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시행 중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어디까지 왔나요?
공포 9월 29일
개정된 법령을 정부가 공식으로 알려요.
시행 10월 1일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9-29 (공포번호 00645)
2026-10-01 시행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정보자원 관리와 관련된 정책 및 집행 전반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을 책임운영기관에서 해제함에 따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정원 337명(고위공무원단 4명, 3급 또는 4급 1명, 4급 16명, 4급 또는 5급 4명, 5급 54명, 6급 94명, 7급 68명, 8급 73명, 9급 22명, 연구관 1명)을 행정안전부 소속기관 정원으로 반영하면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행정안전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자치혁신실 지방행정국 자치새마을협력과와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인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지방자치역량센터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각각 제외하는 내용으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36710호, 2026. 9. 29. 공포, 2026. 10. 1. 시행)됨에 따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의 보임 근거, 하부조직 및 부서별 분장사무를 규정하는 등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행정안전부령 제645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9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의2(제39조의3부터 제39조의5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의2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제39조의3(국가정보자원관리원) ①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및 운영기획관은 각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밑에 디지털안전상황실장을 두되, 디지털안전상황실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이 장에서 "관리원"이라 한다)에 기획전략과ㆍ정보자원관리과ㆍ사이버장애지원단ㆍ클라우드협력팀ㆍ운영총괄과ㆍ사이버안전과ㆍ정보시스템1과ㆍ정보시스템2과ㆍ보안통신과 및 재해복구시스템과를 두되, 기획전략과장 및 운영총괄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정보자원관리과장ㆍ사이버안전과장ㆍ정보시스템1과장ㆍ정보시스템2과장ㆍ보안통신과장 및 재해복구시스템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사이버장애지원단장 및 클라우드협력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④ 디지털안전상황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원장을 보좌한다.
1. 범정부 주요 정보시스템 장애 상황관리 계획ㆍ매뉴얼 수립
2. 범정부 주요 정보시스템 장애 상황 접수ㆍ전파 등 진행 현황 파악 및 상황 공유 체계 마련
3. 범정부 주요 정보시스템 종합모니터링 체계 개선 및 방향 설정
4. 범정부 주요 정보시스템 운영 현황 파악
5. 범정부 주요 정보시스템 장애사례 관리 및 환류
6.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장애 상황 모니터링 및 관리 시스템ㆍ장비의 구축ㆍ운영
7. 통합자료분석시스템(nSIMS) 및 이벤트관제시스템(nTEMS) 운영ㆍ관리
8. 통합관제ㆍ서비스데스크 등 종합상황실 운영 및 관리
9. 종합상황실 운영 지침 수립
⑤ 기획전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관리원 주요 업무계획의 수립ㆍ총괄ㆍ조정 및 각종 지시사항의 관리
2. 관리원 소관 국회 관련 업무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3. 관리원 조직ㆍ정원의 관리 및 감사의 대응ㆍ지원
4. 관리원 소속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 및 그 밖의 인사사무
5. 관리원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관리 및 운용
6. 관리원 예산의 편성ㆍ배정 및 집행의 조정
7. 관리원 회계ㆍ용도ㆍ결산 및 재산ㆍ물품ㆍ차량 관리
8. 관리원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계약 체결ㆍ관리
9. 관리원 홍보 및 대내ㆍ외 협력
10. 관리원 모델의 해외 진출 지원
11. 관리원 보안ㆍ관인의 관리 및 각종 문서의 분류ㆍ접수ㆍ발송 관리
12. 관리원장이 지정하는 행정기관 등에 대한 정보시스템 관련 각종 현황ㆍ통계 관리의 총괄
13. 관리원 본원 구내식당ㆍ의무실 등 후생복지시설의 운영ㆍ관리
14. 그 밖에 관리원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⑥ 정보자원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관리원에 입주(입주 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한 행정기관 등의 신규ㆍ노후 전산장비 통합예산 편성 및 확보
2. 정보자산 관리 지침의 수립 및 시행
3. 정보자산 사용현황의 분석ㆍ진단 및 개선
4. 정보자원 기술기준 수립 및 검증 시행
5. 관리원 내 최신 기술 검토ㆍ도입 및 산학연, 중소기업 등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6. 관리원 기능연속성 기본계획 및 국가핵심기반 보호계획 수립ㆍ관리
7. 관리원 재해복구 체계 및 재난 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개선에 관한 사항
8. 관리원에 입주한 행정기관 등의 정보시스템 클라우드컴퓨팅 신기술 발굴 및 도입에 관한 사항
9. 관리원에 입주한 행정기관 등의 정보시스템 클라우드컴퓨팅 자원풀 설계 기준 마련 및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10. 공개 소프트웨어 운영 전반 개선에 관한 사항
11. 관리원에 입주(입주 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한 행정기관 등의 정보자원 통합 기본계획 수립
12. 관리원에 입주(입주 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한 행정기관 등의 정보자원 통합 사업 추진에 관한 조정 및 지원
13. 관리원에 입주(입주 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한 행정기관 등의 정보자원 통합 설계기준의 수립
14. 관리원에 입주(입주 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한 행정기관 등의 정보자원 통합 사업계획ㆍ감리추진계획 수립 및 발주
15. 소프트웨어 분리발주 활성화의 지원
⑦ 사이버장애지원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관리원 소관 공통행정서비스 기본계획 수립ㆍ성과분석 및 적용업무 발굴ㆍ확산
2. 관리원 소관 공통행정서비스 애플리케이션(AP) 등 분석ㆍ진단ㆍ개선추진, 운영예산 확보 및 사업발주ㆍ관리
3. 관리원 소관 공통행정서비스 민원, 국회, 검찰청, 경찰청 등 요구자료 제공 지원
4. 정보시스템 구조진단 기본계획 수립 및 총괄 관리
5. 정보시스템 구조진단 개선결과 종합분석 및 환류 등 기술지원 수행
6. 정보시스템 구조진단 지침 및 매뉴얼 제정ㆍ개정
⑧ 클라우드협력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통합관리형 민간 클라우드 관련 운영 개선 및 발전방향 연구
2. 통합관리형 민간 클라우드 운영 정책 수립
3. 통합관리형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CSP) 선정 및 관리
4. 통합관리형 민간 클라우드 관리 서비스 제공자(MSP) 통합 운영모델 마련
