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시행 중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어디까지 왔나요?
공포 9월 30일
개정된 법령을 정부가 공식으로 알려요.
시행 9월 30일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9월 30일 (공포번호 02158)
9월 30일 시행
일부개정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우수수입업소 변경등록 절차 및 영업 등록 등의 첨부서류를 간소화하고, 수입식품등의 용도변경 승인 사유 및 자동화된 방식의 수입신고 수리 대상을 확대하며,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 등의 시설기준을 완화하고,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의 위해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며, 위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수입식품등에 대한 정밀검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우수수입업소 변경등록 절차 간소화(안 제4조제5항 단서 신설)
우수수입업소의 영업자의 성명이나 업소의 명칭ㆍ소재지 등이 변경되어 영업 변경등록을 신청하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별도의 우수수입업소 변경등록 신청이 없더라도 우수수입업소 변경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함.
나. 영업의 등록 등의 첨부서류 간소화(안 제16조제1항제1호 단서 및 제21조제1항제3호 단서 신설)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 등의 영업 등록 또는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시 수입식품등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교육 이수증을 첨부하도록 하던 것을 담당 공무원이 전자적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서류에서 제외하도록 함.
다. 수입식품등의 용도변경 승인 사유 확대(안 제28조제1항제2호 신설)
대규모 재해ㆍ감염병이나 국제정세 변동으로 해당 원료의 수입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다른 제조ㆍ가공 업소에서 해당 수입식품등의 판매를 요청하는 경우를 용도변경 승인 사유로 추가함.
라. 자동화된 방식의 수입신고 수리 대상 확대(안 제29조의2제2항ㆍ제3항, 제30조제2항)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가 수입신고하는 수입식품등이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발생의 우려가 낮고 반복적으로 수입되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방식으로 수입신고를 수리할 수 있도록 함.
마.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 등의 시설기준 완화(안 별표 7 제1호가목3) 신설)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 등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창업보육센터를 사무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바.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의 위해 정보에 대한 접근성 제고(안 별표 8 제3호사목 신설)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가 사이버몰을 통해 구매 대행 수입식품등을 광고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게시한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관한 위해 정보를 안내하는 문구를 해당 광고에 포함하도록 함.
사. 위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수입식품등에 대한 정밀검사 강화(안 별표 9 제2호다목2)나) 단서 신설)
수입검사 결과 부적합 처분을 받은 수입식품등이 5년 이내에 다시 수입될 때 종전에는 정밀검사를 5회까지 실시하던 것을, 앞으로는 위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최대 20회 범위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함.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총리령 제2158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26년 9월 30일
국무총리 (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우수수입업소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가 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17조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 신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사항에 대하여 우수수입업소 변경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확인하여야"를 "확인해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담당 공무원이 전자적 방법으로 교육 이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6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시설사용계약서(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가. 보관시설을 임차한 경우
나. 여럿이 공유하는 시설 등을 독립된 사무소로 사용하는 경우
제21조제1항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21조제1항제3호 중 "법 제17조제1항"을 "법 제17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담당 공무원이 전자적 방법으로 교육 이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1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본인정보 공동이용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제2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가족관계증명서(상속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26조제1항제3호가목 중 "제3호나목1)ㆍ2)ㆍ4)ㆍ5), 같은 호 다목1)ㆍ3)"을 "제3호나목1)ㆍ2)ㆍ5)ㆍ6), 같은 호 다목1)ㆍ4)"로 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서류"를 "서류(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통신망을 통하여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수입식품등의 사진(한글 표시사항, 수출국 표시사항 등 주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천연색 사진을 말한다).
