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10-02 시행법·재판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제한위반선박등에대한사법절차에관한규칙
- 공포2026.10.1
- 시행2026.10.2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10-01 (공포번호 01131)
2026-10-02 시행
일부개정 · 법무부령 · 법무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0. 2. 시행)되고, 이에 맞추어 공소청의 조직ㆍ직무 범위ㆍ인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공소청법」이 제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종전 검찰청과 관련된 지방검찰청 등의 명칭을 정비하려는 것임.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법무부령 제1131호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제한위반선박등에대한사법절차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10월 1일
법무부장관 (인)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제한위반선박등에대한사법절차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제한위반선박등에대한사법절차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검찰압수물사무규칙"을 "「공소청압수물사무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앞면 및 별지 제8호서식 중 "○○○○검찰청"을 각각 "○○○○공소청"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 중 "○○○○검찰청"을 각각 "○○○○공소청"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1131호,2026.10.1>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③검찰청에 수리되어 있는 압수물의 환부절차에 관하여는 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제4장제5절 및 제5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③공소청에 수리되어 있는 압수물의 환부절차에 관하여는 「공소청압수물사무규칙」 제4장제5절 및 제5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4조(위반자의 석방 등) ①·② (생 략) | 제4조(위반자의 석방 등) ①·②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