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9-30 시행경제·금융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 공포2026.9.30
- 시행2026.9.30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9-30 (공포번호 36734)
2026-09-30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한시적인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6년 9월 30일까지’에서 ‘2026년 11월 30일까지’로 2개월 연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30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재정경제부 장관 이형일
⊙대통령령 제36734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3호의2 단서 중 "2026년 9월 30일"을 "2026년 11월 30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734호,2026.9.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3 | 3의2. 별표 1 제6호바목에 해당하는 물품: 킬로그램당 275원. 다만, 2026년 9월 30일까지는 킬로그램당 206원으로 한다. | 3의2. 별표 1 제6호바목에 해당하는 물품: 킬로그램당 275원. 다만, 2026년 11월 30일까지는 킬로그램당 206원으로 한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4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2조의2(탄력세율) ①법 제1조제7항 본문에 따라 탄력세율을 적용할 과세대상과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2조의2(탄력세율) ①법 제1조제7항 본문에 따라 탄력세율을 적용할 과세대상과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2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 4 | 4. ∼ 7. (생 략) | 4. ∼ 7. (현행과 같음) |
| 5 | ② ∼ ④ (생 략) | ② ∼ ④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