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10-06 시행집·교통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1. 공포2026.10.6
  2. 시행2026.10.6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10-06 (공포번호 36745)

2026-10-06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 안전보장을 위하여 국가보안시설로 지정되거나 지정될 예정인 건축물은 설계 발주 시 공모방식을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10월 6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홍지선
⊙대통령령 제36745호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부터 제23호까지, 제23호의2, 제24호부터 제26호까지 및 제28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나. 「보안업무규정」 제32조에 따라 국가보안시설로 지정되거나 지정될 예정인 건축물. 다만, 해당 공공기관의 장이 국가정보원장 및 국가보안시설의 보안관리상태를 감독하는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공모방식을 적용하기로 한 건축물은 제외한다.
제19조의4제1항제2호 중 "과업지시서"를 "과업이행요청서"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745호,2026.10.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2
1. 설계비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건축물.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부터 제23호까지, 제23호의2, 제24호부터 제26호까지 및 제28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 설계비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3
<신  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부터 제23호까지, 제23호의2, 제24호부터 제26호까지 및 제28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4
<신  설>
나. 「보안업무규정」 제32조에 따라 국가보안시설로 지정되거나 지정될 예정인 건축물. 다만, 해당 공공기관의 장이 국가정보원장 및 국가보안시설의 보안관리상태를 감독하는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공모방식을 적용하기로 한 건축물은 제외한다.
9
2. 설계용역 과업지시서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설계용역 과업이행요청서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7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17조(설계공모방식의 우선 적용대상 등) ①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등”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공간환경(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17조(설계공모방식의 우선 적용대상 등) ①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등”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공간환경(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5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6
② ∼ ⑧ (생  략)
② ∼ ⑧ (현행과 같음)
7
제19조의4(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기능) ① 법 제22조의3제2항에서 “설계용역 과업 내용의 적정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9조의4(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기능) ① 법 제22조의3제2항에서 “설계용역 과업 내용의 적정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8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10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11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