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재판

시행 중

형사소송규칙

어디까지 왔나요?

  1. 공포 10월 2일

    개정된 법령을 정부가 공식으로 알려요.

  2. 시행 10월 2일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시행일이 조문마다 달라요. 가장 이른 날은 10월 2일, 가장 늦은 날은 2027년 8월 5일예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10월 2일 (공포번호 03277)

10월 2일 시행

일부 조문은 다른 날 시행돼요: 2027년 2월 5일, 2027년 8월 5일

일부개정 · 대법원규칙 · 대법원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 「형사소송법」 개정(법률 제21857호, 2026. 8. 4. 공포, 2026. 10. 2. 시행)에 따른 공소청 체제 전환, 수사기관의 권한 조정 및 재정신청 제도 개편 등의 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에 반영하고, 관련 절차규정과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 체제 전환에 따라 기관명칭을 정비하고, 수사의 주체 관련 문구를 정비함(제8조, 제10조, 제14조, 제44조, 제100조, 제104조, 제109조, 제110조, 제132조의4, 제134조의2, 제134조의3 및 제157조)
  ○ 체포영장의 인치ㆍ구금 장소 변경 및 갱신 절차에 사법경찰관의 신청과 검사의 청구 구조를 반영하고, 구속기간 연장신청의 기재사항 및 보석 등 취소 시 재구금 집행 보조기관을 정비함(제56조, 제96조의3, 제96조의4 및 제97조)
  ○ 법률상 신고의무자인 고발인이 재정신청서에 기재할 사항 등을 규정하고, 관할법원 변경에 따른 취소절차를 정비함(제119조 신설, 제121조)
  ○ 피의자신문 등의 녹음제도 신설에 따라 녹음물을 열람ㆍ등사 대상으로 추가하고 그 방법을 정함(제123조의3)
  ○ 금전 공탁에 대한 피해자등의 의견청취 근거조문이 「형사소송법」 제294조의5에서 제294조의6으로 이동된 사항을 반영함(제134조의13)
<법원행정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대법원규칙 제3277호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10월 2일
          대법원장        조희대 (인)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
형사소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검찰청"을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이하 "각급 공소청"이라 한다) 및 지청의"로 한다.
제10조 중 "수사 중인"을 "담당하는"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및 각급검찰청"을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각급 공소청 및 지청"으로 한다.
제44조제1항 전단 중 "검찰청"를 "각급 공소청 및 지청"으로 한다.
제56조제2항 후단 중 "사법경찰관리 또는 교도관"을 "사법경찰관리, 교도관 또는 법원보안관리대의 대원"으로 한다.
제96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96조의3(인치ㆍ구금할 장소의 변경) 사법경찰관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후 피의자를 체포하기 이전에 인치ㆍ구금할 장소의 변경을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는 체포영장을 첨부하여 판사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다.
제96조의4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6조의4(체포영장의 갱신) 사법경찰관은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 다시 체포영장을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는 그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제97조제2항 중 "수사를 계속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를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을 위하여 보완수사요구 등이 필요한 사유"로 한다.
제100조제1항 본문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을 "사법경찰관"으로 한다.
제104조제2항 전단 중 "수사 중인"을 "담당하는"으로 한다.
제109조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을 각각 "사법경찰관"으로 한다.
제110조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을 "사법경찰관"으로 한다.
제11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9조(재정신청서 기재사항) ① 법 제260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고발인은 해당 법률상 신고의무가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신청서에 기재하고, 그 자격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신청서 기재나 첨부자료만으로 제1항의 소명이 부족한 경우에는 재정신청인에게 보정을 명할 수 있다.
제121조제1항 중 "관할고등법원"을 각각 "관할 지방법원"으로, "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을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고등법원"을 "지방법원"으로, "고등검찰청 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으로 한다.
제123조의3의 제목 "영상녹화물과 열람ㆍ등사"를 "영상녹화물ㆍ녹음물과 열람ㆍ등사"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영상녹화물"을 "영상녹화물 또는 법 제244조의6에 따라 작성된 녹음물"로 한다.
제132조의4제1항 중 "검찰청"을 "각급 공소청 및 지청"으로 한다.
제134조의2제3항제3호 중 "검사와"를 "사법경찰관과"로 한다.
제134조의3제1항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을 "사법경찰관"으로 한다.
제134조의1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94조의5제1항"을 각각 "법 제294조의6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294조의5"를 "법 제294조의6"으로 한다.
제157조제1호 중 "검찰청"을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지체없이"를 "지체 없이"로, "검찰청"을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검찰청"을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19조의 개정규정 및 제121조의 개정규정: 2027년 2월 5일
  2. 제123조의3의 개정규정: 2027년 8월 5일
