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10-02 시행법·재판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공포2026.10.1
  2. 시행2026.10.2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10-01 (공포번호 01126)

2026-10-02 시행

일부개정 · 법무부령 · 법무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0. 2. 시행)이 개정되고, 「공소청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이 제정되며,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법률 제21857호, 2026. 8. 4., 개정, 10. 2. 시행)이 개정되고, 종전 검찰청과 관련된 명칭을 정비하고 검찰직렬 및 마약수사직렬을 형사법무직렬로 통합ㆍ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공무원임용령」 등이 개정(대통령령 제36728호, 2026. 9. 29. 개정, 10. 2.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인력운용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무부 소속기관인 지방교정청  등의 과학기술직군 1명(9급 1명)을 행정직군 또는 과학기술직군 정원 1명(9급 1명)으로 전환하고, 교정행정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두는 교정직 공무원 4명(5급 2명, 6급 2명), 법무부 소속기관인 지방교정청 등에 두는 교정직 공무원 13명(5급 9명, 6급 4명)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무부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법무부령 제1126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10월 1일
          법무부장관 (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2항 중 "서기관 또는 검찰수사서기관"을 "서기관"으로 한다.
제1조의3제3항 중 "부이사관ㆍ검찰부이사관ㆍ서기관ㆍ검찰수사서기관"을 "부이사관ㆍ서기관"으로, "부이사관ㆍ검찰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검찰수사서기관"을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ㆍ제3호ㆍ제4호ㆍ제7호ㆍ제9호ㆍ제11호 및 같은 조 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검찰청"을 각각 "공소청"으로 한다.
제1조의6제6항 중 "부이사관ㆍ검찰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검찰수사서기관"을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부이사관ㆍ검찰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검찰수사서기관"을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한다.
제2조 중 "부이사관ㆍ검찰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검찰수사서기관"을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한다.
제5조제6항 중 "법무과장은 서기관ㆍ검찰수사서기관 또는 검사로, 상사법무과장은 부이사관ㆍ검찰부이사관ㆍ서기관ㆍ검찰수사서기관"을 "법무과장은 서기관 또는 검사로, 상사법무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으로, "법조인력과장은 서기관ㆍ검찰수사서기관"을 "법조인력과장은 서기관"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검찰국)"을 "(형사사법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검찰국에 검찰과"를 "형사사법국에 형사사법총괄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검찰과장"을 "형사사법총괄과장"으로, "부이사관ㆍ검찰부이사관ㆍ서기관ㆍ검찰수사서기관"을 "부이사관ㆍ서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검찰과장"을 "형사사법총괄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검찰행정"을 "「공소청법」제7조에 따른 검사사무(이하 "검사사무"라 한다) 행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검찰행정"을 "검사사무 행정"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검찰공무원"을 "공소청 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검찰예산"을 "검사사무 관련 예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검찰청사"를 "공소청사"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검찰운영"을 "검사사무 운영"으로 한다.
제6조제4항제1호 중 "공공수사사건"을 "공공형사사건"으로, "검찰업무"를 "검사사무"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검찰사무"를 "검사사무"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형사사건 관련 검사사무의 지휘ㆍ감독
제6조제5항제1호 중 "공공수사사건 관련 검찰업무"를 "공공형사사건 관련 검사사무"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공공수사사건의 검찰사무"를 "공공형사사건의 검사사무"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7호 및 제8호 중 "공공수사사건"을 각각 "공공형사사건"으로 한다.
  6. 공공형사사건 관련 검사사무의 지휘ㆍ감독
제6조제6항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7항제2호 중 "검찰사무"를 "검사사무"로 한다.
  6. 국제 지식재산권 침해사건 관련 검사사무의 지휘ㆍ감독
  7. 외국인범죄 관련 검사사무의 지휘ㆍ감독
제7조의2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제1호 중 "수사"를 "검사사무"로 한다.
  ③ 인권정책과장, 인권구조과장 및 여성아동인권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검사로, 인권조사과장은 서기관 또는 검사로,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센터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제7조의3제3항 중 "국제법무지원과장은 서기관ㆍ검찰수사서기관"을 "국제법무지원과장은 서기관"으로, "국제투자분쟁과장은 부이사관ㆍ검찰부이사관ㆍ서기관ㆍ검찰수사서기관"을 "국제투자분쟁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서기관 또는 검찰수사서기관"을 "서기관"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서기관 또는 검찰수사서기관"을 "서기관"으로 한다.
제13조의2제3항 중 "검찰수사서기관 또는 검찰사무관"을 "서기관 또는 형사법무사무관"으로 한다.
제19조의3 중 "서기관ㆍ검찰수사서기관"을 "서기관"으로 한다.