제27조제1항제7호 중 "법 제37조 또는「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88조제1항제2호 등에 따라 수출국 정부와 증명서 첨부에 관하여 협약 등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수산물의 경우만 해당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통신망을 통하여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법 제37조 또는「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88조제1항제2호 등에 따라 수출국 정부와 증명서 첨부에 관하여 협약 등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수산물의 경우만 해당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의 경우만 해당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통신망을 통하여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의 경우만 해당한다"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폐업, 파산 또는 해당 원료 사용 중단 등의 사유로 그 수입식품등을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 또는 외화획득용 원료로 사용할 수 없게 되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폐업, 파산 또는 해당 원료 사용 중단 등으로 인하여 그 수입식품등을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 또는 외화획득용 원료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대규모 재해ㆍ감염병이나 국제정세 변동으로 해당 원료의 수입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다른 제조ㆍ가공 업소에서 그 수입식품등의 판매를 요청하는 경우
제29조의2제2항 중 "제27조제1항"을 "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별지 제28호서식의 수입식품등의 신고확인증"을 "별지 제28호서식의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 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인터넷 구매대행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30조제1항"을 "제30조"로 한다.
제30조제2항 중 "수입신고를 받은 경우"를 "수입신고를 받은 경우(수입식품등이 제29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발급하여야"를 "발급해야"로 한다.
제31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발급하여야"를 "발급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른 조건부 신고대상 수입식품등은 제외한다.
제33조제1항제3호 전단 중 "제29조의2제2항"을 "제29조의2제2항(제27조제2항에 따른 수입신고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44조제6항 중 "증표"를 "증표(전자문서로 된 증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51조제2호 중 "제1호가목ㆍ다목, 제2호가목ㆍ다목ㆍ아목ㆍ차목ㆍ하목ㆍ너목ㆍ더목, 제3호가목"을 "제1호다목, 제2호가목ㆍ다목ㆍ아목ㆍ차목ㆍ하목ㆍ너목, 제3호가목ㆍ사목"으로 한다.
별표 7 제1호가목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에 1)부터 3)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독립된 사무소를 갖추지 않을 수 있다.
1)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른 용도의 사무소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
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전자상거래ㆍ통신판매를 통해 구매자가 직접 사무소를 방문하지 않는 영업 형태로서 「건축법」에 따른 주택 용도의 건축물을 사무소로 사용하는 경우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창업보육센터를 사무소로 사용하는 경우
별표 8 제1호다목 중 "매 분기 위생교육을 실시하여야"를 "매년 1시간 이상 위생교육을 실시해야"로, "보관하여야"를 "보관해야"로 하고, 같은 표 제3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는 사이버몰을 통해 구매 대행 수입식품등을 광고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게시한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관한 위해 정보를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문구를 해당 광고에 포함해야 한다.
별표 9 제2호다목2)나)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위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20회 이내의 범위에서 정밀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별표 13 Ⅱ. 개별기준 제2호다목에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9724853" alt="img169724853" >
</img>
별표 14 제1호마목 중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적용업소 지정서"를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적용업소 증명서"로 하고, 같은 표 제4호가목1)부터 8)까지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서식"을 "다음의 서식"으로, "해당 증명서를 발급하여야"를 "해당 증명서(수출 대상국에서 인정하는 통신망을 통하여 발급ㆍ전송되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발급해야"로 하며, 같은 목 5) 중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적용업소 지정서"를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적용업소 증명서"로 한다.
별표 15 제3호나목1) 및 2)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 등 신청인에게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별표 15 제3호나목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등록사항의 변경: 9,300원. 다만, 영업자의 성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9752131" alt="img169752131" >
</img>
별지 제17호서식의 신청인란 및 신청사항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9752321" alt="img169752321" >
</img>
별지 제17호서식의 신청인 제출서류란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란 제4호 중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허ㆍ신고ㆍ허가에 관한 서류"를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허ㆍ신고ㆍ계약에 관한 서류"로 하며, 같은 서식의 유의사항란 제1호 중 "「지방세법」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을 "「지방세법」, 「건축법」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으로 한다.
