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10-02 시행법·재판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 공포2026.3.24
- 시행2026.10.2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3-24 (공포번호 21490)
2026-10-02 시행
타법개정 · 법률 · 법무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제정]
◇ 제정이유
수사기관ㆍ공소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0. 2. 시행)됨에 따라, 공소청의 조직, 검사의 직무, 인사 및 그 밖에 공소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소청 등의 조직(제2조 및 제3조)
신설되는 조직구조는 공소청, 광역공소청 및 지방공소청으로 하되, 공소청은 대법원에, 광역공소청은 고등법원에, 지방공소청은 지방법원과 가정법원에 대응하여 각각 설치하고, 지방법원 지원 설치지역에는 지방공소청 지청을 둘 수 있도록 하며, 각 공소청과 지청의 관할구역은 각급 법원과 지방법원 지원의 관할구역에 따르도록 함.
나. 검사의 직무(제4조)
검사의 직무와 권한을 공소 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영장 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와의 협의ㆍ지원,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재판 집행 지휘ㆍ감독,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의 수행 또는 그 수행에 관한 지휘ㆍ감독, 검사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형사소송법」 등 법률에 규정된 사항 등으로 정함.
다. 검사사무에 관한 지휘ㆍ감독(제7조)
검사 직무의 독립성 제고 차원에서 검사는 검사사무에 관하여 법률에 따라 지휘ㆍ감독을 받도록 함.
라. 사건심의위원회의 설치(제21조)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거나 공정성이 우려되는 사건에 관한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공소ㆍ상소 제기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광역공소청에 사건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
마. 검사 직무의 위임ㆍ승계 및 이전(제37조)
검찰총장 및 지청장을 제외한 광역공소청장 및 지방공소청장은 소속 검사로 하여금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의 일부를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고, 소속 검사의 직무를 승계하여 자신이 처리하거나 다른 검사에게 이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바. 근무성적 평정기준 마련(제43조제2항)
검사 근무성적 평정을 실질화하기 위하여 근무성적 평정기준에 항고ㆍ재항고의 인용률과 인용사유, 재정신청의 인용률과 인용사유 및 무죄판결률과 무죄사유 등이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함.
사. 검사의 징계 파면 도입(제45조제1항)
검사의 징계 종류에 ‘파면’을 추가하여 중대한 비위가 있는 경우 징계에 의한 파면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검사의 공적 책임성을 제고함.
아. 검사적격심사위원회의 구성(제47조제2항)
검사의 적격심사를 위하여 설치되는 검사적격심사위원회의 위원 수를 6명으로 하고, 그 중 변호사 자격이 없는 위원이 한 명 포함되도록 함.
자. 정치운동의 금지 및 정치 관여죄 도입(제51조제1호 및 제59조)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검사는 재직 중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국회 또는 지방의회 의원이 되는 행위 등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함.
차. 종전 수사개시사건에 관한 경과조치(부칙 제6조제2항ㆍ제3항)
이 법 시행 당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하여 수사 중인 사건은 소관 수사기관에 이송하되, 공소시효가 임박하거나 사건의 성질상 불가피한 사건의 경우에는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청이 90일 이내에 해당 수사를 마무리하도록 함.
카. 종전 검찰청 검사 및 직원에 관한 경과조치(부칙 제7조제1항)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검찰청 검사 및 검찰청 소속 직원을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청 소속 검사ㆍ직원으로 간주하되,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한 직무 내용의 상당 직급으로 중대범죄수사청 등 다른 국가기관의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직개편에 따른 검찰청 공무원의 재배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추가로 마련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법률 제21490호(2026.3.24)
공소청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3>까지 생략
<34>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대검찰청"을 "공소청"으로, "경찰청"을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대검찰청"을 "공소청"으로, "경찰청"을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검찰청법」(제4조제2항은 제외한다)"을 "「공소청법」"으로 한다.
제9조제5항 중 "「검찰청법」(제4조제2항은 제외한다)"을 "「공소청법」"으로 한다.
