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10-01 시행경제·금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 공포2026.10.1
- 시행2026.10.1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10-01 (공포번호 36741)
2026-10-01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미국 간 전략적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에 설치된 한미전략투자기금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비과세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10월 1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재정경제부 장관 이형일
⊙대통령령 제36741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5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른 한미전략투자기금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5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741호,2026.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5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4 | <신 설> | 8.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른 한미전략투자기금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4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 ① ∼ ④ (생 략) |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
| 2 | ⑤법 제46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 ⑤법 제46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
| 3 | 1. ∼ 7. (생 략) | 1. ∼ 7. (현행과 같음) |
| 5 | ⑥ (생 략) | ⑥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