5. 통합관리형 민간 클라우드 관리 서비스 제공자(MSP) 통합 계약 및 운영
6. 민관협력형 클라우드 서비스 대상 인공지능(AI)ㆍ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등 보안인증 관련 사항
⑨ 운영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관리원 정보시스템 운영 전반의 총괄ㆍ조정
2. 관리원 본원 정보시스템 운영의 총괄ㆍ조정
3. 관리원 본원 장애, 변경, 이벤트, 문제관리 등 정보시스템 운영프로세스 관리
4. 관리원 본원 하드웨어(HW)ㆍ소프트웨어(SW) 정보자산 관리 및 실태점검 총괄
5. 관리원 본원 백업 운영ㆍ관리ㆍ개선 및 주요 백업 매체의 원격 소산ㆍ관리
6. 관리원 본원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의 계획 수립 및 관리
7. 관리원 본원 기반시설의 구축ㆍ운영 및 유지ㆍ관리
8. 관리원 본원 방재센터의 운영 및 관리
9. 관리원 본원 청사시설의 관리 및 방호
10. 관리원 본원 전산실 장비배치 관리
11. 관리원 본원 재해ㆍ재난 대비 모의훈련 운영 총괄
12. 소관 정보시스템의 신규설치, 반입ㆍ반출 관리
13. 관리원 정보시스템 운영ㆍ관리를 위한 표준운영지침 및 표준운영절차서 제정ㆍ개정
14. 통합운영관리시스템(nTOPS) 구축ㆍ운영
15. 관리원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예산 확보
16. 관리원 정보시스템 운영관리의 표준화ㆍ체계화
17. 관리원 본원 물리적ㆍ관리적 보안 운영 및 유지관리
18. 관리원 운영기본협약, 서비스수준관리서 표준안 마련
⑩ 사이버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관리원 정보보호 정책 수립 및 예산 조정 총괄
2. 정보보호 관리체계 고도화 및 수준 진단
3. 관리원에 입주한 행정기관 등에 대한 정보시스템의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정책 수립 및 기술지원
4. 인공지능 기반 보안시스템 운영ㆍ관리 및 개선
5. 관리원 통합 정보보호 사업계획 수립 및 발주
6. 관리원 본원 정보시스템의 취약점 점검ㆍ분석 및 대응조치 지원
7. 관리원 본원ㆍ국가정보통신망 사이버 침해에 대한 탐지ㆍ분석 및 차단
8. 관리원에 입주한 행정기관 등에 대한 정보시스템의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 관련 모의훈련 총괄ㆍ관리
9. 보안위협 동향의 분석 및 대응방안 마련
10. 관리원 정보화 사업 자체 보안성 검토 및 보안적합성 총괄
11. 관리원 정보보호 교육ㆍ홍보 등 보안의식의 강화
12. 관리원 개인정보보호 계획 수립 및 시행
13. 관리원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ISMS-P) 인증 및 관리
⑪ 정보시스템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관리원장이 지정하는 행정기관 등(이하 "소관 입주기관"이라 한다)에 대한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ㆍ유지관리 및 자산정보 관리
2. 소관 입주기관 정보시스템의 신규입주ㆍ도입ㆍ반입ㆍ반출ㆍ성능 향상ㆍ운영현황 제공ㆍ서비스 개선 지원
3. 소관 입주기관 정보시스템의 운영 지침서 및 구성도의 작성ㆍ관리, 운영기본협약 및 서비스수준협약 체결
4. 소관 입주기관 요구사항의 접수ㆍ분석 및 처리
5. 소관 입주기관 업무별 데이터, 운영체제, 시스템 소프트웨어(SW), 요구자료에 대한 백업 설계ㆍ시행ㆍ관리
6. 관리원 본원 소관 전산실 출입 관리
7. 관리원 본원ㆍ원격지 간 상호백업체계 및 재해복구시스템에 대한 설계ㆍ구축ㆍ운영ㆍ전환 가동ㆍ모의훈련 실시 및 지원
8. 관리원 본원 G-클라우드 발전방안 및 운영계획 수립
9. 관리원 본원 G-클라우드 인프라 설계ㆍ구축ㆍ운영ㆍ개선ㆍ관리체계(할당, 회수 등) 마련
10. G-클라우드 관련 국가정책 및 소관 입주기관 요구사항 등 지원
⑫ 정보시스템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제1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규정된 사항
2. 소관 입주기관 정보시스템의 클라우드 컨설팅 및 전환 지원
3. 관리원 본원 통합 스토리지(storage) 운영ㆍ관리 및 개선
⑬ 보안통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관리원 본원 보안시스템 및 통신망의 구축ㆍ도입
2. 관리원 본원 보안시스템 및 통신망 운영ㆍ개선 계획의 수립 및 관리
3. 관리원 본원 통신 논리자원의 배분 및 관리
4. 통신망 신규 서비스의 구축ㆍ운영 및 개선
5. 클라우드 기반의 네트워크 인프라 구성 및 관리
6. 정부청사 국가정보통신망의 운영 및 관리
7. 국가정보통신망 설계ㆍ운영에 대한 기본계획의 수립
8. 국가정보통신망 연계 지침의 수립 및 관리
9. 국가통신 논리자원의 확보 및 관리계획의 수립
10. 정보화 사업의 부서 소관 계획 수립 및 관리 지원
11. 국가정보통신망 백본전송망 운영 및 노드ㆍ전송장비 관리
⑭ 재해복구시스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백업센터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의 계획 수립 및 관리
2. 백업센터 정보시스템의 백업시행 및 관리
3. 백업센터 정보시스템 신규설치, 반입ㆍ반출 관리
4. 백업센터 정보시스템의 취약점 점검ㆍ분석 및 대응조치 지원
5. 백업센터 하드웨어(HW), 소프트웨어(SW) 정보자산 관리 및 실태점검 총괄
6. 백업센터 사이버 침해에 대한 탐지ㆍ분석 및 차단
7. 재해복구시스템 전환 가동 및 모의훈련 지원
8. 타 센터 백업 소산 지원 및 관리
9. 백업센터 보안시스템 및 통신망의 구축ㆍ도입
10. 백업센터 보안시스템 및 통신망 운영ㆍ개선 계획의 수립 및 관리
11. 백업센터 통신 논리자원의 배분 및 관리
12. 백업센터 전산실 장비배치ㆍ출입 관리
13. 백업센터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관리 및 운용
14. 백업센터 기반시설의 구축ㆍ운영 및 유지ㆍ관리
15. 백업센터 방재센터의 운영 및 관리
16. 백업센터 청사시설의 관리 및 방호
17. 백업센터 물리적ㆍ관리적 보안 운영 및 유지관리
제39조의4(광주센터) ① 광주센터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광주센터(이하 이 조에서 "센터"라 한다)에 운영총괄과ㆍ정보시스템1과ㆍ정보시스템2과 및 보안통신과를 두되, 운영총괄과장ㆍ정보시스템1과장ㆍ정보시스템2과장 및 보안통신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운영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센터 주요 업무계획의 수립
2. 센터 소속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ㆍ그 밖의 인사사무 및 감사의 대응ㆍ지원
3. 센터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관리 및 운용
4. 센터 회계ㆍ용도ㆍ결산 및 재산ㆍ물품ㆍ차량 관리
5. 센터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계약 체결ㆍ관리
6. 센터 홍보 및 대내ㆍ외 협력
7. 센터 후생복지시설 등 운영ㆍ관리
8. 센터 보안ㆍ관인의 관리 및 각종 문서의 분류ㆍ접수ㆍ발송 관리
9. 센터 정보시스템 운영의 총괄ㆍ조정
10. 센터 장애, 변경, 이벤트, 문제관리 등 정보시스템 운영프로세스 관리
11. 센터 하드웨어(HW)ㆍ소프트웨어(SW) 정보자산 관리 및 실태점검 총괄
12. 센터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의 계획 수립 및 관리
13. 센터 전산실 장비배치ㆍ출입 관리
14. 정보화 사업의 부서 소관 계획 수립 및 관리
15. 소관 정보시스템 신규입주ㆍ신규설치 및 반입ㆍ반출 관리
16. 센터 기반시설의 구축ㆍ운영 및 유지ㆍ관리
17. 센터 물리적ㆍ관리적 보안 운영 및 유지관리
18. 센터 방재센터의 운영 및 관리
19. 센터 청사시설의 관리 및 방호
20. 그 밖에 센터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정보시스템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제39조의3제1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사항
2. 센터 소관 전산실 출입 관리
3. 센터ㆍ원격지 간 상호백업체계 및 재해복구시스템에 대한 설계ㆍ구축ㆍ운영ㆍ전환 가동ㆍ모의훈련 실시 및 지원
⑤ 정보시스템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제39조의3제1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사항