제10조제7항 및 같은 조 제8항 전단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각각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고등검사장"을 "광역공소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법률 제20990호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21064호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 단서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35>부터 <51>까지 생략
제10조 및 제11조 생략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공소청법) <제21490호,2026.3.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3>까지 생략 <34>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대검찰청"을 "공소청"으로, "경찰청"을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대검찰청"을 "공소청"으로, "경찰청"을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검찰청법」(제4조제2항은 제외한다)"을 "「공소청법」"으로 한다. 제9조제5항 중 "「검찰청법」(제4조제2항은 제외한다)"을 "「공소청법」"으로 한다. 제10조제7항 및 같은 조 제8항 전단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각각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고등검사장"을 "광역공소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법률 제20990호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21064호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 단서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35>부터 <51>까지 생략 제10조 및 제11조 생략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③ 특별검사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기록 및 증거 등 자료의 제출과 수사 활동의 지원 등 수사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제1항제1호 단서조항에 따른 공소유지의 경우 담당 검사 등은 즉시 사건을 인계하여야 한다. | ③ 특별검사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공소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기록 및 증거 등 자료의 제출과 수사 활동의 지원 등 수사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제1항제1호 단서조항에 따른 공소유지의 경우 담당 검사 등은 즉시 사건을 인계하여야 한다. |
| 4 | ⑤ 특별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와 이에 관련되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파견검사의 수는 70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의 수는 140명 이내로 한다. | ⑤ 특별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공소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와 이에 관련되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파견검사의 수는 70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의 수는 140명 이내로 한다. |
| 6 | ⑧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제4조제2항은 제외한다), 「군사법원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법령 중 검사와 군검사 및 수사처검사의 권한에 관한 규정은 이 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특별검사의 경우에 준용한다. | ⑧ 「형사소송법」, 「공소청법」, 「군사법원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법령 중 검사와 군검사 및 수사처검사의 권한에 관한 규정은 이 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특별검사의 경우에 준용한다. |
| 8 | ⑤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제4조제2항은 제외한다), 「군사법원법」과 그 밖의 법령 중 검사의 의무에 관한 규정은 이 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에 준용한다. | ⑤ 「형사소송법」, 「공소청법」, 「군사법원법」과 그 밖의 법령 중 검사의 의무에 관한 규정은 이 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에 준용한다. |
| 10 | ⑦ 제6항에 따른 사건을 배당받은 국가수사본부의 사법경찰관은 신속하게 수사를 완료하고,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라 지체 없이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 | ⑦ 제6항에 따른 사건을 배당받은 국가수사본부의 사법경찰관은 신속하게 수사를 완료하고,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라 지체 없이 관할 지방공소청장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 |
| 11 | ⑧ 제7항에 따라 사건을 송치받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고 공소제기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한다. 이 경우 사건의 처리보고에 관하여는 제12조를 준용한다. | ⑧ 제7항에 따라 사건을 송치받은 관할 지방공소청장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고 공소제기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한다. 이 경우 사건의 처리보고에 관하여는 제12조를 준용한다. |
| 12 | 제14조(보수 등) ① 특별검사의 보수와 대우는 고등검사장의 예에 준한다. | 제14조(보수 등) ① 특별검사의 보수와 대우는 광역공소청장의 예에 준한다. |
| 13 | ② 특별검사보의 보수와 대우는 검사장의 예에 준한다. | ② 특별검사보의 보수와 대우는 지방공소청장의 예에 준한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6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6조(특별검사의 직무범위와 권한 등) ①·② (생 략) | 제6조(특별검사의 직무범위와 권한 등) ①·② (현행과 같음) |
| 3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 5 | ⑥·⑦ (생 략) | ⑥·⑦ (현행과 같음) |
| 7 | 제9조(특별검사등의 의무) ① ∼ ④ (생 략) | 제9조(특별검사등의 의무) ① ∼ ④ (현행과 같음) |
| 9 | 제10조(수사기간 등) ① ∼ ⑥ (생 략) | 제10조(수사기간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
| 14 | ③ ∼ ⑤ (생 략) | ③ ∼ ⑤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