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10-08 시행환경·에너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 공포2026.10.6
- 시행2026.10.8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10-06 (공포번호 36744)
2026-10-08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각물질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환각물질 또는 환각물질이 포함된 제품을 환각 등을 일으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나 방법에 관한 정보를 표시ㆍ광고하거나 정보통신망에 게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이를 조사하여 표시ㆍ광고한 자에게 폐기ㆍ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에 게시물의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학물질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1531호, 2026. 4. 7. 공포, 10. 8. 시행)됨에 따라, 환각물질 관련 정보의 표시ㆍ광고나 정보통신망 게시에 대한 조사를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등에는 조사를 수시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10월 6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성환
⊙대통령령 제36744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환각물질 관련 정보의 표시ㆍ광고 등에 대한 조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하는 정보의 표시ㆍ광고 또는 정보통신망 게시 여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다.
1. 정기조사: 매년 1회 이상 실시
2. 수시조사: 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표시ㆍ광고 또는 정보통신망 게시가 있는 경우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통신판매업자,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 및 그 밖에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에 법 제22조제3항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나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제1항에 제2호의1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10. 법 제22조제4항 전단에 따른 표시ㆍ광고 또는 게시 여부에 대한 조사 및 같은 항 후단에 따른 표시ㆍ광고한 자에 대한 조치 및 관계 기관에 대한 조치 요청
부칙
이 영은 2026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744호,2026.10.6> 이 영은 2026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신 설> | 제11조의2(환각물질 관련 정보의 표시ㆍ광고 등에 대한 조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하는 정보의 표시ㆍ광고 또는 정보통신망 게시 여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다.1. 정기조사: 매년 1회 이상 실시2. 수시조사: 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표시ㆍ광고 또는 정보통신망 게시가 있는 경우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통신판매업자,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 및 그 밖에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에 법 제22조제3항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나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 4 | <신 설> | 2의10. 법 제22조제4항 전단에 따른 표시ㆍ광고 또는 게시 여부에 대한 조사 및 같은 항 후단에 따른 표시ㆍ광고한 자에 대한 조치 및 관계 기관에 대한 조치 요청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4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제22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위임한다. | 제22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위임한다. |
| 3 | 1. ∼ 2의9. (생 략) | 1. ∼ 2의9. (현행과 같음) |
| 5 | 3. ∼ 10. (생 략) | 3. ∼ 10. (현행과 같음) |
| 6 | ② ∼ ④ (생 략) | ② ∼ ④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