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시끄러워요시행 중2026-10-01 시행경제·금융

민간매입임대아파트 양도, 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했어요

법인세법 시행령

조정대상지역 민간매입임대아파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팔면 법인세를 더 걷지 않아요.

  1. 공포2026.9.30
  2. 시행2026.10.1

바뀌는 것

  •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민간매입임대아파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면 그 주택 양도에 대한 법인세 추가 과세를 하지 않아요.
  • 2027년 1월 1일 이후 임대의무기간이 끝나면 임대주택등록이 말소되는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해도 법인세 추가 과세를 하지 않아요.
  • 2027년 1월 1일 이후 아파트가 있는 지역이 신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공고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해도 법인세 추가 과세를 하지 않아요.
  •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수도권 밖의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면 법인세 추가 과세를 하지 않아요. 기한이 1년 늘었어요.

왜 화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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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공식 문서를 읽고 정리했어요. 원문: 법령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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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와 시행

공포 2026-09-30 (공포번호 36738)

2026-10-01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인의 주택 양도에 대한 과세제도를 합리화하기 위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민간매입임대아파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주택 양도에 대한 법인세 추가 과세를 배제하도록 하되, 2027년 1월 1일 이후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임대주택등록이 말소되는 날부터 1년이 되는 날, 2027년 1월 1일 이후 해당 아파트 소재 지역이 신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대상지역의 공고일부터 1년이 되는 날, 2027년 12월 31일 등 이전에 재건축사업ㆍ재개발사업 등에 대한 조합설립인가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이전고시일부터 1년이 되는 날과 2027년 12월 31일 중에서 가장 늦은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 추가 과세를 배제하도록 하는 한편,
  지방의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해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면 그 주택 양도에 대한 법인세 추가 과세를 배제하도록 하던 것을 그 기한을 1년 연장하여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면 법인세 추가 과세를 배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30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재정경제부 장관        이형일
⊙대통령령 제36738호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의2제2항제1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주택법」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인 아파트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 제1호의3마목ㆍ제1호의4사목 및 제1호의12다목에서 같다)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또는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서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인 경우에는 제10항에 따른 기한까지 양도할 것. 다만, 해당 주택이 제1호의14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에 따른 양도기한을 적용한다.
제92조의2제2항제1호의3 각 목 외의 부분 중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5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을 "공공매입임대주택(이하 이 호에서 "부동산투자회사등 매입임대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 및 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부동산투자회사등 매입임대주택이 5호 이상일 것
    마.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인 경우에는 제10항에 따른 기한까지 양도할 것
제92조의2제2항제1호의4마목 중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하고, 같은 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인 경우에는 제10항에 따른 기한까지 양도할 것. 다만, 해당 주택이 제1호의14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에 따른 양도기한을 적용한다.
제92조의2제2항제1호의12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인 경우에는 제10항에 따른 기한까지 양도할 것. 다만, 해당 주택이 제1호의14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에 따른 양도기한을 적용한다.
제92조의2제2항제1호의16 각 목 외의 부분 중 "2026년 12월 31일"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92조의2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제2항제1호라목ㆍ제1호의3마목ㆍ제1호의4사목 및 제1호의12다목에 따른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해당 주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인 경우에는 2027년 12월 31일과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 중 가장 늦은 날을 그 기한으로 한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이 2027년 1월 1일 이후 종료되는 주택: 같은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임대주택 등록이 말소되는 날부터 1년이 되는 날
  2. 2027년 1월 1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지역(2026년 12월 31일 현재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주택: 조정대상지역의 공고일부터 1년이 되는 날
  3. 2027년 12월 31일 이전 또는 제1호나 제2호에 따른 기한 이전에 다음 각 목에 따른 인가 또는 지정이 있는 경우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주택: 해당 목에서 정하는 이전고시일부터 1년이 되는 날. 다만,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36조에 따른 협의, 수용재결 또는 매도청구소송에 따라 양도되는 경우에는 이 호에 따른 기한 내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인가(조합설립인가 전에 같은 법 제26조제1항 또는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말한다) 또는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 같은 법 제86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일
    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인가(조합설립인가 전에 같은 법 제18조제1항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말한다): 같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일
          부칙
이 영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738호,2026.9.30>
이 영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5
<신  설>
라.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주택법」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인 아파트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 제1호의3마목ㆍ제1호의4사목 및 제1호의12다목에서 같다)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또는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서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인 경우에는 제10항에 따른 기한까지 양도할 것. 다만, 해당 주택이 제1호의14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에 따른 양도기한을 적용한다.
7
1의3.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27조제3호에 따른 부동산간접투자기구가 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취득 및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5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
1의3.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27조제3호에 따른 부동산간접투자기구가 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취득 및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이하 이 호에서 “부동산투자회사등 매입임대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9