  3. 제134조의13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조(검사가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공소청법」 부칙 제6조제2항 단서 또는 「형사소송법」 부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검사가 수사를 계속하는 경우 그 수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특별검사 등에 관한 경과조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의 개정규정(검사의 수사권ㆍ지휘권과 관련된 부분을 말한다)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부칙 제14조 각 호의 직위에 있는 자의 직무와 권한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검사의 수사권ㆍ지휘권과 관련된 부분을 말한다)에 따른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277호,2026.10.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19조의 개정규정 및 제121조의 개정규정: 2027년 2월 5일
  2. 제123조의3의 개정규정: 2027년 8월 5일
  3. 제134조의13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조(검사가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공소청법」 부칙 제6조제2항 단서 또는 「형사소송법」 부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검사가 수사를 계속하는 경우 그 수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특별검사 등에 관한 경과조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의 개정규정(검사의 수사권ㆍ지휘권과 관련된 부분을 말한다)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부칙 제14조 각 호의 직위에 있는 자의 직무와 권한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검사의 수사권ㆍ지휘권과 관련된 부분을 말한다)에 따른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2
②제1항의 송부를 한 법원 및 송부를 받은 법원은 각각 그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소속된 검사(이하 “수사처검사”라고 한다)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송부를 한 법원 및 송부를 받은 법원은 각각 그 법원에 대응하는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이하 “각급 공소청”이라 한다) 및 지청의 검사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소속된 검사(이하 “수사처검사”라고 한다)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3
제10조(피의자의 특별대리인 선임청구사건의 관할) 법 제28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피의자의 특별대리인 선임청구는 그 피의사건을 수사 중인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관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이를 하여야 한다.
제10조(피의자의 특별대리인 선임청구사건의 관할) 법 제28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피의자의 특별대리인 선임청구는 그 피의사건을 담당하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관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이를 하여야 한다.
4
제14조(국선변호인의 자격) ①국선변호인은 법원의 관할구역안에 사무소를 둔 변호사, 그 관할구역안에서 근무하는 공익법무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익법무관(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및 각급검찰청에서 근무하는 공익법무관을 제외한다. 이하 “공익법무관”이라 한다) 또는 그 관할구역안에서 수습 중인 사법연수생 중에서 이를 선정한다.
제14조(국선변호인의 자격) ①국선변호인은 법원의 관할구역안에 사무소를 둔 변호사, 그 관할구역안에서 근무하는 공익법무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익법무관(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각급 공소청 및 지청에서 근무하는 공익법무관을 제외한다. 이하 “공익법무관”이라 한다) 또는 그 관할구역안에서 수습 중인 사법연수생 중에서 이를 선정한다.
6
제44조(법정기간의 연장) ①소송행위를 할 자가 국내에 있는 경우 주거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와 법원 또는 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고 한다) 소재지와의 거리에 따라 해로는 100킬로미터, 육로는 200킬로미터마다 각 1일을 부가한다. 그 거리의 전부 또는 잔여가 기준에 미달할지라도 50킬로미터이상이면 1일을 부가한다. 다만, 법원은 홍수, 천재지변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거나 교통통신의 불편정도를 고려하여 법정기간을 연장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44조(법정기간의 연장) ①소송행위를 할 자가 국내에 있는 경우 주거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와 법원 또는 각급 공소청 및 지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고 한다) 소재지와의 거리에 따라 해로는 100킬로미터, 육로는 200킬로미터마다 각 1일을 부가한다. 그 거리의 전부 또는 잔여가 기준에 미달할지라도 50킬로미터이상이면 1일을 부가한다. 다만, 법원은 홍수, 천재지변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거나 교통통신의 불편정도를 고려하여 법정기간을 연장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9
②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에게 그 집행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은 그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법경찰관리 또는 교도관에게 보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할구역외에서도 집행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에게 그 집행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은 그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법경찰관리, 교도관 또는 법원보안관리대의 대원에게 보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할구역외에서도 집행할 수 있다.
10
