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10-02 시행법·재판
범죄인 인도법
- 공포2026.3.24
- 시행2026.10.2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3-24 (공포번호 21490)
2026-10-02 시행
타법개정 · 법률 · 법무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제정]
◇ 제정이유
수사기관ㆍ공소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0. 2. 시행)됨에 따라, 공소청의 조직, 검사의 직무, 인사 및 그 밖에 공소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소청 등의 조직(제2조 및 제3조)
신설되는 조직구조는 공소청, 광역공소청 및 지방공소청으로 하되, 공소청은 대법원에, 광역공소청은 고등법원에, 지방공소청은 지방법원과 가정법원에 대응하여 각각 설치하고, 지방법원 지원 설치지역에는 지방공소청 지청을 둘 수 있도록 하며, 각 공소청과 지청의 관할구역은 각급 법원과 지방법원 지원의 관할구역에 따르도록 함.
나. 검사의 직무(제4조)
검사의 직무와 권한을 공소 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영장 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와의 협의ㆍ지원,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재판 집행 지휘ㆍ감독,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의 수행 또는 그 수행에 관한 지휘ㆍ감독, 검사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형사소송법」 등 법률에 규정된 사항 등으로 정함.
다. 검사사무에 관한 지휘ㆍ감독(제7조)
검사 직무의 독립성 제고 차원에서 검사는 검사사무에 관하여 법률에 따라 지휘ㆍ감독을 받도록 함.
라. 사건심의위원회의 설치(제21조)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거나 공정성이 우려되는 사건에 관한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공소ㆍ상소 제기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광역공소청에 사건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
마. 검사 직무의 위임ㆍ승계 및 이전(제37조)
검찰총장 및 지청장을 제외한 광역공소청장 및 지방공소청장은 소속 검사로 하여금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의 일부를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고, 소속 검사의 직무를 승계하여 자신이 처리하거나 다른 검사에게 이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바. 근무성적 평정기준 마련(제43조제2항)
검사 근무성적 평정을 실질화하기 위하여 근무성적 평정기준에 항고ㆍ재항고의 인용률과 인용사유, 재정신청의 인용률과 인용사유 및 무죄판결률과 무죄사유 등이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함.
사. 검사의 징계 파면 도입(제45조제1항)
검사의 징계 종류에 ‘파면’을 추가하여 중대한 비위가 있는 경우 징계에 의한 파면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검사의 공적 책임성을 제고함.
아. 검사적격심사위원회의 구성(제47조제2항)
검사의 적격심사를 위하여 설치되는 검사적격심사위원회의 위원 수를 6명으로 하고, 그 중 변호사 자격이 없는 위원이 한 명 포함되도록 함.
자. 정치운동의 금지 및 정치 관여죄 도입(제51조제1호 및 제59조)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검사는 재직 중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국회 또는 지방의회 의원이 되는 행위 등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함.
차. 종전 수사개시사건에 관한 경과조치(부칙 제6조제2항ㆍ제3항)
이 법 시행 당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하여 수사 중인 사건은 소관 수사기관에 이송하되, 공소시효가 임박하거나 사건의 성질상 불가피한 사건의 경우에는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청이 90일 이내에 해당 수사를 마무리하도록 함.
카. 종전 검찰청 검사 및 직원에 관한 경과조치(부칙 제7조제1항)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검찰청 검사 및 검찰청 소속 직원을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청 소속 검사ㆍ직원으로 간주하되,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한 직무 내용의 상당 직급으로 중대범죄수사청 등 다른 국가기관의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직개편에 따른 검찰청 공무원의 재배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추가로 마련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법률 제21490호(2026.3.24)
공소청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범죄인 인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서울고등검찰청"을 "서울광역공소청"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본문 중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檢事長)"을 "서울광역공소청장"으로 한다.
제20조제4항 중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을 "서울광역공소청장"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을 "서울광역공소청장"으로 한다.
제29조제2항 중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을 "서울광역공소청장"으로 한다.
제34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을 각각 "서울광역공소청장"으로 한다.