2. 센터 소관 전산실 출입 관리
3. 센터ㆍ원격지 간 상호백업체계 및 재해복구시스템에 대한 설계ㆍ구축ㆍ운영ㆍ전환 가동ㆍ모의훈련 실시 및 지원
⑥ 보안통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센터 보안시스템 및 통신망의 구축ㆍ도입
2. 센터 보안시스템 및 통신망 운영ㆍ개선 계획의 수립 및 관리
3. 센터 사이버 침해에 대한 탐지ㆍ분석 및 차단
4. 센터 정보시스템의 취약점 점검ㆍ분석 및 대응조치 지원
5. 센터 통신 논리자원의 배분 및 관리
6. 정보화 사업의 부서 소관 계획 수립 및 관리 지원
7. 재해복구망 내 소관 정보보호시스템 및 통신장비 운영ㆍ관리
8. 센터 통합 스토리지(레거시, 클라우드) 운영ㆍ관리 및 개선
9. 센터 G-클라우드 발전방안 및 운영계획 수립
10. 센터 G-클라우드 인프라 설계ㆍ구축ㆍ운영ㆍ개선ㆍ관리체계(할당, 회수 등) 마련
11. 센터 백업 운영ㆍ관리ㆍ개선 및 주요 백업 매체의 원격 소산ㆍ관리
12. 센터 업무연속성 관련 현안대응, 재해ㆍ재난 대비 모의훈련 운영 총괄
제39조의5(대구센터) ① 대구센터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대구센터에 운영총괄과ㆍ클라우드서비스과ㆍ신기술기반과 및 보안통신과를 두되, 운영총괄과장ㆍ클라우드서비스과장ㆍ신기술기반과장 및 보안통신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운영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제39조의4제3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16호부터 제20호까지에 규정된 사항
2. 대구센터 전산실 장비배치 관리
3. 대구센터 업무연속성 관련 현안대응, 재해ㆍ재난 대비 모의훈련 운영 총괄
④ 클라우드서비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관 입주기관에 대한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ㆍ유지관리 및 자산정보 관리
2. 소관 입주기관 정보시스템의 도입ㆍ설치ㆍ성능 향상ㆍ운영현황 제공ㆍ서비스 개선 지원
3. 소관 입주기관 정보시스템의 운영 지침서 및 구성도의 작성ㆍ관리, 운영기본협약 및 서비스수준협약 체결
4. 소관 입주기관 요구사항의 접수ㆍ분석 및 처리
5. 대구센터 소관 전산실 출입 관리
6. 대구센터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의 계획 수립 및 관리
7. 대구센터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의 예산 편성 및 관리
8. 소관 입주기관 가상서버의 운영체제 백업 및 관리
⑤ 신기술기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민관협력형 클라우드 구축ㆍ관리
2. 민관협력형 클라우드 도입 절차 및 기준 마련ㆍ이행
3. 민관협력형 클라우드 홍보 및 이용 지원
4. 대구센터 G-클라우드 발전방안 및 운영계획 수립
5. 대구센터 G-클라우드 인프라 설계ㆍ구축ㆍ운영ㆍ개선ㆍ관리체계(할당, 회수 등) 마련
6. 대구센터 G-클라우드 전환을 위한 입주기관 기술지원 및 개발검증시스템 운영ㆍ관리
7. 대구센터 통합스토리지(storage) 운영ㆍ관리 및 개선
8. 대구센터 백업 운영ㆍ관리ㆍ개선 및 주요 백업 매체의 원격 소산ㆍ관리
⑥ 보안통신과장은 제39조의4제6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제6장(제40조)ㆍ제7장(제41조) 및 제7장의2(제41조의2)를 각각 제7장의2(제41조의2)ㆍ제6장(제40조) 및 제7장(제41조)으로 하고, 제7장의2(종전의 제6장)의 제목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사무국"을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로 하며, 제9장(제45조, 제45조의2 및 제46조)을 삭제한다.
제49조제1항 본문 중 "공무원의 정원"을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으로 한다.
제50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공무원의 정원"을 각각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8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의2와 같으며, 별표 6의2의 정원 중 1명(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고, 30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4명, 6급 9명, 7급 6명, 8급 7명, 9급 2명)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제50조제7항(종전의 제4항) 중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6과"를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9와"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5항) 중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7과 같다. 이 경우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을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0과 같으며, 별표 10의"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6항) 중 "별표 8과 같으며, 별표 8"을 "별표 7과 같으며, 별표 7"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7항) 본문 중 "별표 8의3"을 "별표 8"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별표 8의4"를 각각 "별표 8의2"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전단 중 "별표 9와"를 "별표 11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 전단 중 "별표 11과"을 "별표 12와"로 한다.
제55조 중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을 "행정안전부"로, "별표 12와"를 "별표 13과"로 한다.
별표 10을 삭제하고, 별표 7을 별표 10으로 하며, 별표 8을 별표 7로 하고, 별표 8의3을 별표 8로 하며, 별표 8의4를 별표 8의2로 하고, 별표 12를 별표 13으로 하며, 별표 11을 별표 12로 하고, 별표 9를 별표 11로 하며, 별표 6을 별표 9로 한다.
별표 6 및 별표 6의2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7(종전의 별표 8)의 제목 중 "(제50조제6항 관련)"을 "(제50조제5항 관련)"으로 한다.
별표 8(종전의 별표 8의3)의 제목 중 "(제50조제7항 본문 관련)"을 "(제50조제6항 본문 관련)"으로 한다.
별표 8의2(종전의 별표 8의4)의 제목 중 "(제50조제7항 단서 관련)"을 "(제50조제6항 단서 관련)"으로 한다.
별표 9(종전의 별표 6)의 제목 중 "(제50조제4항 관련)"을 "(제50조제7항 관련)"으로 한다.
별표 10(종전의 별표 7)의 제목 중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사무국"을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로, "(제50조제5항 본문 관련)"을 "(제50조제8항 관련)"으로 한다.
별표 11(종전의 별표 9)의 제목 중 "(제50조제8항 관련)"을 "(제50조제9항 관련)"으로 한다.
별표 13(종전의 별표 12)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운영하고 있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사이버장애지원단은 2027년 2월 7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사이버장애지원단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사이버장애지원단장이 분장하는 사항 중 제39조의3제7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정보자원관리과장이 분장하고, 같은 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는 정보시스템1과장이 각각 분장한다.
