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재판
시행 중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어디까지 왔나요?
공포 8월 4일
개정된 법령을 정부가 공식으로 알려요.
시행 10월 2일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8-04 (공포번호 21857)
2026-10-02 시행
타법개정 · 법률 · 법무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었음. 이에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이 법을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처 및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하여 검사와 사법경찰관 사이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범죄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을 강화할 것이 요구됨. 이에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며,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 시정조치요구권, 재수사요구권을 보완하고, 강제수사 과정의 영상녹화 등 절차적 통제장치와 고소인 등의 이의제기 신청 등 범죄 피해자의 권리보장 방안을 함께 마련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건인지 등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송치사건에 대한 검사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법적 근거를 삭제하고,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 등 개별 수사권 관련 조문에서 검사 부분을 삭제하며, 영장청구권, 영장집행 지휘권 및 긴급체포 승인권 등은 현행을 유지함(제196조 삭제, 제200조의2제1항 및 제200조의3제2항 등). 나. 검사의 사법경찰관에 대한 보완수사요구 사유를 구체화하고, 보완수사의 이행, 결과 통보 및 기간 연장 등 관련 절차를 정함(제197조의2). 다. 사법경찰관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등에 대한 검사의 시정조치요구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 송치 외에 다른 수사기관에의 이송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제197조의3제5항). 라. 사법경찰관이 압수ㆍ수색ㆍ검증을 실시하는 경우 강제수사 개시부터 종료까지 전 과정을 영상녹화 하도록 하고,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피의자의 진술 과정을 녹음하도록 함(제220조의2 및 제244조의6 신설). 마.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불송치하는 경우 고소인 등에게 그 결정서와 함께 이의신청에 대한 안내 및 서식을 함께 보내도록 하고, 위법ㆍ부당한 수사행위 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고소인 등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며, 사건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려는 고소인 등은 수사 관계 기록에 대한 열람ㆍ등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제245조의6, 제245조의11 및 제245조의12 신설). 바.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은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재수사요구 및 그 이행의 기한 등 관련 절차를 정함(제245조의8). 사. 검사가 송치 또는 송부된 사건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다른 범죄의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 등에게 수사를 요청하고, 해당 사법경찰관 등은 수사요청에 대한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도록 함(제245조의9). 아. 검사는 송치된 사건의 공소제기 및 재수사요구 여부의 결정 또는 공소유지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 사건관계인, 전문가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는 등 사실관계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함(제245조의13 신설). 자. 고발사건에 대한 재정신청 대상에 가정폭력범죄, 노인ㆍ아동ㆍ장애인 학대범죄 및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가 있고 해당 범죄에 대하여 고발을 한 자를 추가함(제260조제1항).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법률 제21857호(2026.8.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6>까지 생략
<57>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단서 중 "수사기관"을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제13조에서 같다) 또는 수사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수사ㆍ공판 과정"을 "수사ㆍ공판 과정(「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및 면담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9조제2항제1호 중 "사건의 수사"를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처리"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전단 중 "검사"를 "검사,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으로, "검찰청"을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검사"를 "검사ㆍ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으로 한다.
제14조제3항 중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58>부터 <60>까지 생략
제16조 생략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형사소송법) <제21857호,2026.8.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6>까지 생략 <57>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신설 2026.9.29> 제6조제2항 단서 중 "수사기관"을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제13조에서 같다) 또는 수사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수사ㆍ공판 과정"을 "수사ㆍ공판 과정(「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및 면담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9조제2항제1호 중 "사건의 수사"를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처리"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전단 중 "검사"를 "검사,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으로, "검찰청"을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검사"를 "검사ㆍ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으로 한다. 제14조제3항 중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58>부터 <60>까지 생략 제16조 생략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② 보좌인은 범죄신고자등의 법정대리인, 친족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중에서 지정한다. 다만, 수사기관 종사자는 보좌인이 될 수 없다. | ② 보좌인은 범죄신고자등의 법정대리인, 친족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중에서 지정한다. 다만,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제13조에서 같다) 또는 수사기관 종사자는 보좌인이 될 수 없다. |
| 3 | ③ 보좌인은 범죄신고자등을 위하여 해당 형사사건의 수사ㆍ공판 과정에 동행하거나 조언하는 등 필요한 조력(助力)을 할 수 있다. | ③ 보좌인은 범죄신고자등을 위하여 해당 형사사건의 수사ㆍ공판 과정(「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및 면담을 포함한다)에 동행하거나 조언하는 등 필요한 조력(助力)을 할 수 있다. |
| 7 | 1.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다른 사건의 수사에 필요한 경우 | 1.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다른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처리에 필요한 경우 |
| 10 | ⑥ 제5항의 이의신청은 그 검사가 소속된 지방검찰청검사장(지청의 경우에는 지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의신청을 받은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원관리카드의 열람을 허가하거나 범죄신고자등이나 그 대리인과 면담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⑥ 제5항의 이의신청은 그 검사가 소속된 지방공소청장(지청의 경우에는 지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의신청을 받은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은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원관리카드의 열람을 허가하거나 범죄신고자등이나 그 대리인과 면담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 11 | 제13조(신변안전조치) ① 검사 또는 경찰서장은 범죄신고자등이나 그 친족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해당 검찰청 또는 경찰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변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신변안전조치”라 한다)를 하게 하거나 대상자의 주거지 또는 현재지(現在地)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변안전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신변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3조(신변안전조치) ① 검사,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또는 경찰서장은 범죄신고자등이나 그 친족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해당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또는 경찰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변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신변안전조치”라 한다)를 하게 하거나 대상자의 주거지 또는 현재지(現在地)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변안전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신변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
| 13 | ③ 범죄신고자등, 그 법정대리인 또는 친족등은 재판장ㆍ검사 또는 주거지나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 ③ 범죄신고자등, 그 법정대리인 또는 친족등은 재판장ㆍ검사ㆍ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또는 주거지나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
| 16 | ③ 구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지방검찰청에 범죄신고자등 구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 ③ 구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지방공소청에 범죄신고자등 구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0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6조(범죄신고자등보좌인) ① (생 략) | 제6조(범죄신고자등보좌인) ① (현행과 같음) |
| 4 | ④ ∼ ⑩ (생 략) | ④ ∼ ⑩ (현행과 같음) |
| 5 | 제9조(신원관리카드의 열람) ① (생 략) | 제9조(신원관리카드의 열람) ① (현행과 같음) |
| 6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疏明)하고 검사의 허가를 받아 신원관리카드를 열람할 수 있다. 다만, 범죄신고자등이나 그 친족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을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疏明)하고 검사의 허가를 받아 신원관리카드를 열람할 수 있다. 다만, 범죄신고자등이나 그 친족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을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
| 8 | 2.·3. (생 략) | 2.·3. (현행과 같음) |
| 9 | ③ ∼ ⑤ (생 략) | ③ ∼ ⑤ (현행과 같음) |
| 12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14 | ④·⑤ (생 략) | ④·⑤ (현행과 같음) |
| 15 | 제14조(범죄신고자등 구조금) ①·② (생 략) | 제14조(범죄신고자등 구조금) ①·② (현행과 같음) |
| 17 | ④ ∼ ⑥ (생 략) | ④ ∼ ⑥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