 공개채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 11 | 1. ∼ 6. (생 략) | 1. ∼ 6. (현행과 같음) |
| 13 | 8. ∼ 10. (생 략) | 8. ∼ 10. (현행과 같음) |
| 17 | ⑤ ∼ ⑦ (생 략) | ⑤ ∼ ⑦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