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10-02 시행법·재판

변호사법

  1. 공포2026.8.4
  2. 시행2026.10.2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8-04 (공포번호 21857)

2026-10-02 시행

타법개정 · 법률 · 법무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었음. 이에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이 법을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처 및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하여 검사와 사법경찰관 사이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범죄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을 강화할 것이 요구됨.
  이에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며,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 시정조치요구권, 재수사요구권을 보완하고, 강제수사 과정의 영상녹화 등 절차적 통제장치와 고소인 등의 이의제기 신청 등 범죄 피해자의 권리보장 방안을 함께 마련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건인지 등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송치사건에 대한 검사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법적 근거를 삭제하고,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 등 개별 수사권 관련 조문에서 검사 부분을 삭제하며, 영장청구권, 영장집행 지휘권 및 긴급체포 승인권 등은 현행을 유지함(제196조 삭제, 제200조의2제1항 및 제200조의3제2항 등).
  나. 검사의 사법경찰관에 대한 보완수사요구 사유를 구체화하고, 보완수사의 이행, 결과 통보 및 기간 연장 등 관련 절차를 정함(제197조의2).
  다. 사법경찰관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등에 대한 검사의 시정조치요구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 송치 외에 다른 수사기관에의 이송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제197조의3제5항).
  라. 사법경찰관이 압수ㆍ수색ㆍ검증을 실시하는 경우 강제수사 개시부터 종료까지 전 과정을 영상녹화 하도록 하고,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피의자의 진술 과정을 녹음하도록 함(제220조의2 및 제244조의6 신설).
  마.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불송치하는 경우 고소인 등에게 그 결정서와 함께 이의신청에 대한 안내 및 서식을 함께 보내도록 하고, 위법ㆍ부당한 수사행위 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고소인 등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며, 사건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려는 고소인 등은 수사 관계 기록에 대한 열람ㆍ등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제245조의6, 제245조의11 및 제245조의12 신설).
  바.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은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재수사요구 및 그 이행의 기한 등 관련 절차를 정함(제245조의8).
  사. 검사가 송치 또는 송부된 사건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다른 범죄의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 등에게 수사를 요청하고, 해당 사법경찰관 등은 수사요청에 대한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도록 함(제245조의9).
  아. 검사는 송치된 사건의 공소제기 및 재수사요구 여부의 결정 또는 공소유지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 사건관계인, 전문가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는 등 사실관계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함(제245조의13 신설).
  자. 고발사건에 대한 재정신청 대상에 가정폭력범죄, 노인ㆍ아동ㆍ장애인 학대범죄 및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가 있고 해당 범죄에 대하여 고발을 한 자를 추가함(제260조제1항).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법률 제21857호(2026.8.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3>까지 생략
  <34> 변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제1항제1호 중 "검찰청"을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제31조는 제외한다) 같다]"으로 한다.
  제22조제4항 및 제5항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각각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2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원"을 "법원, 공소청"으로 한다.
  제30조 중 "수사업무"를 "공소ㆍ수사 업무"로 한다.
  제31조제3항 본문 중 "검찰청, 군사법원"을 "공소청, 군사법원"으로, "경찰관서"를 "중대범죄수사청, 경찰관서"로, "「검찰청법」 제3조제1항"을 "「공소청법」 제3조제1항"으로,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지방검찰청 지청"을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지방공소청 지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제35조 중 "수사기관"을 "공소청ㆍ수사기관"으로 한다.
  제36조의 제목 "(재판ㆍ수사기관 공무원의 사건 소개 금지)"를 "(재판ㆍ수사기관 등 공무원의 사건 소개 금지)"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재판기관이나 수사기관"을 "재판기관, 공소청 또는 수사기관(이하 "재판ㆍ수사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수사"를 각각 "공소ㆍ수사"로 한다.
  제89조의7제1항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제97조의2제1항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97조의4제3항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109조제1호다목부터 마목까지를 각각 라목부터 바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공소청에서 취급 중인 형사사건
  <35>부터 <60>까지 생략
제16조 생략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형사소송법) <제21857호,2026.8.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3>까지 생략
  <34> 변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신설 2026.9.29>
  제21조의2제1항제1호 중 "검찰청"을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제31조는 제외한다) 같다]"으로 한다.
