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10-01 시행집·교통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공포2026.9.30
  2. 시행2026.10.1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9-30 (공포번호 36740)

2026-10-01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임대 중인 주택 등의 매매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26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임대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용지의 매매거래를 위해 2027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경우로서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매수인이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용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용지 이용에 관한 의무 기간을 그 임대 또는 전세권 설정 계약의 최초 종료일부터 2년으로 하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위치한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신청일 전에 기존 임차인과 2년 이내로 전세 또는 임대계약을 갱신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갱신된 계약의 종료일부터 2년으로 하는 한편,
  조정대상지역 내 민간매입임대아파트에 대한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및 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의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및 「법인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에 맞추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위치한 주택용지 이용을 위한 허가신청 기간을 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30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홍지선
⊙대통령령 제36740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용지"를 "주택용지"로, "2026년 12월 31일"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로, "제2호에 따른"을 "해당"으로, "최초 종료일"을 "최초 종료일(법 제11조에 따른 허가신청일 전에 기존 임차인과 2년 이내로 임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전에 그 갱신된 계약이 시작되는 경우에는 그 갱신된 계약의 종료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2호에 따른"을 "해당"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조정대상지역 내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주택법」 제2조제20호의 도시형 생활주택인 아파트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용지 또는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용지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1항 각 호에 따른 날(해당 주택용지의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10항 각 호에 따른 날을 말한다)까지 양도하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날 중 가장 늦은 날부터 15개월이 되는 날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1항제1호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10항제1호가 적용되는 주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임대주택 등록이 말소되는 날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1항제2호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10항제2호가 적용되는 주택: 조정대상지역의 공고일
    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1항제3호 본문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10항제3호 본문이 적용되는 주택(「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위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음의 구분에 따른 이전고시일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인가(조합설립인가 전에 같은 법 제26조제1항 또는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말한다) 또는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있는 경우: 같은 법 제86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일
      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인가(조합설립인가 전에 같은 법 제18조제1항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말한다)가 있는 경우: 같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용지로서 2026년 10월 1일 당시 임대 중이거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2027년 12월 31일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거주용 주택용지 이용 의무에 관한 임시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로서 이 영 시행 전에 임대 또는 전세권 설정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제14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740호,2026.9.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거주용 주택용지 이용 의무에 관한 임시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로서 이 영 시행 전에 임대 또는 전세권 설정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제14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2
②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용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와 무주택세대 구성원(2026년 5월 12일 당시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사람으로서 이 항에 따라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는 날까지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사람을 말한다)이 해당 주택용지의 매매거래를 위해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신청한 후 법 제12조제1호가목의 목적으로 해당 허가를 받아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매수인이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용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기간을 제2호에 따른 임대 또는 전세권 설정 계약의 최초 종료일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제2호에 따른 임대 또는 전세권 설정 계약의 최초 종료일이 허가를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제14조제2항제1호를 적용한다.
② 주택용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와 무주택세대 구성원(2026년 5월 12일 당시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사람으로서 이 항에 따라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는 날까지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사람을 말한다)이 해당 주택용지의 매매거래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이전에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신청한 후 법 제12조제1호가목의 목적으로 해당 허가를 받아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매수인이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용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기간을 해당 임대 또는 전세권 설정 계약의 최초 종료일(법 제11조에 따른 허가신청일 전에 기존 임차인과 2년 이내로 임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전에 그 갱신된 계약이 시작되는 경우에는 그 갱신된 계약의 종료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해당 임대 또는 전세권 설정 계약의 최초 종료일이 허가를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제14조제2항제1호를 적용한다.
3
1. 2026년 5월 12일 당시 임대 중이거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을 것
1. 조정대상지역 내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주택법」 제2조제20호의 도시형 생활주택인 아파트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용지 또는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용지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1항 각 호에 따른 날(해당 주택용지의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10항 각 호에 따른 날을 말한다)까지 양도하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날 중 가장 늦은 날부터 15개월이 되는 날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1항제1호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10항제1호가 적용되는 주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임대주택 등록이 말소되는 날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1항제2호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10항제2호가 적용되는 주택: 조정대상지역의 공고일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1항제3호 본문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10항제3호 본문이 적용되는 주택(「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위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음의 구분에 따른 이전고시일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인가(조합설립인가 전에 같은 법 제26조제1항 또는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말한다) 또는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있는 경우: 같은 법 제86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일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인가(조합설립인가 전에 같은 법 제18조제1항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말한다)가 있는 경우: 같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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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호에 따른 임대 또는 전세권 설정을 위해 체결된 계약의 최초 종료일이 2028년 5월 11일 이내일 것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용지로서 2026년 10월 1일 당시 임대 중이거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2027년 12월 31일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14조의2(거주용 주택용지 이용 의무에 관한 임시특례) ① (생  략)
제14조의2(거주용 주택용지 이용 의무에 관한 임시특례) ①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