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10-02 시행법·재판
공증인법
- 공포2026.3.24
- 시행2026.10.2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3-24 (공포번호 21490)
2026-10-02 시행
타법개정 · 법률 · 법무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제정]
◇ 제정이유
수사기관ㆍ공소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0. 2. 시행)됨에 따라, 공소청의 조직, 검사의 직무, 인사 및 그 밖에 공소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소청 등의 조직(제2조 및 제3조)
신설되는 조직구조는 공소청, 광역공소청 및 지방공소청으로 하되, 공소청은 대법원에, 광역공소청은 고등법원에, 지방공소청은 지방법원과 가정법원에 대응하여 각각 설치하고, 지방법원 지원 설치지역에는 지방공소청 지청을 둘 수 있도록 하며, 각 공소청과 지청의 관할구역은 각급 법원과 지방법원 지원의 관할구역에 따르도록 함.
나. 검사의 직무(제4조)
검사의 직무와 권한을 공소 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영장 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와의 협의ㆍ지원,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재판 집행 지휘ㆍ감독,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의 수행 또는 그 수행에 관한 지휘ㆍ감독, 검사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형사소송법」 등 법률에 규정된 사항 등으로 정함.
다. 검사사무에 관한 지휘ㆍ감독(제7조)
검사 직무의 독립성 제고 차원에서 검사는 검사사무에 관하여 법률에 따라 지휘ㆍ감독을 받도록 함.
라. 사건심의위원회의 설치(제21조)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거나 공정성이 우려되는 사건에 관한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공소ㆍ상소 제기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광역공소청에 사건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
마. 검사 직무의 위임ㆍ승계 및 이전(제37조)
검찰총장 및 지청장을 제외한 광역공소청장 및 지방공소청장은 소속 검사로 하여금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의 일부를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고, 소속 검사의 직무를 승계하여 자신이 처리하거나 다른 검사에게 이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바. 근무성적 평정기준 마련(제43조제2항)
검사 근무성적 평정을 실질화하기 위하여 근무성적 평정기준에 항고ㆍ재항고의 인용률과 인용사유, 재정신청의 인용률과 인용사유 및 무죄판결률과 무죄사유 등이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함.
사. 검사의 징계 파면 도입(제45조제1항)
검사의 징계 종류에 ‘파면’을 추가하여 중대한 비위가 있는 경우 징계에 의한 파면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검사의 공적 책임성을 제고함.
아. 검사적격심사위원회의 구성(제47조제2항)
검사의 적격심사를 위하여 설치되는 검사적격심사위원회의 위원 수를 6명으로 하고, 그 중 변호사 자격이 없는 위원이 한 명 포함되도록 함.
자. 정치운동의 금지 및 정치 관여죄 도입(제51조제1호 및 제59조)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검사는 재직 중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국회 또는 지방의회 의원이 되는 행위 등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함.
차. 종전 수사개시사건에 관한 경과조치(부칙 제6조제2항ㆍ제3항)
이 법 시행 당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하여 수사 중인 사건은 소관 수사기관에 이송하되, 공소시효가 임박하거나 사건의 성질상 불가피한 사건의 경우에는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청이 90일 이내에 해당 수사를 마무리하도록 함.