제96조의3(인치ㆍ구금할 장소의 변경) 검사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후 피의자를 체포하기 이전에 체포영장을 첨부하여 판사에게 인치ㆍ구금할 장소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제96조의3(인치ㆍ구금할 장소의 변경) 사법경찰관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후 피의자를 체포하기 이전에 인치ㆍ구금할 장소의 변경을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는 체포영장을 첨부하여 판사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다.
11
제96조의4(체포영장의 갱신) 검사는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제96조의4(체포영장의 갱신) 사법경찰관은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 다시 체포영장을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는 그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13
②제1항의 서면에는 수사를 계속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와 연장을 구하는 기간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서면에는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을 위하여 보완수사요구 등이 필요한 사유와 연장을 구하는 기간을 기재하여야 한다.
14
제100조(준용규정) ①제46조, 제49조제1항 및 제51조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의자 체포 또는 구속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체포영장에는 법 제200조의2제1항에서 규정한 체포의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00조(준용규정) ①제46조, 제49조제1항 및 제51조의 규정은 사법경찰관의 피의자 체포 또는 구속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체포영장에는 법 제200조의2제1항에서 규정한 체포의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17
②사건을 수사 중인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심문기일까지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피의자를 구금하고 있는 관서의 장은 위 심문기일에 피의자를 출석시켜야 한다. 법원사무관 등은 체포적부심사청구사건의 기록표지에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의 접수 및 반환의 시각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사건을 담당하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심문기일까지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피의자를 구금하고 있는 관서의 장은 위 심문기일에 피의자를 출석시켜야 한다. 법원사무관 등은 체포적부심사청구사건의 기록표지에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의 접수 및 반환의 시각을 기재하여야 한다.
19
제109조(준용규정) 제58조, 제62조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압수, 수색에 제64조, 제65조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검증에 각 이를 준용한다.
제109조(준용규정) 제58조, 제62조의 규정은 사법경찰관의 압수, 수색에 제64조, 제65조의 규정은 사법경찰관의 검증에 각 이를 준용한다.
20
제110조(압수, 수색, 검증의 참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압수, 수색, 검증을 함에는 법 제243조에 규정한 자를 각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제110조(압수, 수색, 검증의 참여) 사법경찰관이 압수, 수색, 검증을 함에는 법 제243조에 규정한 자를 각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21
<신  설>
제119조(재정신청서 기재사항) ① 법 제260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고발인은 해당 법률상 신고의무가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신청서에 기재하고, 그 자격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② 법원은 신청서 기재나 첨부자료만으로 제1항의 소명이 부족한 경우에는 재정신청인에게 보정을 명할 수 있다.
22
제121조(재정신청의 취소방식 및 취소의 통지) ①법 제264조제2항에 규정된 취소는 관할고등법원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기록이 관할고등법원에 송부되기 전에는 그 기록이 있는 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제121조(재정신청의 취소방식 및 취소의 통지) ①법 제264조제2항에 규정된 취소는 관할 지방법원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기록이 관할 지방법원에 송부되기 전에는 그 기록이 있는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23
②제1항의 취소서를 제출받은 고등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즉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 및 피의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취소서를 제출받은 지방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즉시 관할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 및 피의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24
제123조의3(영상녹화물과 열람ㆍ등사) 법 제221조ㆍ법 제244조의2에 따라 작성된 영상녹화물에 대한 법 제266조의3의 열람ㆍ등사는 원본과 함께 작성된 부본에 의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
제123조의3(영상녹화물ㆍ녹음물과 열람ㆍ등사) 법 제221조ㆍ법 제244조의2에 따라 작성된 영상녹화물 또는 법 제244조의6에 따라 작성된 녹음물에 대한 법 제266조의3의 열람ㆍ등사는 원본과 함께 작성된 부본에 의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
25
제132조의4(보관서류에 대한 송부요구) ①법 제272조에 따른 보관서류의 송부요구신청은 법원, 검찰청, 수사처, 기타의 공무소 또는 공사단체(이하 “法院등”이라고 한다)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의 일부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제132조의4(보관서류에 대한 송부요구) ①법 제272조에 따른 보관서류의 송부요구신청은 법원, 각급 공소청 및 지청, 수사처, 기타의 공무소 또는 공사단체(이하 “法院등”이라고 한다)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의 일부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30
3. 신문하는 검사와 참여한 자의 성명과 직급의 고지
3. 신문하는 사법경찰관과 참여한 자의 성명과 직급의 고지
33