1. 교육이수증(「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7조제2항 본문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만, 담당 공무원이 전자적 방법으로 교육 이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2. 시설사용계약서(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가. 보관시설을 임차한 경우
나. 여럿이 공유하는 시설 등을 독립된 사무소로 사용하는 경우
별지 제21호서식 뒤쪽의 신청인 제출서류란 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허ㆍ신고ㆍ허가에 관한 서류"를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허ㆍ신고ㆍ계약에 관한 서류"로 한다.
나. 시설사용계약서(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 보관시설을 임차한 경우
2) 여럿이 공유하는 시설 등을 독립된 사무소로 사용하는 경우
별지 제24호서식 앞쪽의 승계를 하는 사람란 및 승계를 받는 사람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쪽의 영업소의 전화번호란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쪽의 첨부서류란 제2호나목 및 같은 란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쪽의 첨부서류란 다음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9752345" alt="img169752345" >
</img>
나.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3. 교육이수증(법 제17조제2항 본문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만, 담당 공무원이 전자적 방법으로 교육 이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9752349" alt="img169752349" >
</img>
별지 제24호서식 뒤쪽의 유의사항란 위에 본인정보 제공 요구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쪽의 행정처분 등의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란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별표 13, 「식품위생법」 제72조"를 "별표 13,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및 별표 7, 「식품위생법」 제72조"로 하며, 같은 란 제2호 중 "별표 13,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를 "별표 13,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및 별표 7,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9752373" alt="img169752373" >
</img>
별지 제25호서식 4쪽 중 제1쪽의 위생증명서 발급번호(해당 축산물ㆍ수산물만 해당합니다)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9752375" alt="img169752375" >
</img>
별지 제25호서식 4쪽 중 제2쪽의 신고인 제출서류란 나목 1) 및 2) 외의 부분 본문 중 "사진"을 "사진(한글 표시사항, 수출국 표시사항 등 주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천연색 사진을 말합니다)"으로 하고, 같은 란 아목 및 자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아. 위생증명서 또는 검사증명서(「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37조 또는「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88조제1항제2호 등에 따라 수출국 정부와 증명서 첨부에 관하여 협약 등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수산물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자.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수출 위생증명서(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별지 제25호서식 4쪽 중 제2쪽의 유의사항란 가목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통신망을 통하여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로 신고인 제출 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별지 제28호서식의 이력번호(수입쇠고기만 해당함)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9752433" alt="img169752433" >
</img>
별지 제2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8호서식 앞쪽의 구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9752381" alt="img169752381" >
</img>
별지 제42호서식 앞쪽 중 "Certification No."를 "Certificate No."로 한다.
별지 제4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4호서식 중 "Certification No."를 "Certificate No."로, "the Functional Health Foods Act"를 "the Health Functional Foods Act"로 한다.
별지 제45호서식 중 "Certification No."를 "Certificate No."로, "FUNCTIONAL HEALTH FOODS"를 "HEALTH FUNCTIONAL FOODS"로, "the Functional Health Foods Act"를 "the Health Functional Foods Act"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8 제3호사목, 별표 9 제2호다목2)나) 및 별표 13 Ⅱ 제2호다목5)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입식품등의 검사방법에 관한 적용례) 별표 9 제2호다목2)나)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법 제21조에 따른 수입검사 또는 법 제25조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수거 결과 부적합 처분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9792737" alt="img169792737"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9792839" alt="img169792839" >
</img>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58호,2026.9.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8 제3호사목, 별표 9 제2호다목2)나) 및 별표 13 Ⅱ 제2호다목5)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입식품등의 검사방법에 관한 적용례) 별표 9 제2호다목2)나)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법 제21조에 따른 수입검사 또는 법 제25조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수거 결과 부적합 처분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⑤ 법 제7조제3항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제4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우수수입업소 변경등록신청서에 우수수입업소 등록증을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 ⑤ 법 제7조제3항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제4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우수수입업소 변경등록신청서에 우수수입업소 등록증을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우수수입업소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가 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17조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 신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사항에 대하여 우수수입업소 변경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