<신  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부동산투자회사등 매입임대주택이 5호 이상일 것
10
<신  설>
마.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인 경우에는 제10항에 따른 기한까지 양도할 것
13
마. 2020년 7월 11일 이후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이 아닐 것
마. 2020년 7월 11일 이후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이 아닐 것
15
<신  설>
사.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인 경우에는 제10항에 따른 기한까지 양도할 것. 다만, 해당 주택이 제1호의14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에 따른 양도기한을 적용한다.
19
<신  설>
다.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인 경우에는 제10항에 따른 기한까지 양도할 것. 다만, 해당 주택이 제1호의14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에 따른 양도기한을 적용한다.
21
1의16.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직접 취득(2026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준공 후 미분양주택
1의16.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직접 취득(2027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준공 후 미분양주택
25
<신  설>
⑩ 제2항제1호라목ㆍ제1호의3마목ㆍ제1호의4사목 및 제1호의12다목에 따른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해당 주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인 경우에는 2027년 12월 31일과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 중 가장 늦은 날을 그 기한으로 한다.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이 2027년 1월 1일 이후 종료되는 주택: 같은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임대주택 등록이 말소되는 날부터 1년이 되는 날2. 2027년 1월 1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지역(2026년 12월 31일 현재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주택: 조정대상지역의 공고일부터 1년이 되는 날3. 2027년 12월 31일 이전 또는 제1호나 제2호에 따른 기한 이전에 다음 각 목에 따른 인가 또는 지정이 있는 경우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주택: 해당 목에서 정하는 이전고시일부터 1년이 되는 날. 다만,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36조에 따른 협의, 수용재결 또는 매도청구소송에 따라 양도되는 경우에는 이 호에 따른 기한 내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인가(조합설립인가 전에 같은 법 제26조제1항 또는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말한다) 또는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 같은 법 제86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일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인가(조합설립인가 전에 같은 법 제18조제1항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말한다): 같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일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6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92조의2(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생  략)
제92조의2(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현행과 같음)
2
②법 제55조의2제1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다만, 제1호, 제1호의2, 제1호의4 및 제1호의12에 해당하는 임대주택(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에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에 제1호, 제1호의2, 제1호의4 및 제1호의12에서 정한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②법 제55조의2제1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다만, 제1호, 제1호의2, 제1호의4 및 제1호의12에 해당하는 임대주택(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에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에 제1호, 제1호의2, 제1호의4 및 제1호의12에서 정한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3
1. 해당 법인이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과 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등”이라 한다)을 한 주택으로 한정한다.
1. 해당 법인이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과 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등”이라 한다)을 한 주택으로 한정한다.
4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6
1의2. (생  략)
1의2. (현행과 같음)
8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11
1의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미분양주택(「주택법」 제54조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에서 2008년 6월 10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으로서 2008년 6월 11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 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주택에 한정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이 경우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법인은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과세표준신고 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행한 미분양주택 확인서 사본 및 미분양주택 매입 시의 매매계약서 사본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의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미분양주택(「주택법」 제54조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에서 2008년 6월 10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으로서 2008년 6월 11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 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주택에 한정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이 경우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법인은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과세표준신고 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행한 미분양주택 확인서 사본 및 미분양주택 매입 시의 매매계약서 사본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2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14
바. (생  략)
바. (현행과 같음)
16
1의5. ∼ 1의11. (생  략)
1의5. ∼ 1의11. (현행과 같음)
17
1의1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 중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경우에는 2020년 6월 17일 이전에 사업자등록등을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주택으로 한정한다]. 다만,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을 한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을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2020년 7월 11일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제외한다.
1의1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 중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경우에는 2020년 6월 17일 이전에 사업자등록등을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주택으로 한정한다]. 다만,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을 한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을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2020년 7월 11일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제외한다.
18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20
1의13. ∼ 1의15. (생  략)
1의13. ∼ 1의15. (현행과 같음)
22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23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24
③ ∼ ⑨ (생  략)
③ ∼ ⑨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