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10-02 시행안전·행정
공직자윤리법
- 공포2026.8.4
- 시행2026.10.2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8-04 (공포번호 21857)
2026-10-02 시행
타법개정 · 법률 · 인사혁신처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었음. 이에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이 법을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처 및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하여 검사와 사법경찰관 사이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범죄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을 강화할 것이 요구됨. 이에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며,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 시정조치요구권, 재수사요구권을 보완하고, 강제수사 과정의 영상녹화 등 절차적 통제장치와 고소인 등의 이의제기 신청 등 범죄 피해자의 권리보장 방안을 함께 마련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건인지 등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송치사건에 대한 검사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법적 근거를 삭제하고,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 등 개별 수사권 관련 조문에서 검사 부분을 삭제하며, 영장청구권, 영장집행 지휘권 및 긴급체포 승인권 등은 현행을 유지함(제196조 삭제, 제200조의2제1항 및 제200조의3제2항 등). 나. 검사의 사법경찰관에 대한 보완수사요구 사유를 구체화하고, 보완수사의 이행, 결과 통보 및 기간 연장 등 관련 절차를 정함(제197조의2). 다. 사법경찰관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등에 대한 검사의 시정조치요구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 송치 외에 다른 수사기관에의 이송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제197조의3제5항). 라. 사법경찰관이 압수ㆍ수색ㆍ검증을 실시하는 경우 강제수사 개시부터 종료까지 전 과정을 영상녹화 하도록 하고,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피의자의 진술 과정을 녹음하도록 함(제220조의2 및 제244조의6 신설). 마.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불송치하는 경우 고소인 등에게 그 결정서와 함께 이의신청에 대한 안내 및 서식을 함께 보내도록 하고, 위법ㆍ부당한 수사행위 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고소인 등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며, 사건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려는 고소인 등은 수사 관계 기록에 대한 열람ㆍ등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제245조의6, 제245조의11 및 제245조의12 신설). 바.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은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재수사요구 및 그 이행의 기한 등 관련 절차를 정함(제245조의8). 사. 검사가 송치 또는 송부된 사건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다른 범죄의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 등에게 수사를 요청하고, 해당 사법경찰관 등은 수사요청에 대한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도록 함(제245조의9). 아. 검사는 송치된 사건의 공소제기 및 재수사요구 여부의 결정 또는 공소유지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 사건관계인, 전문가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는 등 사실관계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함(제245조의13 신설). 자. 고발사건에 대한 재정신청 대상에 가정폭력범죄, 노인ㆍ아동ㆍ장애인 학대범죄 및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가 있고 해당 범죄에 대하여 고발을 한 자를 추가함(제260조제1항).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법률 제21857호(2026.8.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9호 중 "총경(자치총경을 포함한다)"을 "중대범죄수사청장 및 4급 이상의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총경(자치총경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8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무부장관(군인 또는 군무원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를 "수사기관(군인 또는 군무원의 경우에는 군수사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법무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을 "수사기관"으로, "검사(檢事) 또는 군검사에게 조사를 하게 하고"를 "조사하고"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본문 중 "검사나 군검사의 조사"를 "조사"로 한다.
제8조의2제6항 본문 중 "법무부장관(군인 또는 군무원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을 말한다)에게"를 "수사기관에"로 한다.
제10조제1항제5호 중 "대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0호 본문 중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7호의2"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제8호"를 "제7호의2ㆍ제8호"로 한다.
7의2. 중대범죄수사청장 및 1급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⑪부터 <60>까지 생략
제16조 생략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형사소송법) <제21857호,2026.8.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신설 2026.9.29>
제3조제1항제9호 중 "총경(자치총경을 포함한다)"을 "중대범죄수사청장 및 4급 이상의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총경(자치총경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8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무부장관(군인 또는 군무원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를 "수사기관(군인 또는 군무원의 경우에는 군수사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법무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을 "수사기관"으로, "검사(檢事) 또는 군검사에게 조사를 하게 하고"를 "조사하고"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본문 중 "검사나 군검사의 조사"를 "조사"로 한다.
제8조의2제6항 본문 중 "법무부장관(군인 또는 군무원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을 말한다)에게"를 "수사기관에"로 한다.