제27조제14항제3호 중 "수사기관"을 "검사 또는 수사기관"으로 한다.
제32조제2항제16호 중 "17명"을 "21명"으로, "5급 2명 및 6급 2명"을 "5급 4명 및 6급 4명"으로 한다.
제33조제10항제2호 중 "3명(7급 3명)"을 "13명(5급 9명, 6급 4명)"으로 한다.
별표 5, 별표 5의2 및 별표 6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7 중 교도 6,058 다음에 "교도 또는 운전서기보 1"을 신설하고, 운전서기보 "261"을 "260"으로 한다.
별표 7의2 중 교도 6,058 다음에 "교도 또는 운전서기보 1"을 신설하고, 운전서기보 "261"을 "260"으로 한다.
별표 8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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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1126호,2026.10.1>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2
② 대변인 밑에 홍보담당관을 두되 서기관 또는 검찰수사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대변인 밑에 홍보담당관을 두되 서기관으로 보한다.
5
③감찰담당관은 부이사관ㆍ검찰부이사관ㆍ서기관ㆍ검찰수사서기관 또는 검사로 보하고, 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ㆍ검찰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검찰수사서기관으로 보한다.
③감찰담당관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검사로 보하고, 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8
2. 진정ㆍ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건의 수사ㆍ소추ㆍ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은 제외한다)
2. 진정ㆍ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공소청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건의 수사ㆍ소추ㆍ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은 제외한다)
9
3. 법무부 및 검찰청에 대한 감사(검찰청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건의 수사ㆍ소추ㆍ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은 제외한다)
3. 법무부 및 공소청에 대한 감사(공소청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건의 수사ㆍ소추ㆍ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은 제외한다)
10
4. 다른 기관에 의한 법무부 및 검찰청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4. 다른 기관에 의한 법무부 및 공소청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12
7. 병역사항의 신고 및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7. 병역사항의 신고 및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공소청 소속 공무원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14
9. 법무부와 검찰청에 대한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 분석
9. 법무부와 공소청에 대한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 분석
16
11. 그 밖에 장관이 법무부와 검찰청에 대한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11. 그 밖에 장관이 법무부와 공소청에 대한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18
1. 법무부 소속기관(검찰청은 제외한다)ㆍ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1. 법무부 소속기관(공소청은 제외한다)ㆍ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19
2. 다른 기관에 의한 법무부 소속기관(검찰청은 제외한다)ㆍ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2. 다른 기관에 의한 법무부 소속기관(공소청은 제외한다)ㆍ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20
3. 법무부 소속기관(검찰청은 제외한다)ㆍ산하단체에 대한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 분석
3. 법무부 소속기관(공소청은 제외한다)ㆍ산하단체에 대한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 분석
21
4. 그 밖에 장관이 법무부 소속기관(검찰청은 제외한다)ㆍ산하단체에 대한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4. 그 밖에 장관이 법무부 소속기관(공소청은 제외한다)ㆍ산하단체에 대한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23
⑥ 기획재정담당관 및 혁신행정담당관은 부이사관ㆍ검찰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검찰수사서기관으로, 시설담당관은 부이사관ㆍ검찰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검찰수사서기관으로, 정보화데이터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검사로,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서기관으로, 형사사법공통시스템 운영단장은 서기관ㆍ총경 또는 검사로 보한다.
⑥ 기획재정담당관 및 혁신행정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시설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정보화데이터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검사로,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서기관으로, 형사사법공통시스템 운영단장은 서기관ㆍ총경 또는 검사로 보한다.
25
제2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ㆍ검찰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검찰수사서기관으로 보한다.
제2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27
⑥ 법무과장은 서기관ㆍ검찰수사서기관 또는 검사로, 상사법무과장은 부이사관ㆍ검찰부이사관ㆍ서기관ㆍ검찰수사서기관 또는 검사로, 국가소송과장ㆍ행정소송과장ㆍ통일법무과장 및 법조인력과장은 서기관ㆍ검찰수사서기관 또는 검사로 보한다.
⑥ 법무과장은 서기관 또는 검사로, 상사법무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검사로, 국가소송과장ㆍ행정소송과장ㆍ통일법무과장 및 법조인력과장은 서기관 또는 검사로 보한다.
29
제6조(검찰국) ①검찰국에 검찰과ㆍ형사기획과ㆍ공공형사과ㆍ국제형사과 및 형사법제과를 둔다.
제6조(형사사법국) ①형사사법국에 형사사법총괄과ㆍ형사기획과ㆍ공공형사과ㆍ국제형사과 및 형사법제과를 둔다.