카. 종전 검찰청 검사 및 직원에 관한 경과조치(부칙 제7조제1항)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검찰청 검사 및 검찰청 소속 직원을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청 소속 검사ㆍ직원으로 간주하되,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한 직무 내용의 상당 직급으로 중대범죄수사청 등 다른 국가기관의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직개편에 따른 검찰청 공무원의 재배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추가로 마련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법률 제21490호(2026.3.24)
공소청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공증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중 "지방검찰청"을 각각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제14조제3항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제15조의3제1항 전단 중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제15조의7제3항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16조 본문 중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을 각각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41조제1항 및 제2항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을 각각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56조제1항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65조제1항 및 제2항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을 각각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66조의2제4항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66조의4제2항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67조제2항 전단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68조제1항 및 제2항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을 각각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70조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71조제1항 및 제2항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을 각각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72조제2항 및 제3항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을 각각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75조제1항 중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제78조제2항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81조제1항 및 제2항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을 각각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82조제2항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90조제2항 중 "지방검찰청의 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⑧부터 <51>까지 생략
제10조 및 제11조 생략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공소청법) <제21490호,2026.3.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공증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중 "지방검찰청"을 각각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제14조제3항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제15조의3제1항 전단 중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제15조의7제3항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16조 본문 중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을 각각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41조제1항 및 제2항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을 각각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56조제1항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65조제1항 및 제2항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을 각각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66조의2제4항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66조의4제2항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67조제2항 전단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68조제1항 및 제2항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을 각각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70조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71조제1항 및 제2항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을 각각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72조제2항 및 제3항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을 각각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75조제1항 중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제78조제2항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81조제1항 및 제2항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을 각각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82조제2항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90조제2항 중 "지방검찰청의 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⑧부터 <51>까지 생략 제10조 및 제11조 생략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8조(공증사무의 대행) 법무부장관은 지방검찰청의 관할 구역에 공증인이 없거나 공증인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관할 구역의 검사나 등기소장에게 공증인의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공증사무의 대행) 법무부장관은 지방공소청의 관할 구역에 공증인이 없거나 공증인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관할 구역의 검사나 등기소장에게 공증인의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 2 | 제10조(공증인의 소속과 정원) ① 공증인은 지방검찰청 소속으로 한다. | 제10조(공증인의 소속과 정원) ① 공증인은 지방공소청 소속으로 한다. |
| 3 | ② 각 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의 정원(定員)은 지방검찰청의 관할 구역마다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이 경우 지방검찰청 관할 구역의 면적, 인구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할 구역을 세분하여 정원을 정할 수 있다. | ② 각 지방공소청 소속 공증인의 정원(定員)은 지방공소청의 관할 구역마다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이 경우 지방공소청 관할 구역의 면적, 인구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할 구역을 세분하여 정원을 정할 수 있다. |
