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재판
시행 중
국제수형자이송법
어디까지 왔나요?
공포 3월 24일
개정된 법령을 정부가 공식으로 알려요.
시행 10월 2일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3-24 (공포번호 21490)
2026-10-02 시행
타법개정 · 법률 · 법무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제정]
◇ 제정이유
수사기관ㆍ공소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0. 2. 시행)됨에 따라, 공소청의 조직, 검사의 직무, 인사 및 그 밖에 공소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소청 등의 조직(제2조 및 제3조)
신설되는 조직구조는 공소청, 광역공소청 및 지방공소청으로 하되, 공소청은 대법원에, 광역공소청은 고등법원에, 지방공소청은 지방법원과 가정법원에 대응하여 각각 설치하고, 지방법원 지원 설치지역에는 지방공소청 지청을 둘 수 있도록 하며, 각 공소청과 지청의 관할구역은 각급 법원과 지방법원 지원의 관할구역에 따르도록 함.
나. 검사의 직무(제4조)
검사의 직무와 권한을 공소 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영장 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와의 협의ㆍ지원,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재판 집행 지휘ㆍ감독,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의 수행 또는 그 수행에 관한 지휘ㆍ감독, 검사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형사소송법」 등 법률에 규정된 사항 등으로 정함.
다. 검사사무에 관한 지휘ㆍ감독(제7조)
검사 직무의 독립성 제고 차원에서 검사는 검사사무에 관하여 법률에 따라 지휘ㆍ감독을 받도록 함.
라. 사건심의위원회의 설치(제21조)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거나 공정성이 우려되는 사건에 관한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공소ㆍ상소 제기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광역공소청에 사건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
마. 검사 직무의 위임ㆍ승계 및 이전(제37조)
검찰총장 및 지청장을 제외한 광역공소청장 및 지방공소청장은 소속 검사로 하여금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의 일부를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고, 소속 검사의 직무를 승계하여 자신이 처리하거나 다른 검사에게 이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바. 근무성적 평정기준 마련(제43조제2항)
검사 근무성적 평정을 실질화하기 위하여 근무성적 평정기준에 항고ㆍ재항고의 인용률과 인용사유, 재정신청의 인용률과 인용사유 및 무죄판결률과 무죄사유 등이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함.
사. 검사의 징계 파면 도입(제45조제1항)
검사의 징계 종류에 ‘파면’을 추가하여 중대한 비위가 있는 경우 징계에 의한 파면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검사의 공적 책임성을 제고함.
아. 검사적격심사위원회의 구성(제47조제2항)
검사의 적격심사를 위하여 설치되는 검사적격심사위원회의 위원 수를 6명으로 하고, 그 중 변호사 자격이 없는 위원이 한 명 포함되도록 함.
자. 정치운동의 금지 및 정치 관여죄 도입(제51조제1호 및 제59조)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검사는 재직 중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국회 또는 지방의회 의원이 되는 행위 등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함.
차. 종전 수사개시사건에 관한 경과조치(부칙 제6조제2항ㆍ제3항)
이 법 시행 당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하여 수사 중인 사건은 소관 수사기관에 이송하되, 공소시효가 임박하거나 사건의 성질상 불가피한 사건의 경우에는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청이 90일 이내에 해당 수사를 마무리하도록 함.
카. 종전 검찰청 검사 및 직원에 관한 경과조치(부칙 제7조제1항)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검찰청 검사 및 검찰청 소속 직원을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청 소속 검사ㆍ직원으로 간주하되,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한 직무 내용의 상당 직급으로 중대범죄수사청 등 다른 국가기관의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직개편에 따른 검찰청 공무원의 재배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추가로 마련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법률 제21490호(2026.3.24)
공소청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국제수형자이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검사장등""을 ""지방공소청장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검사장등"을 각각 "지방공소청장등"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전단 중 "검사장등"을 "지방공소청장등"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검사장등"을 "지방공소청장등"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중 "검사장등"을 각각 "지방공소청장등"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검사장등"을 "지방공소청장등"으로 한다.
제23조제2항 전단 중 "검사장등"을 "지방공소청장등"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전단 중 "검사장등"을 "지방공소청장등"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검사장등"을 "지방공소청장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34조 중 "검사장등에게"를 "지방공소청장등에게"로, "검사장등이"를 "지방공소청장등이"로 한다.