제10조제1항제5호 중 "대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0호 본문 중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7호의2"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제8호"를 "제7호의2ㆍ제8호"로 한다.
7의2. 중대범죄수사청장 및 1급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⑪부터 <60>까지 생략
제16조 생략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3 | 9. 총경(자치총경을 포함한다) 이상의 경찰공무원과 소방정 이상의 소방공무원 | 9. 중대범죄수사청장 및 4급 이상의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총경(자치총경을 포함한다) 이상의 경찰공무원과 소방정 이상의 소방공무원 |
| 7 | ⑦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의무자에 대하여는 그 증명서류를 첨부하고 기간을 정하여 법무부장관(군인 또는 군무원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 ⑦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의무자에 대하여는 그 증명서류를 첨부하고 기간을 정하여 수사기관(군인 또는 군무원의 경우에는 군수사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
| 9 | ⑧ 법무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조사의뢰를 받으면 지체 없이 검사(檢事) 또는 군검사에게 조사를 하게 하고 그 조사 결과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⑧ 수사기관은 제7항에 따라 조사의뢰를 받으면 지체 없이 조사하고 그 조사 결과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 10 | ⑨ 제8항에 따른 검사나 군검사의 조사에 관하여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군사법원법」을 포함한다) 중 수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인신구속에 관한 규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⑨ 제8항에 따른 조사에 관하여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군사법원법」을 포함한다) 중 수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인신구속에 관한 규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 13 | ⑥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에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른 법령을 위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이를 법무부장관(군인 또는 군무원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을 말한다)에게 통보할 수 있다. 다만, 조세 관련 법령의 경우에는 국세는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지방세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통보할 수 있다. | ⑥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에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른 법령을 위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이를 수사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다만, 조세 관련 법령의 경우에는 국세는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지방세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통보할 수 있다. |
| 16 | 5.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과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 | 5.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과 공소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 |
| 18 | <신 설> | 7의2. 중대범죄수사청장 및 1급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
| 20 | 10. 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의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임용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다만, 제4호ㆍ제5호ㆍ제8호 및 제9호 중 직위가 지정된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임용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만 해당된다. | 10. 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7호의2, 제8호 및 제9호의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임용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다만, 제4호ㆍ제5호ㆍ제7호의2ㆍ제8호 및 제9호 중 직위가 지정된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임용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만 해당된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4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3조(등록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이하 “등록의무자”라 한다)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을 등록하여야 한다. | 제3조(등록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이하 “등록의무자”라 한다)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을 등록하여야 한다. |
| 2 | 1. ∼ 8. (생 략) | 1. ∼ 8. (현행과 같음) |
| 4 | 10. ∼ 13. (생 략) | 10. ∼ 13. (현행과 같음) |
| 5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6 | 제8조(등록사항의 심사) ① ∼ ⑥ (생 략) | 제8조(등록사항의 심사) ① ∼ ⑥ (현행과 같음) |
| 8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 11 | ⑩ ∼ <16> (생 략) | ⑩ ∼ <16> (현행과 같음) |
| 12 | 제8조의2(심사결과의 처리) ① ∼ ⑤ (생 략) | 제8조의2(심사결과의 처리) ① ∼ ⑤ (현행과 같음) |
| 14 | 제10조(등록재산의 공개) 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관할 등록의무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및 본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의 재산에 관한 등록사항과 제6조에 따른 변동사항 신고내용을 등록기간 또는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관보(공보를 포함한다) 및 인사혁신처장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제10조(등록재산의 공개) 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관할 등록의무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및 본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의 재산에 관한 등록사항과 제6조에 따른 변동사항 신고내용을 등록기간 또는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관보(공보를 포함한다) 및 인사혁신처장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 15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 17 | 6.·7. (생 략) | 6.·7. (현행과 같음) |
| 19 | 8. ∼ 9. (생 략) | 8. ∼ 9. (현행과 같음) |
| 21 | 11. ∼ 13. (생 략) | 11. ∼ 13. (현행과 같음) |
| 22 | ② ∼ ④ (생 략) | ② ∼ ④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