| 4 | 제11조(임명공증인의 임명) ① 법무부장관은 임명공증인을 임명하고 그 소속 지방검찰청을 지정할 수 있다. | 제11조(임명공증인의 임명) ① 법무부장관은 임명공증인을 임명하고 그 소속 지방공소청을 지정할 수 있다. |
| 7 | ③ 지방검찰청검사장은 소속 임명공증인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지방공소청장은 소속 임명공증인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9 | 제15조의2(공증인가)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 대하여 공증인가를 하고 그 소속 지방검찰청을 지정할 수 있다. | 제15조의2(공증인가)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 대하여 공증인가를 하고 그 소속 지방공소청을 지정할 수 있다. |
| 12 | 제15조의3(공증담당변호사의 지정 등) ① 인가공증인은 구성원 변호사 중에서 2명 이상의 공증담당변호사를 지정하여 소속 지방검찰청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공증담당변호사의 지정에 변경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 제15조의3(공증담당변호사의 지정 등) ① 인가공증인은 구성원 변호사 중에서 2명 이상의 공증담당변호사를 지정하여 소속 지방공소청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공증담당변호사의 지정에 변경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
| 15 | ③ 지방검찰청검사장은 소속 인가공증인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지방공소청장은 소속 인가공증인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17 | 제16조(직무집행구역) 공증인의 직무집행구역은 그 소속 지방검찰청의 관할 구역에 따른다. 다만, 서울특별시는 하나의 직무집행구역으로 한다. | 제16조(직무집행구역) 공증인의 직무집행구역은 그 소속 지방공소청의 관할 구역에 따른다. 다만, 서울특별시는 하나의 직무집행구역으로 한다. |
| 18 | 제18조(신원보증금의 납부) ① 공증인은 임명장 또는 인가증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소속 지방검찰청에 신원보증금을 내야 한다. | 제18조(신원보증금의 납부) ① 공증인은 임명장 또는 인가증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소속 지방공소청에 신원보증금을 내야 한다. |
| 20 | 제20조(서명ㆍ직인의 신고) ① 공증인은 그 직무를 수행하기 전에 그가 사용할 서명과 직인(職印)의 인영(印影)을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20조(서명ㆍ직인의 신고) ① 공증인은 그 직무를 수행하기 전에 그가 사용할 서명과 직인(職印)의 인영(印影)을 소속 지방공소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 21 | ② 공증인이 신고한 서명이나 직인을 변경하려면 미리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공증인이 신고한 서명이나 직인을 변경하려면 미리 소속 지방공소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 22 | ③ 지방검찰청검사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서명과 직인의 인영을 신고받으면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지방공소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서명과 직인의 인영을 신고받으면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24 | 제24조(서류 등의 반출 금지, 보존) ①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장부는 재난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와 법무부장관 또는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의 명령이나 허가를 받은 경우가 아니면 사무소 밖으로 반출(搬出)할 수 없다. | 제24조(서류 등의 반출 금지, 보존) ①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장부는 재난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와 법무부장관 또는 소속 지방공소청장의 명령이나 허가를 받은 경우가 아니면 사무소 밖으로 반출(搬出)할 수 없다. |
| 27 | 제41조(원본 멸실의 경우) ① 증서의 원본이 멸실(滅失)된 경우 공증인은 이미 발급한 증서의 정본(正本) 또는 등본을 회수하여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의 인가를 받아 멸실된 증서를 대신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제41조(원본 멸실의 경우) ① 증서의 원본이 멸실(滅失)된 경우 공증인은 이미 발급한 증서의 정본(正本) 또는 등본을 회수하여 소속 지방공소청장의 인가를 받아 멸실된 증서를 대신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 28 | ② 제1항의 증서에는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의 인가를 받아 멸실된 증서를 대신하여 보존한다는 취지와 인가 연월일을 적고 공증인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증서에는 소속 지방공소청장의 인가를 받아 멸실된 증서를 대신하여 보존한다는 취지와 인가 연월일을 적고 공증인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
| 29 | 제56조(유언서ㆍ거절증서 작성의 특칙) ① 공증인이 유언서를 작성할 때에는 법무부장관 또는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제1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56조(유언서ㆍ거절증서 작성의 특칙) ① 공증인이 유언서를 작성할 때에는 법무부장관 또는 소속 지방공소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제1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 31 | 제65조(보존 정관 등이 멸실된 경우) ① 제63조제3항에 따라 보존하는 정관이 멸실된 경우에는 공증인은 촉탁인에게 돌려준 정관으로 등본을 작성하거나 이미 발급한 정관의 등본을 회수하여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의 인가를 받아 멸실된 정관을 대신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제65조(보존 정관 등이 멸실된 경우) ① 제63조제3항에 따라 보존하는 정관이 멸실된 경우에는 공증인은 촉탁인에게 돌려준 정관으로 등본을 작성하거나 이미 발급한 정관의 등본을 회수하여 소속 지방공소청장의 인가를 받아 멸실된 정관을 대신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 32 | ② 제57조제4항에 따라 보존하는 증서 사본이 멸실된 경우에는 공증인은 촉탁인이 소지하는 증서에 따른 사본을 작성하여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의 인가를 받아 멸실된 증서 사본을 대신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② 제57조제4항에 따라 보존하는 증서 사본이 멸실된 경우에는 공증인은 촉탁인이 소지하는 증서에 따른 사본을 작성하여 소속 지방공소청장의 인가를 받아 멸실된 증서 사본을 대신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 35 | ④ 공증인이 해당 법인의 의결장소에 참석하여 결의의 절차 및 내용을 검사할 때에는 법무부장관 또는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제1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④ 공증인이 해당 법인의 의결장소에 참석하여 결의의 절차 및 내용을 검사할 때에는 법무부장관 또는 소속 지방공소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제1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 38 | ② 지방검찰청검사장은 소속 지정공증인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지방공소청장은 소속 지정공증인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41 | ② 공증인이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촉탁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대리를 해임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 ② 공증인이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촉탁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소속 지방공소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대리를 해임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
