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10-01 시행경제·금융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공포2026.9.30
- 시행2026.10.1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9-30 (공포번호 02159)
2026-10-01 시행
일부개정 · 총리령 · 공정거래위원회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선불식 할부거래 정보시스템을 도입하는 내용 등으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시장감시국 특수거래감시팀에 분장사무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총리령 제2159호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26년 9월 30일
국무총리 (인)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6항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선불식 할부거래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총리령 제2126호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제11조제9항의 개정규정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 시정조치, 영업정지, 등록취소, 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총리령 제2126호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제11조제9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59호,2026.9.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총리령 제2126호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제11조제9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4 | 17. 삭제 | 17. 선불식 할부거래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
| 10 | <신 설> | 1의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 시정조치, 영업정지, 등록취소, 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9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10조(소비자정책국) ① ∼ ⑤ (생 략) | 제10조(소비자정책국) ① ∼ ⑤ (현행과 같음) |
| 2 | ⑥ 특수거래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⑥ 특수거래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 3 | 1. ∼ 16. (생 략) | 1. ∼ 16. (현행과 같음) |
| 5 | 18.·19. (생 략) | 18.·19. (현행과 같음) |
| 6 | ⑦·⑧ (생 략) | ⑦·⑧ (현행과 같음) |
| 7 | 제11조(시장감시국) ① ∼ ⑧ (생 략) | 제11조(시장감시국) ① ∼ ⑧ (현행과 같음) |
| 8 | ⑨ 특수거래감시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⑨ 특수거래감시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 9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 11 | 2. ∼ 5. (생 략) | 2. ∼ 5.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