| 4 | 제16조(영업의 등록 등) ① 법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영업등록을 하려는 자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별지 제17호서식의 영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건축물대장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 제16조(영업의 등록 등) ① 법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영업등록을 하려는 자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별지 제17호서식의 영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건축물대장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해야 한다. |
| 5 | 1. 교육이수증(법 제17조제2항 본문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단서 신설> | 1. 교육이수증(법 제17조제2항 본문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담당 공무원이 전자적 방법으로 교육 이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 6 | 2. 보관시설 임차계약서(보관시설을 임차한 경우만 해당한다) | 2. 시설사용계약서(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가. 보관시설을 임차한 경우나. 여럿이 공유하는 시설 등을 독립된 사무소로 사용하는 경우 |
| 13 | 나. 상속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나.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 15 | 3. 교육이수증(법 제17조제1항 본문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단서 신설> | 3. 교육이수증(법 제17조제2항 본문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담당 공무원이 전자적 방법으로 교육 이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 17 | ②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신고인이 법 제15조제7항제5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내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서류 외에 신원확인에 필요한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본인정보 공동이용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제2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2. 가족관계증명서(상속의 경우만 해당한다) |
| 18 | ③ 제1항에 따라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하는 자가 제17조에 따라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함께 신고할 수 있다. | ③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신고인이 법 제15조제7항제5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내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서류 외에 신원확인에 필요한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 19 | <신 설> | ④ 제1항에 따라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하는 자가 제17조에 따라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함께 신고할 수 있다. |
| 23 | 가. 별표 13 Ⅱ. 개별기준의 제3호나목1)ㆍ2)ㆍ4)ㆍ5), 같은 호 다목1)ㆍ3) 및 같은 Ⅱ. 개별기준의 제8호바목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아 그 효력이 발생한 날(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자 | 가. 별표 13 Ⅱ. 개별기준의 제3호나목1)ㆍ2)ㆍ5)ㆍ6), 같은 호 다목1)ㆍ4) 및 같은 Ⅱ. 개별기준의 제8호바목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아 그 효력이 발생한 날(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자 |
| 26 | 제27조(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는 제외한다)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입식품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수입식품등의 도착 예정일 5일 전부터 미리 신고할 수 있으며, 미리 신고한 도착항, 도착 예정일, 반입 장소 및 반입 예정일 등 주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문서로 신고해야 한다. | 제27조(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는 제외한다)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통신망을 통하여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수입식품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수입식품등의 도착 예정일 5일 전부터 미리 신고할 수 있으며, 미리 신고한 도착항, 도착 예정일, 반입 장소 및 반입 예정일 등 주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문서로 신고해야 한다. |
| 28 | 1의2. 수입식품등의 사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식품등은 제외한다. | 1의2. 수입식품등의 사진(한글 표시사항, 수출국 표시사항 등 주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천연색 사진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식품등은 제외한다. |
| 31 | 7. 위생증명서 또는 검사증명서(법 제37조 또는「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88조제1항제2호 등에 따라 수출국 정부와 증명서 첨부에 관하여 협약 등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수산물의 경우만 해당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통신망을 통하여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7. 위생증명서 또는 검사증명서(법 제37조 또는「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88조제1항제2호 등에 따라 수출국 정부와 증명서 첨부에 관하여 협약 등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수산물의 경우만 해당한다) |