| 42 | 제68조(공증직무의 대리명령) ① 제67조제1항의 경우에 공증인이 대리를 촉탁할 수 없을 때에는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은 그 관할 구역의 다른 공증인에게 대리를 명할 수 있다. | 제68조(공증직무의 대리명령) ① 제67조제1항의 경우에 공증인이 대리를 촉탁할 수 없을 때에는 소속 지방공소청장은 그 관할 구역의 다른 공증인에게 대리를 명할 수 있다. |
| 43 | ② 공증인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을 때에는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은 제1항의 명령을 철회하여야 한다. | ② 공증인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을 때에는 소속 지방공소청장은 제1항의 명령을 철회하여야 한다. |
| 44 | 제70조(사무소 서류의 봉인) 공증인의 사망, 면직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은 그가 지정한 공무원에게 지체 없이 사무소의 서류를 봉인(封印)하게 하여야 한다. | 제70조(사무소 서류의 봉인) 공증인의 사망, 면직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지방공소청장은 그가 지정한 공무원에게 지체 없이 사무소의 서류를 봉인(封印)하게 하여야 한다. |
| 45 | 제71조(겸무명령) ① 공증인이 사망, 면직 또는 사임한 후 즉시 후임자가 임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은 그 관할 구역의 다른 공증인에게 겸무(兼務)를 명할 수 있다. | 제71조(겸무명령) ① 공증인이 사망, 면직 또는 사임한 후 즉시 후임자가 임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속 지방공소청장은 그 관할 구역의 다른 공증인에게 겸무(兼務)를 명할 수 있다. |
| 46 | ② 후임자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을 때에는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은 제1항의 명령을 철회하여야 한다. | ② 후임자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을 때에는 소속 지방공소청장은 제1항의 명령을 철회하여야 한다. |
| 48 | ② 전임자가 사망이나 그 밖의 사유로 참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후임자 또는 겸무자는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의 참여 아래 서류를 인수하여야 한다. | ② 전임자가 사망이나 그 밖의 사유로 참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후임자 또는 겸무자는 소속 지방공소청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의 참여 아래 서류를 인수하여야 한다. |
| 49 | ③ 제70조에 따른 서류의 봉인 후에 임명된 후임자나 겸무자는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정한 공무원의 참여 아래 봉인을 풀고 서류를 인수하여야 한다. | ③ 제70조에 따른 서류의 봉인 후에 임명된 후임자나 겸무자는 소속 지방공소청장이 지정한 공무원의 참여 아래 봉인을 풀고 서류를 인수하여야 한다. |
| 50 | 제75조(서류의 인계명령) ① 공증인이 사망, 면직 또는 사임한 경우에 정원이 변경되었거나 그 밖의 사유로 후임자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은 공증인이 소속한 지방검찰청 관할 구역의 다른 공증인에게 서류의 인계(引繼)를 명하여야 한다. | 제75조(서류의 인계명령) ① 공증인이 사망, 면직 또는 사임한 경우에 정원이 변경되었거나 그 밖의 사유로 후임자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은 공증인이 소속한 지방공소청 관할 구역의 다른 공증인에게 서류의 인계(引繼)를 명하여야 한다. |
| 53 | ② 법무부장관은 공증인에 대한 감독권의 일부를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위임하거나 대한공증인협회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② 법무부장관은 공증인에 대한 감독권의 일부를 지방공소청장에게 위임하거나 대한공증인협회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 54 | 제81조(이의 신청) ① 촉탁인이나 이해관계인은 공증인의 사무 취급에 관하여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제81조(이의 신청) ① 촉탁인이나 이해관계인은 공증인의 사무 취급에 관하여 소속 지방공소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 55 | ② 제1항의 이의에 대한 지방검찰청검사장의 처분에 관하여는 다시 법무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이의에 대한 지방공소청장의 처분에 관하여는 다시 법무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 58 | ② 지방검찰청검사장 및 대한공증인협회의 장은 공증인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지방공소청장 및 대한공증인협회의 장은 공증인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61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해당 공증인이 소속된 지방검찰청의 검사장이 부과ㆍ징수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해당 공증인이 소속된 지방공소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27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5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6 | 제14조(임명공증인의 면직) ①·② (생 략) | 제14조(임명공증인의 면직) ①·② (현행과 같음) |
| 8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 10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 11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13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14 | 제15조의7(공증인가의 취소) ①·② (생 략) | 제15조의7(공증인가의 취소) ①·② (현행과 같음) |
| 16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 19 | ② ∼ ④ (생 략) | ② ∼ ④ (현행과 같음) |
| 23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 25 | 1. ∼ 5. (생 략) | 1. ∼ 5. (현행과 같음) |
| 26 | ②·③ (생 략) | ②·③ (현행과 같음) |
| 30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33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 34 | 제66조의2(법인의사록의 인증) ① ∼ ③ (생 략) | 제66조의2(법인의사록의 인증) ① ∼ ③ (현행과 같음) |
| 36 | ⑤ (생 략) | ⑤ (현행과 같음) |
| 37 | 제66조의4(지정공증인의 지정 취소) ① (생 략) | 제66조의4(지정공증인의 지정 취소) ① (현행과 같음) |
| 39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 40 | 제67조(공증직무 대리의 촉탁) ① (생 략) | 제67조(공증직무 대리의 촉탁) ① (현행과 같음) |
| 47 | 제72조(서류의 접수) ① (생 략) | 제72조(서류의 접수) ① (현행과 같음) |
| 51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52 | 제78조(감독기관) ① (생 략) | 제78조(감독기관) ① (현행과 같음) |
| 56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 57 | 제82조(징계사유 및 보고) ① (생 략) | 제82조(징계사유 및 보고) ① (현행과 같음) |
| 59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 60 | 제90조(과태료) ① (생 략) | 제90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
| 62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