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10-01 시행경제·금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 공포2026.10.1
  2. 시행2026.10.1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10-01 (공포번호 36741)

2026-10-01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미국 간 전략적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에 설치된 한미전략투자기금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비과세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10월 1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재정경제부 장관        이형일
⊙대통령령 제36741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5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른 한미전략투자기금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5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741호,2026.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5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4
<신  설>
8.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른 한미전략투자기금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4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 ① ∼ ④ (생  략)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2
⑤법 제46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⑤법 제46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3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5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