  제22조제4항 및 제5항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각각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2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원"을 "법원, 공소청"으로 한다.
  제30조 중 "수사업무"를 "공소ㆍ수사 업무"로 한다.
  제31조제3항 본문 중 "검찰청, 군사법원"을 "공소청, 군사법원"으로, "경찰관서"를 "중대범죄수사청, 경찰관서"로, "「검찰청법」 제3조제1항"을 "「공소청법」 제3조제1항"으로,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지방검찰청 지청"을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지방공소청 지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제35조 중 "수사기관"을 "공소청ㆍ수사기관"으로 한다.
  제36조의 제목 "(재판ㆍ수사기관 공무원의 사건 소개 금지)"를 "(재판ㆍ수사기관 등 공무원의 사건 소개 금지)"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재판기관이나 수사기관"을 "재판기관, 공소청 또는 수사기관(이하 "재판ㆍ수사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수사"를 각각 "공소ㆍ수사"로 한다.
  제89조의7제1항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제97조의2제1항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97조의4제3항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109조제1호다목부터 마목까지를 각각 라목부터 바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공소청에서 취급 중인 형사사건
  <35>부터 <60>까지 생략
제16조 생략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2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검찰청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제31조는 제외한다) 같다]
6
④ 지방변호사회의 장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소속 변호사의 사무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제2항에 따른 전과(前科) 사실의 유무에 대한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지방변호사회의 장은 관할 지방공소청장에게 소속 변호사의 사무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제2항에 따른 전과(前科) 사실의 유무에 대한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7
⑤ 제4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전과 사실의 유무를 조회하여 그 결과를 회신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지방공소청장은 전과 사실의 유무를 조회하여 그 결과를 회신할 수 있다.
8
제29조의2(변호인선임서 등의 미제출 변호 금지) 변호사는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변호인선임서나 위임장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고는 다음 각 호의 사건에 대하여 변호하거나 대리할 수 없다.
제29조의2(변호인선임서 등의 미제출 변호 금지) 변호사는 법원, 공소청이나 수사기관에 변호인선임서나 위임장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고는 다음 각 호의 사건에 대하여 변호하거나 대리할 수 없다.
10
제30조(연고 관계 등의 선전금지)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을 위하여 재판이나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의 연고(緣故) 등 사적인 관계를 드러내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선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0조(연고 관계 등의 선전금지)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을 위하여 재판이나 공소ㆍ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의 연고(緣故) 등 사적인 관계를 드러내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선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12
③ 법관, 검사, 장기복무 군법무관, 그 밖의 공무원 직에 있다가 퇴직(재판연구원, 사법연수생과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군인ㆍ공익법무관 등으로 근무한 자는 제외한다)하여 변호사 개업을 한 자(이하 “공직퇴임변호사”라 한다)는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법원, 검찰청, 군사법원,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경찰관서 등 국가기관(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과 그에 대응하여 설치된 「검찰청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지방검찰청 지청은 각각 동일한 국가기관으로 본다)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다. 다만, 국선변호 등 공익목적의 수임과 사건당사자가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의 수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관, 검사, 장기복무 군법무관, 그 밖의 공무원 직에 있다가 퇴직(재판연구원, 사법연수생과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군인ㆍ공익법무관 등으로 근무한 자는 제외한다)하여 변호사 개업을 한 자(이하 “공직퇴임변호사”라 한다)는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법원, 공소청, 군사법원,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중대범죄수사청, 경찰관서 등 국가기관(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과 그에 대응하여 설치된 「공소청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지방공소청 지청은 각각 동일한 국가기관으로 본다)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다. 다만, 국선변호 등 공익목적의 수임과 사건당사자가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의 수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4
⑤ 제3항의 법원 또는 검찰청 등 국가기관의 범위, 공익목적 수임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3항의 법원 또는 공소청 등 국가기관의 범위, 공익목적 수임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5
제35조(사건 유치 목적의 출입금지 등)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를 유상으로 유치할 목적으로 법원ㆍ수사기관ㆍ교정기관 및 병원에 출입하거나 다른 사람을 파견하거나 출입 또는 주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5조(사건 유치 목적의 출입금지 등)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를 유상으로 유치할 목적으로 법원ㆍ공소청ㆍ수사기관ㆍ교정기관 및 병원에 출입하거나 다른 사람을 파견하거나 출입 또는 주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6