③ 이 규칙 시행 당시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운영하고 있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클라우드협력팀은 2028년 7월 27일까지 존속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클라우드협력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클라우드협력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정보자원관리과장이 분장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 당시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하였던 별표 6의2의 정원 1명(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명)은 2027년 5월 31일까지 존속한다.
제4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 당시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하였던 별표 6의2의 정원 2명(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2명)은 2027년 2월 7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2월 8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6의2의 정원 2명(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2명)으로 본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9739067" alt="img16973906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9739069" alt="img169739069" >
[별표 6]
[별표 6의2]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9738633" alt="img169738633" >
[별표 13]
</img>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645호,2026.9.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운영하고 있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사이버장애지원단은 2027년 2월 7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사이버장애지원단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사이버장애지원단장이 분장하는 사항 중 제39조의3제7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정보자원관리과장이 분장하고, 같은 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는 정보시스템1과장이 각각 분장한다. ③ 이 규칙 시행 당시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운영하고 있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클라우드협력팀은 2028년 7월 27일까지 존속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클라우드협력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클라우드협력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정보자원관리과장이 분장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 당시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하였던 별표 6의2의 정원 1명(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명)은 2027년 5월 31일까지 존속한다. 제4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 당시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하였던 별표 6의2의 정원 2명(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2명)은 2027년 2월 7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2월 8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6의2의 정원 2명(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2명)으로 본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신 설> | 제39조의3(국가정보자원관리원) ①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및 운영기획관은 각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②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밑에 디지털안전상황실장을 두되, 디지털안전상황실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③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이 장에서 “관리원”이라 한다)에 기획전략과ㆍ정보자원관리과ㆍ사이버장애지원단ㆍ클라우드협력팀ㆍ운영총괄과ㆍ사이버안전과ㆍ정보시스템1과ㆍ정보시스템2과ㆍ보안통신과 및 재해복구시스템과를 두되, 기획전략과장 및 운영총괄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정보자원관리과장ㆍ사이버안전과장ㆍ정보시스템1과장ㆍ정보시스템2과장ㆍ보안통신과장 및 재해복구시스템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사이버장애지원단장 및 클라우드협력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④ 디지털안전상황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원장을 보좌한다.1. 범정부 주요 정보시스템 장애 상황관리 계획ㆍ매뉴얼 수립2. 범정부 주요 정보시스템 장애 상황 접수ㆍ전파 등 진행 현황 파악 및 상황 공유 체계 마련3. 범정부 주요 정보시스템 종합모니터링 체계 개선 및 방향 설정4. 범정부 주요 정보시스템 운영 현황 파악5. 범정부 주요 정보시스템 장애사례 관리 및 환류6.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장애 상황 모니터링 및 관리 시스템ㆍ장비의 구축ㆍ운영7. 통합자료분석시스템(nSIMS) 및 이벤트관제시스템(nTEMS) 운영ㆍ관리8. 통합관제ㆍ서비스데스크 등 종합상황실 운영 및 관리9. 종합상황실 운영 지침 수립⑤ 기획전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관리원 주요 업무계획의 수립ㆍ총괄ㆍ조정 및 각종 지시사항의 관리2. 관리원 소관 국회 관련 업무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3. 관리원 조직ㆍ정원의 관리 및 감사의 대응ㆍ지원4. 관리원 소속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 및 그 밖의 인사사무5. 관리원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관리 및 운용6. 관리원 예산의 편성ㆍ배정 및 집행의 조정7. 관리원 회계ㆍ용도ㆍ결산 및 재산ㆍ물품ㆍ차량 관리8. 관리원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계약 체결ㆍ관리9. 관리원 홍보 및 대내ㆍ외 협력10. 관리원 모델의 해외 진출 지원11. 관리원 보안ㆍ관인의 관리 및 각종 문서의 분류ㆍ접수ㆍ발송 관리12. 관리원장이 지정하는 행정기관 등에 대한 정보시스템 관련 각종 현황ㆍ통계 관리의 총괄13. 관리원 본원 구내식당ㆍ의무실 등 후생복지시설의 운영ㆍ관리14. 그 밖에 관리원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⑥ 정보자원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관리원에 입주(입주 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한 행정기관 등의 신규ㆍ노후 전산장비 통합예산 편성 및 확보2. 정보자산 관리 지침의 수립 및 시행3. 정보자산 사용현황의 분석ㆍ진단 및 개선4. 정보자원 기술기준 수립 및 검증 시행5. 관리원 내 최신 기술 검토ㆍ도입 및 산학연, 중소기업 등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6. 관리원 기능연속성 기본계획 및 국가핵심기반 보호계획 수립ㆍ관리7. 관리원 재해복구 체계 및 재난 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개선에 관한 사항8. 관리원에 입주한 행정기관 등의 정보시스템 클라우드컴퓨팅 신기술 발굴 및 도입에 관한 사항9. 관리원에 입주한 행정기관 등의 정보시스템 클라우드컴퓨팅 자원풀 설계 기준 마련 및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10. 공개 소프트웨어 운영 전반 개선에 관한 사항11. 관리원에 입주(입주 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한 행정기관 등의 정보자원 통합 기본계획 수립12. 관리원에 입주(입주 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한 행정기관 등의 정보자원 통합 사업 추진에 관한 조정 및 지원13. 관리원에 입주(입주 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한 행정기관 등의 정보자원 통합 설계기준의 수립14. 