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9-30 시행경제·금융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1. 공포2026.9.30
  2. 시행2026.9.30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9-30 (공포번호 36733)

2026-09-30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휘발유ㆍ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한시적인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6년 9월 30일까지’에서 ‘2026년 11월 30일까지’로 2개월 연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30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재정경제부 장관        이형일
⊙대통령령 제36733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호 단서 중 "2026년 9월 30일"을 각각 "2026년 11월 30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733호,2026.9.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2
1. 제3조제1호의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리터당 529원. 다만, 2026년 9월 30일까지는 리터당 450원으로 한다.
1. 제3조제1호의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리터당 529원. 다만, 2026년 11월 30일까지는 리터당 450원으로 한다.
3
2. 제3조제2호의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리터당 375원. 다만, 2026년 9월 30일까지는 리터당 281원으로 한다.
2. 제3조제2호의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리터당 375원. 다만, 2026년 11월 30일까지는 리터당 281원으로 한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3조의2(탄력세율) 법 제2조제3항에 따라 탄력세율을 적용할 과세물품과 그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의2(탄력세율) 법 제2조제3항에 따라 탄력세율을 적용할 과세물품과 그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