30
② 검찰과장ㆍ형사기획과장 및 공공형사과장은 검사로, 국제형사과장 및 형사법제과장은 부이사관ㆍ검찰부이사관ㆍ서기관ㆍ검찰수사서기관 또는 검사로 보한다.
② 형사사법총괄과장ㆍ형사기획과장 및 공공형사과장은 검사로, 국제형사과장 및 형사법제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검사로 보한다.
31
③검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형사사법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32
1. 검찰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1. 「공소청법」제7조에 따른 검사사무(이하 “검사사무”라 한다) 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33
2. 검찰행정(인사ㆍ조직등) 관계법령의 입안
2. 검사사무 행정(인사ㆍ조직등) 관계법령의 입안
34
3. 검찰공무원의 배치ㆍ교육훈련 및 복무감독
3. 공소청 공무원의 배치ㆍ교육훈련 및 복무감독
35
4. 검찰청의 조직 및 정원 관리
4. 공소청의 조직 및 정원 관리
36
5. 검찰예산의 편성 및 배정
5. 검사사무 관련 예산의 편성 및 배정
37
6. 검찰청사 및 장비에 관한 사항
6. 공소청사 및 장비에 관한 사항
38
7. 검찰운영의 개선
7. 검사사무 운영의 개선
41
1. 형사사건[공안, 선거, 노동, 집단행동 등 관련 사건(이하 “공공수사사건”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관련 검찰업무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1. 형사사건[공안, 선거, 노동, 집단행동 등 관련 사건(이하 “공공형사사건”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관련 검사사무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42
2. 형사사건의 검찰사무 보고에 관한 사항
2. 형사사건의 검사사무 보고에 관한 사항
44
4. 형사사건의 수사지휘
4. 형사사건 관련 검사사무의 지휘ㆍ감독
47
1. 공공수사사건 관련 검찰업무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1. 공공형사사건 관련 검사사무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49
4. 공공수사사건의 검찰사무 보고 및 범죄정보에 관한 사항
4. 공공형사사건의 검사사무 보고 및 범죄정보에 관한 사항
50
5. 공공수사사건의 검찰사무 보고에 관한 사항
<삭  제>
51
6. 공공수사사건의 수사지휘
6. 공공형사사건 관련 검사사무의 지휘ㆍ감독
52
7. 공공수사사건의 형집행, 압수물 처리의 지휘ㆍ감독
7. 공공형사사건의 형집행, 압수물 처리의 지휘ㆍ감독
53
8. 공공수사사건의 무죄ㆍ면소ㆍ공소기각등 사건의 분석처리
8. 공공형사사건의 무죄ㆍ면소ㆍ공소기각등 사건의 분석처리
57
6. 국제 지식재산권 침해사건의 수사지휘에 관한 사항
6. 국제 지식재산권 침해사건 관련 검사사무의 지휘ㆍ감독
58
7. 외국인범죄의 수사지휘에 관한 사항
7. 외국인범죄 관련 검사사무의 지휘ㆍ감독
62
2. 국장이 명하는 검찰사무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기획에 관한 사항
2. 국장이 명하는 검사사무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기획에 관한 사항
65
③ 인권정책과장 및 인권구조과장은 부이사관ㆍ검찰부이사관ㆍ서기관ㆍ검찰수사서기관 또는 검사로, 인권조사과장은 서기관ㆍ검찰수사서기관 또는 검사로, 여성아동인권과장은 부이사관ㆍ검찰부이사관ㆍ서기관ㆍ검찰수사서기관 또는 검사로,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센터장은 서기관 또는 검찰수사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인권정책과장, 인권구조과장 및 여성아동인권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검사로, 인권조사과장은 서기관 또는 검사로,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센터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68
1. 수사ㆍ교정ㆍ보호ㆍ출입국ㆍ외국인정책 등 법무행정 분야의 인권침해 예방, 제도 개선 및 인권교육에 관한 사항
1. 검사사무ㆍ교정ㆍ보호ㆍ출입국ㆍ외국인정책 등 법무행정 분야의 인권침해 예방, 제도 개선 및 인권교육에 관한 사항
72
③ 국제법무정책과장 및 국제법무지원과장은 서기관ㆍ검찰수사서기관 또는 검사로, 국제투자분쟁과장은 부이사관ㆍ검찰부이사관ㆍ서기관ㆍ검찰수사서기관 또는 검사로 보한다.
③ 국제법무정책과장 및 국제법무지원과장은 서기관 또는 검사로, 국제투자분쟁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검사로 보한다.
75
②총무과장은 서기관 또는 검찰수사서기관으로 보한다.
②총무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78
②기획과장은 검사로, 일반연수과장은 서기관 또는 검찰수사서기관으로 보한다.