관리원에 입주(입주 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한 행정기관 등의 정보자원 통합 사업계획ㆍ감리추진계획 수립 및 발주15. 소프트웨어 분리발주 활성화의 지원⑦ 사이버장애지원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관리원 소관 공통행정서비스 기본계획 수립ㆍ성과분석 및 적용업무 발굴ㆍ확산2. 관리원 소관 공통행정서비스 애플리케이션(AP) 등 분석ㆍ진단ㆍ개선추진, 운영예산 확보 및 사업발주ㆍ관리3. 관리원 소관 공통행정서비스 민원, 국회, 검찰청, 경찰청 등 요구자료 제공 지원4. 정보시스템 구조진단 기본계획 수립 및 총괄 관리5. 정보시스템 구조진단 개선결과 종합분석 및 환류 등 기술지원 수행6. 정보시스템 구조진단 지침 및 매뉴얼 제정ㆍ개정⑧ 클라우드협력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통합관리형 민간 클라우드 관련 운영 개선 및 발전방향 연구2. 통합관리형 민간 클라우드 운영 정책 수립3. 통합관리형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CSP) 선정 및 관리4. 통합관리형 민간 클라우드 관리 서비스 제공자(MSP) 통합 운영모델 마련5. 통합관리형 민간 클라우드 관리 서비스 제공자(MSP) 통합 계약 및 운영6. 민관협력형 클라우드 서비스 대상 인공지능(AI)ㆍ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등 보안인증 관련 사항⑨ 운영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관리원 정보시스템 운영 전반의 총괄ㆍ조정2. 관리원 본원 정보시스템 운영의 총괄ㆍ조정3. 관리원 본원 장애, 변경, 이벤트, 문제관리 등 정보시스템 운영프로세스 관리4. 관리원 본원 하드웨어(HW)ㆍ소프트웨어(SW) 정보자산 관리 및 실태점검 총괄5. 관리원 본원 백업 운영ㆍ관리ㆍ개선 및 주요 백업 매체의 원격 소산ㆍ관리6. 관리원 본원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의 계획 수립 및 관리7. 관리원 본원 기반시설의 구축ㆍ운영 및 유지ㆍ관리8. 관리원 본원 방재센터의 운영 및 관리9. 관리원 본원 청사시설의 관리 및 방호10. 관리원 본원 전산실 장비배치 관리11. 관리원 본원 재해ㆍ재난 대비 모의훈련 운영 총괄12. 소관 정보시스템의 신규설치, 반입ㆍ반출 관리13. 관리원 정보시스템 운영ㆍ관리를 위한 표준운영지침 및 표준운영절차서 제정ㆍ개정14. 통합운영관리시스템(nTOPS) 구축ㆍ운영15. 관리원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예산 확보16. 관리원 정보시스템 운영관리의 표준화ㆍ체계화17. 관리원 본원 물리적ㆍ관리적 보안 운영 및 유지관리18. 관리원 운영기본협약, 서비스수준관리서 표준안 마련⑩ 사이버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관리원 정보보호 정책 수립 및 예산 조정 총괄2. 정보보호 관리체계 고도화 및 수준 진단3. 관리원에 입주한 행정기관 등에 대한 정보시스템의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정책 수립 및 기술지원4. 인공지능 기반 보안시스템 운영ㆍ관리 및 개선5. 관리원 통합 정보보호 사업계획 수립 및 발주6. 관리원 본원 정보시스템의 취약점 점검ㆍ분석 및 대응조치 지원7. 관리원 본원ㆍ국가정보통신망 사이버 침해에 대한 탐지ㆍ분석 및 차단8. 관리원에 입주한 행정기관 등에 대한 정보시스템의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 관련 모의훈련 총괄ㆍ관리9. 보안위협 동향의 분석 및 대응방안 마련10. 관리원 정보화 사업 자체 보안성 검토 및 보안적합성 총괄11. 관리원 정보보호 교육ㆍ홍보 등 보안의식의 강화12. 관리원 개인정보보호 계획 수립 및 시행13. 관리원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ISMS-P) 인증 및 관리⑪ 정보시스템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관리원장이 지정하는 행정기관 등(이하 “소관 입주기관”이라 한다)에 대한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ㆍ유지관리 및 자산정보 관리2. 소관 입주기관 정보시스템의 신규입주ㆍ도입ㆍ반입ㆍ반출ㆍ성능 향상ㆍ운영현황 제공ㆍ서비스 개선 지원3. 소관 입주기관 정보시스템의 운영 지침서 및 구성도의 작성ㆍ관리, 운영기본협약 및 서비스수준협약 체결4. 소관 입주기관 요구사항의 접수ㆍ분석 및 처리5. 소관 입주기관 업무별 데이터, 운영체제, 시스템 소프트웨어(SW), 요구자료에 대한 백업 설계ㆍ시행ㆍ관리6. 관리원 본원 소관 전산실 출입 관리7. 관리원 본원ㆍ원격지 간 상호백업체계 및 재해복구시스템에 대한 설계ㆍ구축ㆍ운영ㆍ전환 가동ㆍ모의훈련 실시 및 지원8. 관리원 본원 G-클라우드 발전방안 및 운영계획 수립9. 관리원 본원 G-클라우드 인프라 설계ㆍ구축ㆍ운영ㆍ개선ㆍ관리체계(할당, 회수 등) 마련10. G-클라우드 관련 국가정책 및 소관 입주기관 요구사항 등 지원⑫ 정보시스템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제1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규정된 사항2. 소관 입주기관 정보시스템의 클라우드 컨설팅 및 전환 지원3. 관리원 본원 통합 스토리지(storage) 운영ㆍ관리 및 개선⑬ 보안통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관리원 본원 보안시스템 및 통신망의 구축ㆍ도입2. 관리원 본원 보안시스템 및 통신망 운영ㆍ개선 계획의 수립 및 관리3. 관리원 본원 통신 논리자원의 배분 및 관리4. 통신망 신규 서비스의 구축ㆍ운영 및 개선5. 클라우드 기반의 네트워크 인프라 구성 및 관리6. 정부청사 국가정보통신망의 운영 및 관리7. 국가정보통신망 설계ㆍ운영에 대한 기본계획의 수립8. 국가정보통신망 연계 지침의 수립 및 관리9. 국가통신 논리자원의 확보 및 관리계획의 수립10. 정보화 사업의 부서 소관 계획 수립 및 관리 지원11. 국가정보통신망 백본전송망 운영 및 노드ㆍ전송장비 관리⑭ 재해복구시스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백업센터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의 계획 수립 및 관리2. 백업센터 정보시스템의 백업시행 및 관리3. 백업센터 정보시스템 신규설치, 반입ㆍ반출 관리4. 백업센터 정보시스템의 취약점 점검ㆍ분석 및 대응조치 지원5. 백업센터 하드웨어(HW), 소프트웨어(SW) 정보자산 관리 및 실태점검 총괄6. 백업센터 사이버 침해에 대한 탐지ㆍ분석 및 차단7. 재해복구시스템 전환 가동 및 모의훈련 지원8. 타 센터 백업 소산 지원 및 관리9. 백업센터 보안시스템 및 통신망의 구축ㆍ도입10. 백업센터 보안시스템 및 통신망 운영ㆍ개선 계획의 수립 및 관리11. 백업센터 통신 논리자원의 배분 및 관리12. 백업센터 전산실 장비배치ㆍ출입 관리13. 백업센터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관리 및 운용14. 백업센터 기반시설의 구축ㆍ운영 및 유지ㆍ관리15. 백업센터 방재센터의 운영 및 관리16. 백업센터 청사시설의 관리 및 방호17. 백업센터 물리적ㆍ관리적 보안 운영 및 유지관리 |
| 2 | <신 설> | 제39조의4(광주센터) ① 광주센터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② 광주센터(이하 이 조에서 “센터”라 한다)에 운영총괄과ㆍ정보시스템1과ㆍ정보시스템2과 및 보안통신과를 두되, 운영총괄과장ㆍ정보시스템1과장ㆍ정보시스템2과장 및 보안통신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③ 운영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센터 주요 업무계획의 수립2. 센터 소속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ㆍ그 밖의 인사사무 및 감사의 대응ㆍ지원3. 센터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관리 및 운용4. 센터 회계ㆍ용도ㆍ결산 및 재산ㆍ물품ㆍ차량 관리5. 센터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계약 체결ㆍ관리6. 센터 홍보 및 대내ㆍ외 협력7. 센터 후생복지시설 등 운영ㆍ관리8. 센터 보안ㆍ관인의 관리 및 각종 문서의 분류ㆍ접수ㆍ발송 관리9. 센터 정보시스템 운영의 총괄ㆍ조정10. 센터 장애, 변경, 이벤트, 문제관리 등 정보시스템 운영프로세스 관리11. 센터 하드웨어(HW)ㆍ소프트웨어(SW) 정보자산 관리 및 실태점검 총괄12. 센터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의 계획 수립 및 관리13. 센터 전산실 장비배치ㆍ출입 관리14. 정보화 사업의 부서 소관 계획 수립 및 관리15. 소관 정보시스템 신규입주ㆍ신규설치 및 반입ㆍ반출 관리16. 센터 기반시설의 구축ㆍ운영 및 유지ㆍ관리17. 센터 물리적ㆍ관리적 보안 운영 및 유지관리18. 센터 방재센터의 운영 및 관리19. 센터 청사시설의 관리 및 방호20. 그 밖에 센터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④ 정보시스템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제39조의3제1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사항2. 센터 소관 전산실 출입 관리3. 센터ㆍ원격지 간 상호백업체계 및 재해복구시스템에 대한 설계ㆍ구축ㆍ운영ㆍ전환 가동ㆍ모의훈련 실시 및 지원⑤ 정보시스템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제39조의3제1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사항2. 센터 소관 전산실 출입 관리3. 센터ㆍ원격지 간 상호백업체계 및 재해복구시스템에 대한 설계ㆍ구축ㆍ운영ㆍ전환 가동ㆍ모의훈련 실시 및 지원⑥ 보안통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센터 보안시스템 및 통신망의 구축ㆍ도입2. 센터 보안시스템 및 통신망 운영ㆍ개선 계획의 수립 및 관리3. 센터 사이버 침해에 대한 탐지ㆍ분석 및 차단4. 센터 정보시스템의 취약점 점검ㆍ분석 및 대응조치 지원5. 센터 통신 논리자원의 배분 및 관리6. 정보화 사업의 부서 소관 계획 수립 및 관리 지원7. 재해복구망 내 소관 정보보호시스템 및 통신장비 운영ㆍ관리8. 센터 통합 스토리지(레거시, 클라우드) 운영ㆍ관리 및 개선9. 센터 G-클라우드 발전방안 및 운영계획 수립10. 센터 G-클라우드 인프라 설계ㆍ구축ㆍ운영ㆍ개선ㆍ관리체계(할당, 회수 등) 마련11. 센터 백업 운영ㆍ관리ㆍ개선 및 주요 백업 매체의 원격 소산ㆍ관리12. 센터 업무연속성 관련 현안대응, 재해ㆍ재난 대비 모의훈련 운영 총괄 |
