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시행 중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어디까지 왔나요?
공포 9월 29일
개정된 법령을 정부가 공식으로 알려요.
시행 9월 29일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9-29 (공포번호 02156)
2026-09-29 시행
일부개정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기관 등이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에게 발급하는 건강진단 결과서에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 성별 및 국적을 표기하도록 함으로써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에 대해서도 건강진단 결과서의 발급을 용이하게 하려는 것임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총리령 제2156호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26년 9월 29일
국무총리 (인)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일부개정령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서식의 건강진단을 받은 사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9657285" alt="img169657285" >
</img>
별지 서식 중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3조2항"을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3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유의사항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생년월일은 외국인등록증,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또는 여권상의 생년월일로 표시합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56호,2026.9.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이 개정에는 신구법 대비 자료가 없어요.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