| 32 | 8.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수출 위생증명서(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의 경우만 해당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통신망을 통하여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8.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수출 위생증명서(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의 경우만 해당한다) |
| 35 | 제28조(수입식품등의 용도변경 승인) ① 법 제20조제2항제2호 단서에 따라 용도변경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수입식품등(「양곡관리법」 제13조제2호에 따라 제한을 받는 수입양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별표 9 제2호가목2)에 따른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이하 이 조에서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라 한다) 또는 법 제15조제6항에 따른 외화획득용 원료(이하 이 조에서 “외화획득용 원료”라 한다)로 수입신고한 영업자가 폐업, 파산 또는 해당 원료 사용 중단 등의 사유로 그 수입식품등을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 또는 외화획득용 원료로 사용할 수 없게 되어 다른 제조ㆍ가공 업소에 수입신고한 제조용 원료 또는 외화획득용 원료로 판매하려는 경우로 한다. | 제28조(수입식품등의 용도변경 승인) ① 법 제20조제2항제2호 단서에 따라 용도변경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수입식품등(「양곡관리법」 제13조제2호에 따라 제한을 받는 수입양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별표 9 제2호가목2)에 따른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이하 이 조에서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라 한다) 또는 법 제15조제6항에 따른 외화획득용 원료(이하 이 조에서 “외화획득용 원료”라 한다)로 수입신고한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제조ㆍ가공 업소에 수입신고한 제조용 원료 또는 외화획득용 원료로 판매하려는 경우로 한다. |
| 36 | <신 설> | 1. 폐업, 파산 또는 해당 원료 사용 중단 등으로 인하여 그 수입식품등을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 또는 외화획득용 원료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
| 37 | <신 설> | 2. 대규모 재해ㆍ감염병이나 국제정세 변동으로 해당 원료의 수입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다른 제조ㆍ가공 업소에서 그 수입식품등의 판매를 요청하는 경우 |
| 40 | ② 제27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받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수입식품등이 제1항에 따른 자동화된 방식으로 수리할 수 있는 수입식품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수입식품통합정보시스템(이하 “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자동화된 방식으로 검사를 하고, 그 결과가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한 자(이하 “수입신고인”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28호서식의 수입식품등의 신고확인증을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자동화된 방식으로 발급해야 한다. | ② 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받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수입식품등이 제1항에 따른 자동화된 방식으로 수리할 수 있는 수입식품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수입식품통합정보시스템(이하 “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자동화된 방식으로 검사를 하고, 그 결과가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한 자(이하 “수입신고인”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28호서식의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 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인터넷 구매대행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을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자동화된 방식으로 발급해야 한다. |
| 41 | ③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자동화된 방식으로 적합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30조제1항에 따라 해당 수입식품등에 대하여 검사를 해야 한다. | ③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자동화된 방식으로 적합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30조에 따라 해당 수입식품등에 대하여 검사를 해야 한다. |
| 44 | ②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27조제2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표 9의 검사방법에 따라 해당 수입식품등에 대한 검사를 하고, 그 결과가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한 자(이하 “구매대행 수입신고인”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29호서식의 인터넷 구매대행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 ②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27조제2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받은 경우(수입식품등이 제29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별표 9의 검사방법에 따라 해당 수입식품등에 대한 검사를 하고, 그 결과가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한 자(이하 “구매대행 수입신고인”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29호서식의 인터넷 구매대행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발급해야 한다. |
| 46 | ⑤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건부 신고대상 수입식품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식품등에 대해서는 제30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고, 그 결과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⑤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건부 신고대상 수입식품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식품등에 대해서는 제30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고, 그 결과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해야 한다. |
