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시끄러워요시행 중2026-10-01 시행
안전·행정
조정대상지역 집 추가 구입, 기존 집 처분 기한 줄였어요
지방세법 시행령
조정대상지역에 주택 등을 1개 가진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하나 더 사면, 2년 안에 기존 집을 처분해야 취득세 중과를 피해요.
- 공포2026.9.30
- 시행2026.10.1
바뀌는 것
- 조정대상지역에 주택 등을 1개 가진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의 다른 1주택을 더 취득하면,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 등을 처분해야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빠져요.
- 종전에는 조정대상지역인지 따지지 않고, 다른 1주택을 취득한 뒤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 등을 처분하면 중과 대상에서 빠졌어요.
왜 화제인가요
- 네이버 뉴스 최근 7일 기사 20건
AI가 공식 문서를 읽고 정리했어요. 원문: 법령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9-30 (공포번호 36736)
2026-10-01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조정대상지역 여부를 불문하고 국내에 주택 등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 등을 소유한 상태에서 다른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그 다른 1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 등을 처분하면 해당 1주택을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앞으로는 조정대상지역에 주택 등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 등을 소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다른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에는 그 다른 1주택 취득 후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 등을 처분해야 해당 1주택을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30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대통령령 제36736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5제1항 중 "3년(이하 이 조에서 "일시적 2주택 기간"이라 한다)"을 "3년(종전 주택등과 신규 주택이 모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2년으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일시적 2주택 기간"이라 한다)"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시적 2주택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28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국내에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소유한 상태에서 2026년 8월 26일 이전에 다른 1주택에 대한 매매계약(공동주택 분양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28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736호,2026.9.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시적 2주택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28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국내에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소유한 상태에서 2026년 8월 26일 이전에 다른 1주택에 대한 매매계약(공동주택 분양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28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28조의5(일시적 2주택) ① 법 제1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란 국내에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이하 이 조에서 “종전 주택등”이라 한다)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사ㆍ학업ㆍ취업ㆍ직장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다른 1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추가로 취득한 후 3년(이하 이 조에서 “일시적 2주택 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종전 주택등(신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이거나 종전 주택등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인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포함한다)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신규 주택을 말한다. | 제28조의5(일시적 2주택) ① 법 제1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란 국내에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이하 이 조에서 “종전 주택등”이라 한다)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사ㆍ학업ㆍ취업ㆍ직장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다른 1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추가로 취득한 후 3년(종전 주택등과 신규 주택이 모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2년으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일시적 2주택 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종전 주택등(신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이거나 종전 주택등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인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포함한다)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신규 주택을 말한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②·③ (생 략) | ②·③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