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10-06 시행집·교통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 공포2026.10.6
- 시행2026.10.6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10-06 (공포번호 36745)
2026-10-06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 안전보장을 위하여 국가보안시설로 지정되거나 지정될 예정인 건축물은 설계 발주 시 공모방식을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10월 6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홍지선
⊙대통령령 제36745호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부터 제23호까지, 제23호의2, 제24호부터 제26호까지 및 제28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나. 「보안업무규정」 제32조에 따라 국가보안시설로 지정되거나 지정될 예정인 건축물. 다만, 해당 공공기관의 장이 국가정보원장 및 국가보안시설의 보안관리상태를 감독하는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공모방식을 적용하기로 한 건축물은 제외한다.
제19조의4제1항제2호 중 "과업지시서"를 "과업이행요청서"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745호,2026.10.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1. 설계비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건축물.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부터 제23호까지, 제23호의2, 제24호부터 제26호까지 및 제28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 1. 설계비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
| 3 | <신 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부터 제23호까지, 제23호의2, 제24호부터 제26호까지 및 제28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
| 4 | <신 설> | 나. 「보안업무규정」 제32조에 따라 국가보안시설로 지정되거나 지정될 예정인 건축물. 다만, 해당 공공기관의 장이 국가정보원장 및 국가보안시설의 보안관리상태를 감독하는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공모방식을 적용하기로 한 건축물은 제외한다. |
| 9 | 2. 설계용역 과업지시서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 2. 설계용역 과업이행요청서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7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17조(설계공모방식의 우선 적용대상 등) ①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등”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공간환경(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 제17조(설계공모방식의 우선 적용대상 등) ①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등”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공간환경(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
| 5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 6 | ② ∼ ⑧ (생 략) | ② ∼ ⑧ (현행과 같음) |
| 7 | 제19조의4(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기능) ① 법 제22조의3제2항에서 “설계용역 과업 내용의 적정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19조의4(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기능) ① 법 제22조의3제2항에서 “설계용역 과업 내용의 적정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 8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 10 | 3. (생 략) | 3. (현행과 같음) |
| 11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