⑮부터 <51>까지 생략
제10조 및 제11조 생략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공소청법) <제21490호,2026.3.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국제수형자이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검사장등""을 ""지방공소청장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검사장등"을 각각 "지방공소청장등"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전단 중 "검사장등"을 "지방공소청장등"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검사장등"을 "지방공소청장등"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중 "검사장등"을 각각 "지방공소청장등"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검사장등"을 "지방공소청장등"으로 한다. 제23조제2항 전단 중 "검사장등"을 "지방공소청장등"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전단 중 "검사장등"을 "지방공소청장등"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검사장등"을 "지방공소청장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34조 중 "검사장등에게"를 "지방공소청장등에게"로, "검사장등이"를 "지방공소청장등이"로 한다. ⑮부터 <51>까지 생략 제10조 및 제11조 생략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 또는 수락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이하 “검사장등”이라 한다)에게 관련 자료의 수집 및 송부를 명할 수 있다. |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 또는 수락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의 장(이하 “지방공소청장등”이라 한다)에게 관련 자료의 수집 및 송부를 명할 수 있다. |
| 3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검사장등은 소속 검사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지방공소청장등은 소속 검사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
| 4 |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장등으로부터 명령을 받은 검사는 필요한 때에는 사법경찰관리를 지휘하여 자료를 수집하도록 할 수 있다. |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소청장등으로부터 명령을 받은 검사는 필요한 때에는 사법경찰관리를 지휘하여 자료를 수집하도록 할 수 있다. |
| 5 | 제13조(국내이송 명령 등) ① 법무부장관은 국내이송대상수형자를 국내이송하려면 서면으로 관계 검사장등에게 국내이송을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13조(국내이송 명령 등) ① 법무부장관은 국내이송대상수형자를 국내이송하려면 서면으로 관계 지방공소청장등에게 국내이송을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
| 7 | 제14조(국내이송집행장의 발부) ①검사장등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내이송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 검사로 하여금 국내이송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 제14조(국내이송집행장의 발부) ①지방공소청장등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내이송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 검사로 하여금 국내이송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
| 9 | 제19조(외국법원 판결의 취소 등) ①법무부장관은 외국으로부터 국내이송수형자에 대한 외국법원의 확정판결이 취소되거나 선고된 자유형을 집행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었다는 취지의 통지가 있는 때(외국법원의 확정판결이 수 개인 경우에는 그 전부가 취소되거나 집행할 수 없게 된 때에 한한다)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내이송명령을 철회하고, 국내이송수형자가 수용되어 있는 교도소ㆍ소년교도소ㆍ구치소 또는 그 지소(이하 “교도소등”이라 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검사장등에게 그 국내이송수형자의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 | 제19조(외국법원 판결의 취소 등) ①법무부장관은 외국으로부터 국내이송수형자에 대한 외국법원의 확정판결이 취소되거나 선고된 자유형을 집행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었다는 취지의 통지가 있는 때(외국법원의 확정판결이 수 개인 경우에는 그 전부가 취소되거나 집행할 수 없게 된 때에 한한다)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내이송명령을 철회하고, 국내이송수형자가 수용되어 있는 교도소ㆍ소년교도소ㆍ구치소 또는 그 지소(이하 “교도소등”이라 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공소청장등에게 그 국내이송수형자의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 |
| 10 | ②검사장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석방명령을 받은 때에는 즉시 소속 검사에게 국내이송수형자의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 | ②지방공소청장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석방명령을 받은 때에는 즉시 소속 검사에게 국내이송수형자의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 |
| 12 | 제20조(자유형의 종류 또는 기간의 변경) ①법무부장관은 외국으로부터 감형 또는 그 밖의 사유에 의하여 국내이송수형자에게 선고된 자유형의 종류 또는 형기를 변경한다는 취지의 통지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내이송명령을 변경하고, 국내이송수형자가 수용되어 있는 교도소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검사장등에게 변경된 자유형의 종류 및 기간에 의하여 형을 집행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 제20조(자유형의 종류 또는 기간의 변경) ①법무부장관은 외국으로부터 감형 또는 그 밖의 사유에 의하여 국내이송수형자에게 선고된 자유형의 종류 또는 형기를 변경한다는 취지의 통지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내이송명령을 변경하고, 국내이송수형자가 수용되어 있는 교도소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공소청장등에게 변경된 자유형의 종류 및 기간에 의하여 형을 집행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
| 15 | ②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동의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확인을 명령받은 검사장등이 지정한 검사가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외이송대상수형자에게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의 철회가 인정되지 아니함을 고지하여야 한다. | ②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동의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확인을 명령받은 지방공소청장등이 지정한 검사가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외이송대상수형자에게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의 철회가 인정되지 아니함을 고지하여야 한다. |
| 17 | 제26조(국외이송 명령 등) ① 법무부장관은 국외이송대상수형자를 국외이송하려면 서면으로 관계 검사장등에게 국외이송을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26조(국외이송 명령 등) ① 법무부장관은 국외이송대상수형자를 국외이송하려면 서면으로 관계 지방공소청장등에게 국외이송을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
| 19 | 제27조(국외이송지휘서의 발부) ①검사장등은 제26조제1항에 따른 국외이송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 검사로 하여금 국외이송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 제27조(국외이송지휘서의 발부) ①지방공소청장등은 제26조제1항에 따른 국외이송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 검사로 하여금 국외이송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
| 20 | ②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장으로부터 국외이송에 필요한 조치를 명령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국외이송대상수형자가 수용되어 있는 교도소등의 장에게 국외이송지휘서를 발부하고 국외이송을 지휘하여야 한다. | ②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소청장으로부터 국외이송에 필요한 조치를 명령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국외이송대상수형자가 수용되어 있는 교도소등의 장에게 국외이송지휘서를 발부하고 국외이송을 지휘하여야 한다. |
| 22 | 제34조(검찰총장 경유)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 검사장등에게 하는 명령 또는 서류송부와 검사장등이 법무부장관에게 하는 보고 또는 서류송부는 검찰총장을 경유하여야 한다. | 제34조(검찰총장 경유)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 지방공소청장등에게 하는 명령 또는 서류송부와 지방공소청장등이 법무부장관에게 하는 보고 또는 서류송부는 검찰총장을 경유하여야 한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9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12조(국내이송 요청 등) ① (생 략) | 제12조(국내이송 요청 등) ① (현행과 같음) |
| 6 | ②·③ (생 략) | ②·③ (현행과 같음) |
| 8 | ② ∼ ⑥ (생 략) | ② ∼ ⑥ (현행과 같음) |
| 11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 13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14 | 제23조(국외이송의 요건) ① (생 략) | 제23조(국외이송의 요건) ① (현행과 같음) |
| 16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 18 | ② ∼ ④ (생 략) | ② ∼ ④ (현행과 같음) |
| 21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