| 3 | <신 설> | 제39조의5(대구센터) ① 대구센터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② 대구센터에 운영총괄과ㆍ클라우드서비스과ㆍ신기술기반과 및 보안통신과를 두되, 운영총괄과장ㆍ클라우드서비스과장ㆍ신기술기반과장 및 보안통신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③ 운영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제39조의4제3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16호부터 제20호까지에 규정된 사항2. 대구센터 전산실 장비배치 관리3. 대구센터 업무연속성 관련 현안대응, 재해ㆍ재난 대비 모의훈련 운영 총괄④ 클라우드서비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소관 입주기관에 대한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ㆍ유지관리 및 자산정보 관리2. 소관 입주기관 정보시스템의 도입ㆍ설치ㆍ성능 향상ㆍ운영현황 제공ㆍ서비스 개선 지원3. 소관 입주기관 정보시스템의 운영 지침서 및 구성도의 작성ㆍ관리, 운영기본협약 및 서비스수준협약 체결4. 소관 입주기관 요구사항의 접수ㆍ분석 및 처리5. 대구센터 소관 전산실 출입 관리6. 대구센터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의 계획 수립 및 관리7. 대구센터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의 예산 편성 및 관리8. 소관 입주기관 가상서버의 운영체제 백업 및 관리⑤ 신기술기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민관협력형 클라우드 구축ㆍ관리2. 민관협력형 클라우드 도입 절차 및 기준 마련ㆍ이행3. 민관협력형 클라우드 홍보 및 이용 지원4. 대구센터 G-클라우드 발전방안 및 운영계획 수립5. 대구센터 G-클라우드 인프라 설계ㆍ구축ㆍ운영ㆍ개선ㆍ관리체계(할당, 회수 등) 마련6. 대구센터 G-클라우드 전환을 위한 입주기관 기술지원 및 개발검증시스템 운영ㆍ관리7. 대구센터 통합스토리지(storage) 운영ㆍ관리 및 개선8. 대구센터 백업 운영ㆍ관리ㆍ개선 및 주요 백업 매체의 원격 소산ㆍ관리⑥ 보안통신과장은 제39조의4제6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
| 4 | 제40조(사무국) ① 사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제40조(국가재난안전교육원) ① 국가재난안전교육원(이 장에서 “교육원”이라 한다)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 5 | ② 사무국에 심사지원과를 두되, 심사지원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 ② 교육원에 기획협력과ㆍ재난안전교육과 및 민방위비상대비교육과를 두며, 기획협력과장 및 민방위비상대비교육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재난안전교육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 |
| 6 | ③ 심사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③ 기획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 7 | 1.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및 이의 신청의 접수, 사실조사, 결과통지 및 기록관리 | 1. 주요 사업계획의 수립 및 평가 |
| 8 | 2. 주민등록번호 변경 관련 사례 조사ㆍ분석 및 관련 통계 작성ㆍ관리 | 2. 교육훈련계획 총괄ㆍ조정 |
| 9 | 3.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의 연구 | 3. 교육과정ㆍ교육훈련기법 등 연구ㆍ개발 |
| 10 | 4.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교육, 지도 및 지원 | 4. 국제분야 교육과정 계획 수립 및 운영 |
| 11 | 5.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 관련 민원 안내ㆍ상담 | 5. 원내 교수요원 관리 |
| 12 | 6.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 관련 대외 홍보 | 6. 서무ㆍ보안ㆍ비상계획 및 관인ㆍ문서의 관리 |
| 13 | 7.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보안ㆍ관인 관리 및 문서 접수ㆍ발송ㆍ통제에 관한 사항 | 7. 소속 공무원 임용, 복무관리 및 그 밖의 인사사무 |
| 14 | 8.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예산ㆍ회계ㆍ결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 8. 예산ㆍ회계ㆍ결산 및 재산ㆍ물품의 관리 |
| 15 | <신 설> | 9. 교육원 청사 및 교육시설 관리 |
| 16 | <신 설> | 10. 그 밖에 교육원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
| 17 | <신 설> | ④ 재난안전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재난안전 교육훈련계획 수립 및 평가2. 재난안전 교육과정 설계 및 운영계획 수립3. 재난안전 교육과정 운영4. 재난대비 통합대응훈련 교육과정 운영5. 재난안전 교육실적 및 통계 관리6. 재난안전 교육과정 교재 편찬 및 발간7. 재난안전 분야 외부강사 관리8. 재난안전 교육과정 및 교육생 평가9. 재난안전 교육생 생활지도10. 재난안전 교육보조자료ㆍ실습기자재 관리11. 그 밖에 원장이 지정하는 교육과정 운영 |
| 18 | <신 설> | ⑤ 민방위비상대비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민방위비상대비 교육훈련계획 수립 및 평가2. 민방위비상대비 교육과정 설계 및 운영계획 수립3. 민방위비상대비 교육과정 운영4. 민방위비상대비 교육실적 및 통계 관리5. 민방위비상대비 교육과정 교재 편찬 및 발간6. 민방위비상대비 분야 외부강사 관리7. 민방위비상대비 교육과정 및 교육생 평가8. 민방위비상대비 교육생 생활지도9. 재난안전ㆍ민방위비상대비 사이버교육 계획 수립 및 운영10. 재난안전체험교육 계획 수립 및 운영11. 그 밖에 원장이 지정하는 교육과정 운영 |
| 19 | 제41조(국가재난안전교육원) ① 국가재난안전교육원(이 장에서 “교육원”이라 한다)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제41조(대통령기록관) ① 대통령기록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ㆍ연구직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 20 | ② 교육원에 기획협력과ㆍ재난안전교육과 및 민방위비상대비교육과를 두며, 기획협력과장 및 민방위비상대비교육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재난안전교육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 | ② 대통령기록관에 행정기획과ㆍ생산지원과ㆍ지정기록관리과ㆍ기록보존과 및 기록서비스과를 두되, 행정기획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학예연구관ㆍ기록연구관ㆍ공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생산지원과장ㆍ지정기록관리과장ㆍ기록보존과장 및 기록서비스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학예연구관ㆍ기록연구관ㆍ공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
| 21 | ③ 기획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③ 행정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 22 | 1. 주요 사업계획의 수립 및 평가 | 1. 소속 공무원의 임용ㆍ복무 및 그 밖의 인사사무 |
| 23 | 2. 교육훈련계획 총괄ㆍ조정 | 2. 관 내 조직 및 정원의 관리 |
| 24 | 3. 교육과정ㆍ교육훈련기법 등 연구ㆍ개발 | 3. 대통령기록관의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관리 및 운용 |
| 25 | 4. 국제분야 교육과정 계획 수립 및 운영 | 4. 관 내 보안, 감사, 문서의 접수ㆍ발송, 관인 및 통계 관리 |
| 26 | 5. 원내 교수요원 관리 | 5. 예산ㆍ회계ㆍ결산ㆍ물품 및 국유재산 관리 |
| 27 | 6. 서무ㆍ보안ㆍ비상계획 및 관인ㆍ문서의 관리 | 6. 관 내 정보통신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