제134조의3(제3자의 진술과 영상녹화물) ① 검사는 피의자가 아닌 자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조서가 자신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부분의 성립의 진정을 증명하기 위하여 영상녹화물의 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
제134조의3(제3자의 진술과 영상녹화물) ① 검사는 피의자가 아닌 자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조서가 자신이 사법경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부분의 성립의 진정을 증명하기 위하여 영상녹화물의 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
35
제134조의13(금전 공탁에 대한 피해자등의 의견 청취) ① 법원이 법 제294조의5제1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피해자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34조의13(금전 공탁에 대한 피해자등의 의견 청취) ① 법원이 법 제294조의6제1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피해자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37
② 법 제294조의5제1항 단서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294조의6제1항 단서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9
③ 법 제294조의5에 따라 피해자등이 제출한 의견은 범죄사실의 인정을 위한 증거로 할 수 없다.
③ 법 제294조의6에 따라 피해자등이 제출한 의견은 범죄사실의 인정을 위한 증거로 할 수 없다.
41
1. 항소법원은 판결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환송 또는 이송받을 법원에 송부하고, 항소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 또는 수사처검사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1. 항소법원은 판결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환송 또는 이송받을 법원에 송부하고, 항소법원에 대응하는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검사 또는 수사처검사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42
2. 제1호의 송부를 받은 법원은 지체없이 그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 또는 수사처검사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2. 제1호의 송부를 받은 법원은 지체 없이 그 법원에 대응한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검사 또는 수사처검사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43
3. 피고인이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경우에는 항소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 또는 수사처검사는 제1호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피고인을 환송 또는 이송받을 법원소재지의 교도소나 구치소에 이감한다.
3. 피고인이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경우에는 항소법원에 대응한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검사 또는 수사처검사는 제1호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피고인을 환송 또는 이송받을 법원소재지의 교도소나 구치소에 이감한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8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8조(소송기록 등의 송부방법 등) ① (생  략)
제8조(소송기록 등의 송부방법 등) ① (현행과 같음)
5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7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8
제56조(보석 등의 취소에 의한 재구금절차) ① (생  략)
제56조(보석 등의 취소에 의한 재구금절차) ① (현행과 같음)
12
제97조(구속기간연장의 신청) ① (생  략)
제97조(구속기간연장의 신청) ① (현행과 같음)
15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16
제104조(심문기일의 통지 및 수사관계서류 등의 제출) ① (생  략)
제104조(심문기일의 통지 및 수사관계서류 등의 제출) ① (현행과 같음)
18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26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27
제134조의2(영상녹화물의 조사 신청) ①·② (생  략)
제134조의2(영상녹화물의 조사 신청) ①·② (현행과 같음)
28
③ 제1항의 영상녹화물은 조사가 개시된 시점부터 조사가 종료되어 피의자가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마치는 시점까지 전과정이 영상녹화된 것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어야 한다.
③ 제1항의 영상녹화물은 조사가 개시된 시점부터 조사가 종료되어 피의자가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마치는 시점까지 전과정이 영상녹화된 것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어야 한다.
29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1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32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34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36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8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40
제157조(환송 또는 이송판결이 확정된 경우 소송기록 등의 송부) 법 제366조 또는 법 제367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환송 또는 이송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157조(환송 또는 이송판결이 확정된 경우 소송기록 등의 송부) 법 제366조 또는 법 제367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환송 또는 이송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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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10월 19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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