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10-06 시행국방·외교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공포2026.10.6
  2. 시행2026.10.6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10-06 (공포번호 36743)

2026-10-06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국방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군복 또는 군용장구의 제조ㆍ판매업 허가를 받은 자의 경영상 부담 완화를 위하여 천재지변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허가취소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 조치 등 법령에 따라 영업이 금지되는 경우 등을 그 정당한 사유로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10월 6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강신철
⊙대통령령 제36743호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허가의 취소 시 정당한 사유) 법 제5조제1항제1호에서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 조치 등 법령에 따라 영업이 금지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해당 영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제9조제2호 중 "허가취소"를 "허가취소(이 영 제6조의2에 따른 정당한 사유의 확인)"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743호,2026.10.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신  설>
제6조의2(허가의 취소 시 정당한 사유) 법 제5조제1항제1호에서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 조치 등 법령에 따라 영업이 금지되는 경우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해당 영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4
2.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제조ㆍ판매업의 허가취소 및 영업정지
2.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제조ㆍ판매업의 허가취소(이 영 제6조의2에 따른 정당한 사유의 확인) 및 영업정지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3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2
제9조(권한의 위임) 국방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각 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한다.
제9조(권한의 위임) 국방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각 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한다.
3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5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