제36조(재판ㆍ수사기관 공무원의 사건 소개 금지) 재판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소속 공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기가 근무하는 기관에서 취급 중인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ㆍ알선 또는 유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건 당사자나 사무 당사자가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6조(재판ㆍ수사기관 등 공무원의 사건 소개 금지) 재판기관, 공소청 또는 수사기관(이하 “재판ㆍ수사기관”이라 한다)의 소속 공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기가 근무하는 기관에서 취급 중인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ㆍ알선 또는 유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건 당사자나 사무 당사자가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서 삭제>
17
제37조(직무취급자 등의 사건 소개 금지) ① 재판이나 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직무상 관련이 있는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ㆍ알선 또는 유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7조(직무취급자 등의 사건 소개 금지) ① 재판이나 공소ㆍ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직무상 관련이 있는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ㆍ알선 또는 유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19
1. 재판이나 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직무상 취급하고 있거나 취급한 경우
1. 재판이나 공소ㆍ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직무상 취급하고 있거나 취급한 경우
21
제89조의7(수임사건 처리 결과 등의 통지) ① 윤리협의회는 제89조의4제3항과 제89조의5제2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건 목록을 관할 법원ㆍ검찰청 등 사건을 관할하는 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9조의7(수임사건 처리 결과 등의 통지) ① 윤리협의회는 제89조의4제3항과 제89조의5제2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건 목록을 관할 법원ㆍ공소청 등 사건을 관할하는 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3
제97조의2(징계개시의 신청) ①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범죄수사 등 업무의 수행 중 변호사에게 제91조에 따른 징계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에게 그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97조의2(징계개시의 신청) ① 지방공소청장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범죄수사 등 업무의 수행 중 변호사에게 제91조에 따른 징계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에게 그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를 신청하여야 한다.
26
③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제1항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징계개시 신청인(징계개시를 신청한 윤리협의회 위원장이나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나 재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제1항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징계개시 신청인(징계개시를 신청한 윤리협의회 위원장이나 지방공소청장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나 재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0
다.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
다. 공소청에서 취급 중인 형사사건
31
라. 법령에 따라 설치된 조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조사 사건
라.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
32
마. 그 밖에 일반의 법률사건
마. 법령에 따라 설치된 조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조사 사건
33
<신  설>
바. 그 밖에 일반의 법률사건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6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21조의2(법률사무소 개설 요건 등) ① 제4조제3호에 따른 변호사는 통산(通算)하여 6개월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등(이하 “법률사무종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연수(제6호에 한정한다)를 마치지 아니하면 단독으로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거나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는 통산하여 5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있었던 자 1명 이상이 재직하는 기관 중 법무부장관이 법률사무에 종사가 가능하다고 지정한 곳에 한정한다.
제21조의2(법률사무소 개설 요건 등) ① 제4조제3호에 따른 변호사는 통산(通算)하여 6개월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등(이하 “법률사무종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연수(제6호에 한정한다)를 마치지 아니하면 단독으로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거나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는 통산하여 5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있었던 자 1명 이상이 재직하는 기관 중 법무부장관이 법률사무에 종사가 가능하다고 지정한 곳에 한정한다.
3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4
② ∼ ⑫ (생  략)
② ∼ ⑫ (현행과 같음)
5
제22조(사무직원) ① ∼ ③ (생  략)
제22조(사무직원) ① ∼ ③ (현행과 같음)
9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11
제31조(수임제한) ①·② (생  략)
제31조(수임제한) ①·② (현행과 같음)
13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18
② 제1항에서 “직무상 관련”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에서 “직무상 관련”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22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24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25
제97조의4(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의 결정) ①·② (생  략)
제97조의4(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의 결정) ①·② (현행과 같음)
27
제10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제10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28
1.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사건에 관하여 감정ㆍ대리ㆍ중재ㆍ화해ㆍ청탁ㆍ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
1.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사건에 관하여 감정ㆍ대리ㆍ중재ㆍ화해ㆍ청탁ㆍ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
29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34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