②기획과장은 검사로, 일반연수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81
③ 운영지원과장은 검찰수사서기관 또는 검찰사무관으로, 법무교육과장은 서기관 또는 검사로 보한다.
③ 운영지원과장은 서기관 또는 형사법무사무관으로, 법무교육과장은 서기관 또는 검사로 보한다.
83
제19조의3(북한인권기록보존소) 북한인권기록보존소장은 서기관ㆍ검찰수사서기관 또는 검사로 보한다.
제19조의3(북한인권기록보존소) 북한인권기록보존소장은 서기관 또는 검사로 보한다.
87
3. 수사기관에 대한 출입국 관련 정보 제공
3. 검사 또는 수사기관에 대한 출입국 관련 정보 제공
93
16. 그 밖의 정원 중 17명(3급 또는 4급 4명, 4급 8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및 6급 2명)
16. 그 밖의 정원 중 21명(3급 또는 4급 4명, 4급 8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4명 및 6급 4명)
98
2. 지방교정청등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교정직 3명(7급 3명), 의무직 115명(3급 또는 4급 4명, 4급 59명, 4급 또는 5급 30명, 5급 22명), 전문경력관 나군(직업훈련 담당) 17명
2. 지방교정청등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교정직 13명(5급 9명, 6급 4명), 의무직 115명(3급 또는 4급 4명, 4급 59명, 4급 또는 5급 30명, 5급 22명), 전문경력관 나군(직업훈련 담당) 17명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52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1조의2(대변인) ① (생  략)
제1조의2(대변인) ① (현행과 같음)
3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4
제1조의3(감찰관) ①·② (생  략)
제1조의3(감찰관) ①·② (현행과 같음)
6
④감찰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찰관을 보좌한다.
④감찰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찰관을 보좌한다.
7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11
5.·6. (생  략)
5.·6. (현행과 같음)
13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15
10. (생  략)
10. (현행과 같음)
17
⑤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찰관을 보좌한다.
⑤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찰관을 보좌한다.
22
제1조의6(기획조정실장) ① ∼ ⑤ (생  략)
제1조의6(기획조정실장) ① ∼ ⑤ (현행과 같음)
24
⑦ ∼ ⑫ (생  략)
⑦ ∼ ⑫ (현행과 같음)
26
제5조(법무실) ① ∼ ⑤ (생  략)
제5조(법무실) ① ∼ ⑤ (현행과 같음)
28
⑦ ∼ ⑭ (생  략)
⑦ ∼ ⑭ (현행과 같음)
39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40
④형사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형사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43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5
5. ∼ 16. (생  략)
5. ∼ 16. (현행과 같음)
46
⑤공공형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공공형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48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54
9. ∼ 14. (생  략)
9. ∼ 14. (현행과 같음)
55
⑥국제형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⑥국제형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56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59
8. ∼ 10. (생  략)
8. ∼ 10. (현행과 같음)
60
⑦형사법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⑦형사법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61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63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64
제7조의2(인권국) ①·② (생  략)
제7조의2(인권국) ①·② (현행과 같음)
66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67
⑥인권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⑥인권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69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70
⑦·⑧ (생  략)
⑦·⑧ (현행과 같음)
71
제7조의3(국제법무국) ①·② (생  략)
제7조의3(국제법무국) ①·② (현행과 같음)
73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74
제10조(총무과) ① (생  략)
제10조(총무과) ① (현행과 같음)
76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77
제11조(기획부) ① (생  략)
제11조(기획부) ① (현행과 같음)
79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80
제13조의2(법무연수원 용인분원) ①·② (생  략)
제13조의2(법무연수원 용인분원) ①·② (현행과 같음)
82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84
제27조(출입국ㆍ외국인청 등) ① ∼ ⑬ (생  략)
제27조(출입국ㆍ외국인청 등) ① ∼ ⑬ (현행과 같음)
85
⑭ 심사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김해공항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의 심사지원과장은 제5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관리과장의 분장사항과 제9항제13호 및 제14호에 따른 심사과장의 분장사항을 추가로 분장한다.
⑭ 심사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김해공항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의 심사지원과장은 제5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관리과장의 분장사항과 제9항제13호 및 제14호에 따른 심사과장의 분장사항을 추가로 분장한다.
86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88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89
⑮ ∼ <27> (생  략)
⑮ ∼ <27> (현행과 같음)
90
제32조(법무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생  략)
제32조(법무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현행과 같음)
91
② 법무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 법무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92
1. ∼ 15. (생  략)
1. ∼ 15. (현행과 같음)
94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95
제33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⑨ (생  략)
제33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⑨ (현행과 같음)
96
⑩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다음 각 호의 정원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⑩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다음 각 호의 정원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97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99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9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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