| 28 | 7. 소속 공무원 임용, 복무관리 및 그 밖의 인사사무 | 7.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계약에 관한 사항 |
| 29 | 8. 예산ㆍ회계ㆍ결산 및 재산ㆍ물품의 관리 | 8. 청사시설의 방호ㆍ방화ㆍ유지ㆍ관리 및 청사공간의 배정ㆍ배치 |
| 30 | 9. 교육원 청사 및 교육시설 관리 | 9. 주요 업무계획의 수립ㆍ점검 및 관리 |
| 31 | 10. 그 밖에 교육원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 10. 대통령기록물관리 정책 및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
| 32 | <신 설> | 11. 대통령기록물관리 관련 법령의 운영ㆍ정비 |
| 33 | <신 설> | 12.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의 사무 지원 |
| 34 | <신 설> | 13. 대통령기록관리 혁신과제 추진ㆍ관리 및 백서 발간 |
| 35 | <신 설> | 14. 개별대통령기록관 관련 제도 개선 및 설치 지원ㆍ추진 |
| 36 | <신 설> | 15. 정책홍보 및 국회대응 |
| 37 | <신 설> | 16. 그 밖에 관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
| 38 | ④ 재난안전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④ 생산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 39 | 1. 재난안전 교육훈련계획 수립 및 평가 | 1. 대통령기록물 생산 및 관리 현황 점검 |
| 40 | 2. 재난안전 교육과정 설계 및 운영계획 수립 | 2.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 기록관리 지원ㆍ컨설팅 |
| 41 | 3. 재난안전 교육과정 운영 | 3. 대통령기록물 이관계획의 수립 및 시행 |
| 42 | 4. 재난대비 통합대응훈련 교육과정 운영 | 4. 대통령기록물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과 네트워크의 구축ㆍ관리 및 운영 |
| 43 | 5. 재난안전 교육실적 및 통계 관리 | 5. 대통령기록물 정보시스템 보안ㆍ재난관리 및 복구시스템의 운영 |
| 44 | 6. 재난안전 교육과정 교재 편찬 및 발간 | 6.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이관기록물의 등록 |
| 45 | 7. 재난안전 분야 외부강사 관리 | 7. 대통령상징물ㆍ대통령 선물 등의 현황 파악 및 인수 |
| 46 | 8. 재난안전 교육과정 및 교육생 평가 | 8. 유출 대통령기록물의 조사 및 회수 |
| 47 | 9. 재난안전 교육생 생활지도 | 9. 대통령기록관리 분류체계 및 기록관리 기준표 관리 |
| 48 | 10. 재난안전 교육보조자료ㆍ실습기자재 관리 | 10. 관 내 정보보안 등 정보화 업무 총괄 |
| 49 | ⑤ 민방위비상대비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⑤ 지정기록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 50 | 1. 민방위비상대비 교육훈련계획 수립 및 평가 | 1. 대통령지정기록물 및 비밀기록물의 암호장비 관리ㆍ운영, 서고 배치, 보존매체 수록 등 관리 |
| 51 | 2. 민방위비상대비 교육과정 설계 및 운영계획 수립 | 2.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이관ㆍ등록ㆍ상태검사ㆍ복원 및 정수점검 |
| 52 | 3. 민방위비상대비 교육과정 운영 | 3.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예외적 열람ㆍ해제 및 보안에 관한 사항 |
| 53 | 4. 민방위비상대비 교육실적 및 통계 관리 | 4. 전직 대통령의 기록물 열람 지원에 관한 사항 |
| 54 | 5. 민방위비상대비 교육과정 교재 편찬 및 발간 | 5. 비밀기록물의 비밀해제, 보호기간 연장 등에 관한 사항 |
| 55 | 6. 민방위비상대비 분야 외부강사 관리 | 6.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지정 해제 및 비밀기록물의 비밀 해제 이후 최초로 실시하는 공개 여부 재분류 |
| 56 | 7. 민방위비상대비 교육과정 및 교육생 평가 | <삭 제> |
| 57 | 8. 민방위비상대비 교육생 생활지도 | <삭 제> |
| 58 | 9. 재난안전ㆍ민방위비상대비 사이버교육 계획 수립 및 운영 | <삭 제> |
| 59 | 10. 재난안전체험교육 계획 수립 및 운영 | <삭 제> |
| 60 | <신 설> | ⑥ 기록보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대통령기록물 보존ㆍ복원정책의 기획ㆍ시행2. 대통령기록물의 서고 배치, 반출ㆍ반입, 대여 관리, 보존시설 및 보존환경 유지ㆍ관리3. 대통령기록물의 탈산ㆍ소독 등 보존처리4. 대통령기록물의 매체수록ㆍ전자화 계획 수립ㆍ시행5. 대통령기록물의 정수점검ㆍ상태검사 및 복원ㆍ복제6. 재난피해 대통령기록물의 응급 복구 및 복원 지원7. 대통령기록물 보존ㆍ복원 관련 교류 협력 및 지원8. 전자기록물 이관 및 수집 관련 지원9. 전자기록물 보존포맷 변환 및 전자매체 점검ㆍ관리, 복원ㆍ복제 및 디지털포렌식실 운영10. 대통령기록물 공개기준 관리, 비공개기록물의 주기적 재분류(대통령지정기록물의 지정 해제 및 비밀기록물의 비밀 해제 이후 최초로 실시하는 공개 여부 재분류는 제외한다) 및 공개 여부 결정에 관한 사항11. 대통령기록물 공개 관련 기관과의 협의ㆍ조정12. 소장 기록물 보존가치 재평가 및 폐기 제도 운영13. 대통령기록물의 보안ㆍ재난 관리 |
| 61 | <신 설> | ⑦ 기록서비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대통령기록물 기획전시 및 전시관 운영과 교육프로그램 기획ㆍ개발2. 대통령기록물 관련 대국민서비스 콘텐츠의 기획 및 개발3. 대통령기록물의 주제별ㆍ콘텐츠별 서비스 체계 구축4. 대통령기록 포털시스템의 관리ㆍ운영5. 국내외 학술행사 개최6. 국내외 대통령기록물 관리기관 및 관련 단체와의 교류ㆍ협력 총괄ㆍ지원7. 정보공개청구 처리 및 제도 운영8. 대통령기록물 연구사업의 기획ㆍ운영 및 연구 지원9. 대통령기록관 열람실 및 도서실 관리ㆍ운영10. 국내외 대통령기록물의 소재 정보 조사 및 수집ㆍ등록11. 대통령 관련 구술(口述) 채록ㆍ등록12.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이관기록물 정리 및 기술13. 소장 기록물의 정리 체계ㆍ기준 관리 및 검색도구 기획ㆍ개발 |
| 62 | 제41조의2(대통령기록관) ① 대통령기록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ㆍ연구직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제41조의2(사무국) ① 사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 63 | ② 대통령기록관에 행정기획과ㆍ생산지원과ㆍ지정기록관리과ㆍ기록보존과 및 기록서비스과를 두되, 행정기획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학예연구관ㆍ기록연구관ㆍ공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생산지원과장ㆍ지정기록관리과장ㆍ기록보존과장 및 기록서비스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학예연구관ㆍ기록연구관ㆍ공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 ② 사무국에 심사지원과를 두되, 심사지원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
| 64 | ③ 행정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③ 심사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 65 | 1. 소속 공무원의 임용ㆍ복무 및 그 밖의 인사사무 | 1.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및 이의 신청의 접수, 사실조사, 결과통지 및 기록관리 |
| 66 | 2. 관 내 조직 및 정원의 관리 | 2. 주민등록번호 변경 관련 사례 조사ㆍ분석 및 관련 통계 작성ㆍ관리 |
| 67 | 3. 대통령기록관의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관리 및 운용 | 3.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의 연구 |
| 68 | 4. 관 내 보안, 감사, 문서의 접수ㆍ발송, 관인 및 통계 관리 | 4.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교육, 지도 및 지원 |
| 69 | 5. 예산ㆍ회계ㆍ결산ㆍ물품 및 국유재산 관리 | 5.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 관련 민원 안내ㆍ상담 |
| 70 | 6. 관 내 정보통신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 6.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 관련 대외 홍보 |
| 71 | 7.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계약에 관한 사항 | 7.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보안ㆍ관인 관리 및 문서 접수ㆍ발송ㆍ통제에 관한 사항 |
| 72 | 8. 청사시설의 방호ㆍ방화ㆍ유지ㆍ관리 및 청사공간의 배정ㆍ배치 | 8.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예산ㆍ회계ㆍ결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
| 73 | 제45조(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①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② 원장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삭 제> |
