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9-30 시행산업·기업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심사, 자료 요구할 수 있게 했어요
산업통상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산업통상부장관이 설립허가를 심사할 때 신청인에게 자료 제출이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어요.
- 공포2026.9.30
- 시행2026.9.30
바뀌는 것
- 규칙 이름에서 '장관'이라는 말을 빼고 이름을 정비했어요.
- 산업통상부장관은 설립허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신청인에게 기간을 정해 필요한 자료를 내게 하거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어요.
AI가 공식 문서를 읽고 정리했어요. 원문: 법령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9-30 (공포번호 00021)
2026-09-30 시행
일부개정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명을 「산업통상부장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서 「산업통상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정비하고, 산업통상부장관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산업통상부령 제21호
산업통상부장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9월 30일
산업통상부장관 (인)
산업통상부장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부장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산업통상부장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산업통상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주무관청은 제2항에 따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를 요구한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거나 설명이 완료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 전단의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앞쪽ㆍ뒤쪽 및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 중 "「산업통상부장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각각 "「산업통상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호,2026.9.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산업통상부장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산업통상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 3 | <신 설> | ③ 주무관청은 제2항에 따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를 요구한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거나 설명이 완료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 전단의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제4조(설립허가) ①·② (생 략) | 제4조(설립허가) ①·②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