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10-02 시행법·재판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 공포2026.10.1
- 시행2026.10.2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10-01 (공포번호 01130)
2026-10-02 시행
일부개정 · 법무부령 · 법무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0. 2. 시행)되고, 이에 맞추어 공소청의 조직ㆍ직무 범위ㆍ인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공소청법」이 제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종전 검찰청과 관련된 명칭을 정비하려는 것임.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법무부령 제1130호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10월 1일
법무부장관 (인)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제10조제5항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검찰청 ○○지청"을 각각 "○○공소청 ○○지청"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지청장"으로, "○○검찰청 ○○지청"을 "○○공소청 ○○지청"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 중 "○○검찰청 ○○지청"을 "○○공소청 ○○지청"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중 "○○검찰청 검사장 ○○지청장"을 "○○지방공소청장 ○○지방공소청 ○○지청장"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1130호,2026.10.1>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7조(범죄피해재산 환부관리부 작성) 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를 담당하는 검사는 청구인에게 회복대상재산을 환부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범죄피해재산 환부관리부를 작성하여 소속 검찰청에 보관해야 한다. | 제7조(범죄피해재산 환부관리부 작성) 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를 담당하는 검사는 청구인에게 회복대상재산을 환부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범죄피해재산 환부관리부를 작성하여 소속 공소청에 보관해야 한다. |
| 3 | ② 검찰청의 장은 영 제10조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청구인에게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취지와 이유를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 ② 공소청의 장은 영 제10조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청구인에게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취지와 이유를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
| 5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검찰청의 장이 정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공소청의 장이 정한다. |
| 6 | 제12조(위원의 해촉) 각 검찰청의 장은 영 제11조제5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觸)할 수 있다. | 제12조(위원의 해촉) 각 공소청의 장은 영 제11조제5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觸)할 수 있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3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제9조(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① (생 략) | 제9조(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① (현행과 같음) |
| 4 | 제10조(범죄피해재산환부심의회의 운영) ① ∼ ④ (생 략) | 제10조(범죄피해재산환부심의회의 운영) ① ∼ ④ (현행과 같음) |
| 7 | 1. ∼ 5. (생 략) | 1. ∼ 5.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