| 74 | 제45조의2(센터) ①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소속으로 광주센터 및 대구센터를 둔다.② 광주센터 및 대구센터에 센터장 각 1명을 두며, 센터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③ 센터장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④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두는 센터의 하부 조직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 <삭 제> |
| 75 | 제46조(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수 등)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4개(제45조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를 포함한다)를 두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삭 제> |
| 76 | 제49조(행정안전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행정안전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의2와 같다. | 제49조(행정안전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행정안전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의2와 같다. |
| 78 | 제50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3의2와 같으며, 별표 3의2의 정원 중 9명(4급 1명, 5급 5명, 6급 2명, 전문경력관 나군 1명) 및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교수요원의 공무원 정원 중 3분의 1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 제50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3의2와 같으며, 별표 3의2의 정원 중 9명(4급 1명, 5급 5명, 6급 2명, 전문경력관 나군 1명) 및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교수요원의 공무원 정원 중 3분의 1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
| 79 | ② 국가기록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의2와 같으며, 별표 4의2의 정원 중 37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또는 연구관 4명, 5급 또는 연구관 16명, 6급 또는 연구사 15명, 7급 1명)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 ② 국가기록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의2와 같으며, 별표 4의2의 정원 중 37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또는 연구관 4명, 5급 또는 연구관 16명, 6급 또는 연구사 15명, 7급 1명)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
| 80 | ③ 정부청사관리본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의2와 같으며, 별표 5의2의 정원 중 8명(4급 2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4명, 6급 1명)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 ③ 정부청사관리본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의2와 같으며, 별표 5의2의 정원 중 8명(4급 2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4명, 6급 1명)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
| 81 | ④ 이북5도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단서 신설> | ④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의2와 같으며, 별표 6의2의 정원 중 1명(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고, 30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4명, 6급 9명, 7급 6명, 8급 7명, 9급 2명)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
| 82 | ⑤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7과 같다. 이 경우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2명(6급 2명)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 ⑤ 국가재난안전교육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7과 같으며, 별표 7의 정원 중 4명(5급 2명, 6급 1명, 7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
| 83 | ⑥ 국가재난안전교육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8과 같으며, 별표 8의 정원 중 4명(5급 2명, 6급 1명, 7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 ⑥ 대통령기록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8과 같다. 다만,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8의2와 같으며, 별표 8의2의 정원 중 대통령기록물 보존장비 운영 업무를 담당하는 4명(연구사 4명) 및 그 밖의 정원 중 6명(4급 또는 연구관 1명, 5급 또는 연구관 1명, 6급 또는 연구사 4명)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
| 84 | ⑦ 대통령기록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8의3과 같다. 다만,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8의4와 같으며, 별표 8의4의 정원 중 대통령기록물 보존장비 운영 업무를 담당하는 4명(연구사 4명) 및 그 밖의 정원 중 6명(4급 또는 연구관 1명, 5급 또는 연구관 1명, 6급 또는 연구사 4명)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 ⑦ 이북5도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9와 같다. <단서 삭제> |
| 85 | ⑧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은 별표 9와 같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10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 ⑧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0과 같으며, 별표 10의 정원 중 2명(6급 2명)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
| 86 | ⑨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은 별표 10과 같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17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 ⑨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은 별표 11과 같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10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
| 87 | ⑩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은 별표 11과 같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7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 ⑩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은 별표 12와 같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7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
| 89 | 제55조(평가대상 조직)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12와 같다. | 제55조(평가대상 조직) 행정안전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13과 같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2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77 | ②·③ (생 략) | ②·③ (현행과 같음) |
| 88 | ⑪ (생 략) | ⑪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