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10-06 시행국방·외교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공포2026.10.6
- 시행2026.10.6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10-06 (공포번호 36743)
2026-10-06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국방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군복 또는 군용장구의 제조ㆍ판매업 허가를 받은 자의 경영상 부담 완화를 위하여 천재지변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허가취소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 조치 등 법령에 따라 영업이 금지되는 경우 등을 그 정당한 사유로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10월 6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강신철
⊙대통령령 제36743호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허가의 취소 시 정당한 사유) 법 제5조제1항제1호에서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 조치 등 법령에 따라 영업이 금지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해당 영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제9조제2호 중 "허가취소"를 "허가취소(이 영 제6조의2에 따른 정당한 사유의 확인)"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743호,2026.10.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신 설> | 제6조의2(허가의 취소 시 정당한 사유) 법 제5조제1항제1호에서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 조치 등 법령에 따라 영업이 금지되는 경우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해당 영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 4 | 2.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제조ㆍ판매업의 허가취소 및 영업정지 | 2.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제조ㆍ판매업의 허가취소(이 영 제6조의2에 따른 정당한 사유의 확인) 및 영업정지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3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제9조(권한의 위임) 국방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각 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한다. | 제9조(권한의 위임) 국방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각 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한다. |
| 3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 5 | 3. ∼ 6. (생 략) | 3. ∼ 6.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