| 48 | 2. 최근 2년 이내에 제34조제1항에 따라 부적합 통보를 받은 사실이 있는 수입식품등(해당 부적합 통보를 받은 수입식품등의 제조ㆍ가공 등이 이루어진 국가에서 수입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단서 신설> | 2. 최근 2년 이내에 제34조제1항에 따라 부적합 통보를 받은 사실이 있는 수입식품등(해당 부적합 통보를 받은 수입식품등의 제조ㆍ가공 등이 이루어진 국가에서 수입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른 조건부 신고대상 수입식품등은 제외한다. |
| 52 | 3. 제29조의2제2항 및 제30조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적합한 수입식품등의 검사정보. 이 경우 그 공개기간은 해당 수입식품등의 소비기한(소비기한이 없는 경우에는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한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 | 3. 제29조의2제2항(제27조제2항에 따른 수입신고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및 제30조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적합한 수입식품등의 검사정보. 이 경우 그 공개기간은 해당 수입식품등의 소비기한(소비기한이 없는 경우에는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한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 |
| 55 | ⑥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수거 또는 열람하려는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37호서식과 같다. | ⑥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수거 또는 열람하려는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전자문서로 된 증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37호서식과 같다. |
| 58 | 2. 별표 8 제1호가목ㆍ다목, 제2호가목ㆍ다목ㆍ아목ㆍ차목ㆍ하목ㆍ너목ㆍ더목, 제3호가목, 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또는 같은 호 마목ㆍ사목을 위반한 자 | 2. 별표 8 제1호다목, 제2호가목ㆍ다목ㆍ아목ㆍ차목ㆍ하목ㆍ너목, 제3호가목ㆍ사목, 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또는 같은 호 마목ㆍ사목을 위반한 자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33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4조(우수수입업소 등록 등) ① ∼ ④ (생 략) | 제4조(우수수입업소 등록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
| 3 | ⑥ ∼ ⑨ (생 략) | ⑥ ∼ ⑨ (현행과 같음) |
| 7 | 3. ∼ 6. (생 략) | 3. ∼ 6. (현행과 같음) |
| 8 | ② ∼ ⑤ (생 략) | ② ∼ ⑤ (현행과 같음) |
| 9 | 제21조(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①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승계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양도인의 소재불명 등으로 인하여 해당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다른 방법으로 양도ㆍ양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 제21조(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①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승계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양도인의 소재불명 등으로 인하여 해당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다른 방법으로 양도ㆍ양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
| 10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 11 | 2. 다음 각 목에 따른 권리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 2. 다음 각 목에 따른 권리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
| 12 | 가. (생 략) | 가. (현행과 같음) |
| 14 | 다. (생 략) | 다. (현행과 같음) |
| 16 | 4. (생 략) | 4. (현행과 같음) |
| 20 | 제26조(영업자의 구분 관리)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차등 관리할 수 있다. | 제26조(영업자의 구분 관리)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차등 관리할 수 있다. |
| 21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 22 | 3. 특별관리영업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3. 특별관리영업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 24 | 나.·다. (생 략) | 나.·다. (현행과 같음) |
| 25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27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 29 | 가.·나. (생 략) | 가.·나. (현행과 같음) |
| 30 | 2. ∼ 6. (생 략) | 2. ∼ 6. (현행과 같음) |
| 33 | 9.·10. (생 략) | 9.·10. (현행과 같음) |
| 34 | ② ∼ ⑥ (생 략) | ② ∼ ⑥ (현행과 같음) |
| 38 | ② ∼ ④ (생 략) | ② ∼ ④ (현행과 같음) |
| 39 | 제29조의2(수입신고 수리의 자동화) ① (생 략) | 제29조의2(수입신고 수리의 자동화) ① (현행과 같음) |
| 42 | ④·⑤ (생 략) | ④·⑤ (현행과 같음) |
| 43 | 제30조(수입식품등의 검사 등) ① (생 략) | 제30조(수입식품등의 검사 등) ① (현행과 같음) |
| 45 | 제31조(조건부 수입 검사) ① ∼ ④ (생 략) | 제31조(조건부 수입 검사) ① ∼ ④ (현행과 같음) |
| 47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 49 | 3.·4. (생 략) | 3.·4. (현행과 같음) |
| 50 | 제33조(검사결과 등의 공개)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 제33조(검사결과 등의 공개)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
| 51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 53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54 | 제44조(수거량 및 검사 의뢰 등) ① ∼ ⑤ (생 략) | 제44조(수거량 및 검사 의뢰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
| 56 | 제51조(벌칙에서 제외되는 자 등) 법 제43조제5호 단서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자” 및 법 제46조제2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제51조(벌칙에서 제외되는 자 등) 법 제43조제5호 단서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자” 및 법 제46조제2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 57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