제36조제1항 중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을 "서울광역공소청장"으로 한다.
제42조제2항 중 "검사장ㆍ지청장"을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으로 한다.
제42조의2의 제목 "(검사장 등의 조치)"를 "(공소청의 장 등의 조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검사장ㆍ지청장"을 "공소청의 장"으로 한다.
제47조 본문 중 "검사장 등"을 "공소청의 장 등"으로, "검사장ㆍ지청장"을 "공소청의 장"으로 한다.
<23>부터 <51>까지 생략
제10조 및 제11조 생략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공소청법) <제21490호,2026.3.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범죄인 인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서울고등검찰청"을 "서울광역공소청"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본문 중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檢事長)"을 "서울광역공소청장"으로 한다. 제20조제4항 중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을 "서울광역공소청장"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을 "서울광역공소청장"으로 한다. 제29조제2항 중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을 "서울광역공소청장"으로 한다. 제34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을 각각 "서울광역공소청장"으로 한다. 제36조제1항 중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을 "서울광역공소청장"으로 한다. 제42조제2항 중 "검사장ㆍ지청장"을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으로 한다. 제42조의2의 제목 "(검사장 등의 조치)"를 "(공소청의 장 등의 조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검사장ㆍ지청장"을 "공소청의 장"으로 한다. 제47조 본문 중 "검사장 등"을 "공소청의 장 등"으로, "검사장ㆍ지청장"을 "공소청의 장"으로 한다. <23>부터 <51>까지 생략 제10조 및 제11조 생략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3조(범죄인 인도사건의 전속관할) 이 법에 규정된 범죄인의 인도심사 및 그 청구와 관련된 사건은 서울고등법원과 서울고등검찰청의 전속관할로 한다. | 제3조(범죄인 인도사건의 전속관할) 이 법에 규정된 범죄인의 인도심사 및 그 청구와 관련된 사건은 서울고등법원과 서울광역공소청의 전속관할로 한다. |
| 2 | 제12조(법무부장관의 인도심사청구명령) ① 법무부장관은 외교부장관으로부터 제11조에 따른 인도청구서 등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檢事長)에게 송부하고 그 소속 검사로 하여금 서울고등법원(이하 “법원”이라 한다)에 범죄인의 인도허가 여부에 관한 심사(이하 “인도심사”라 한다)를 청구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다만, 인도조약 또는 이 법에 따라 범죄인을 인도할 수 없거나 인도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2조(법무부장관의 인도심사청구명령) ① 법무부장관은 외교부장관으로부터 제11조에 따른 인도청구서 등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서울광역공소청장에게 송부하고 그 소속 검사로 하여금 서울고등법원(이하 “법원”이라 한다)에 범죄인의 인도허가 여부에 관한 심사(이하 “인도심사”라 한다)를 청구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다만, 인도조약 또는 이 법에 따라 범죄인을 인도할 수 없거나 인도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5 | ④ 사법경찰관리 등이 범죄인을 구속할 때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選任)할 수 있음을 알려주고, 신속히 범죄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그 지청(支廳)의 소속 검사에게 범죄인을 인치하여야 한다. | ④ 사법경찰관리 등이 범죄인을 구속할 때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選任)할 수 있음을 알려주고, 신속히 범죄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공소청 또는 그 지청(支廳)의 소속 검사에게 범죄인을 인치하여야 한다. |
| 7 | 제25조(긴급인도구속에 관한 법무부장관의 조치) 법무부장관은 제24조에 따른 서류를 송부받은 경우에 범죄인을 긴급인도구속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서류를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송부하고 그 소속 검사로 하여금 범죄인을 긴급인도구속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긴급인도구속을 명할 수 없다. | 제25조(긴급인도구속에 관한 법무부장관의 조치) 법무부장관은 제24조에 따른 서류를 송부받은 경우에 범죄인을 긴급인도구속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서류를 서울광역공소청장에게 송부하고 그 소속 검사로 하여금 범죄인을 긴급인도구속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긴급인도구속을 명할 수 없다. |
| 9 | 제27조(긴급인도구속된 범죄인의 석방) ① 법무부장관은 긴급인도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범죄인에 대하여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인도심사청구명령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그 소속 검사로 하여금 범죄인을 석방하도록 명함과 동시에 외교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제27조(긴급인도구속된 범죄인의 석방) ① 법무부장관은 긴급인도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범죄인에 대하여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인도심사청구명령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울광역공소청장에게 그 소속 검사로 하여금 범죄인을 석방하도록 명함과 동시에 외교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 12 |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그 소속 검사로 하여금 범죄인을 석방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서울광역공소청장에게 그 소속 검사로 하여금 범죄인을 석방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
| 14 | 제34조(인도에 관한 법무부장관의 명령 등) ① 법무부장관은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인도허가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그 소속 검사로 하여금 범죄인을 인도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국이 인도청구를 철회하였거나 대한민국의 이익 보호를 위하여 범죄인의 인도가 특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4조(인도에 관한 법무부장관의 명령 등) ① 법무부장관은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인도허가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울광역공소청장에게 그 소속 검사로 하여금 범죄인을 인도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국이 인도청구를 철회하였거나 대한민국의 이익 보호를 위하여 범죄인의 인도가 특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15 |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범죄인을 인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그 소속 검사로 하여금 구속 중인 범죄인을 석방하도록 명함과 동시에 외교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범죄인을 인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울광역공소청장에게 그 소속 검사로 하여금 구속 중인 범죄인을 석방하도록 명함과 동시에 외교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 17 | 제36조(인도장과 인수허가장의 송부) ① 법무부장관은 제34조제1항에 따른 인도명령을 할 때에는 인도장을 발부하여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송부하고, 인수허가장(引受許可狀)을 발부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제36조(인도장과 인수허가장의 송부) ① 법무부장관은 제34조제1항에 따른 인도명령을 할 때에는 인도장을 발부하여 서울광역공소청장에게 송부하고, 인수허가장(引受許可狀)을 발부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 20 | ② 법무부장관은 외국에 대한 범죄인 인도청구 또는 긴급인도구속청구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검사장ㆍ지청장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요구할 수 있다. | ② 법무부장관은 외국에 대한 범죄인 인도청구 또는 긴급인도구속청구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요구할 수 있다. |
| 21 | 제42조의2(검사장 등의 조치) ① 제42조제2항에 따른 명령 또는 요구를 받은 검사장ㆍ지청장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은 소속 검사에게 관련 자료의 검토ㆍ작성ㆍ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 제42조의2(공소청의 장 등의 조치) ① 제42조제2항에 따른 명령 또는 요구를 받은 공소청의 장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은 소속 검사에게 관련 자료의 검토ㆍ작성ㆍ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
| 23 | 제47조(검찰총장 경유) 이 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검사장 등에게 하는 명령과 검사장ㆍ지청장 또는 검사가 법무부장관에게 하는 건의ㆍ보고 또는 서류 송부는 검찰총장을 거쳐야 한다. 다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또는 그 소속 검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7조(검찰총장 경유) 이 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공소청의 장 등에게 하는 명령과 공소청의 장 또는 검사가 법무부장관에게 하는 건의ㆍ보고 또는 서류 송부는 검찰총장을 거쳐야 한다. 다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또는 그 소속 검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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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3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4 | 제20조(인도구속영장의 집행) ① ∼ ③ (생 략) | 제20조(인도구속영장의 집행) ① ∼ ③ (현행과 같음) |
| 6 | ⑤ (생 략) | ⑤ (현행과 같음) |
| 8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 10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11 | 제29조(인도 불청구 통지 시의 석방) ① (생 략) | 제29조(인도 불청구 통지 시의 석방) ① (현행과 같음) |
| 13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 16 | ③·④ (생 략) | ③·④ (현행과 같음) |
| 18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19 | 제42조(법무부장관의 인도청구 등) ① (생 략) | 제42조(법무부장관의 인도청구 등) ① (현행과 같음) |
| 22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