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10-02 시행법·재판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1. 공포2026.10.1
  2. 시행2026.10.2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10-01 (공포번호 01130)

2026-10-02 시행

일부개정 · 법무부령 · 법무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0. 2. 시행)되고, 이에 맞추어 공소청의 조직ㆍ직무 범위ㆍ인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공소청법」이 제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종전 검찰청과 관련된 명칭을 정비하려는 것임.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법무부령 제1130호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10월 1일
          법무부장관 (인)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제10조제5항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검찰청 ○○지청"을 각각 "○○공소청 ○○지청"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지청장"으로, "○○검찰청 ○○지청"을 "○○공소청 ○○지청"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 중 "○○검찰청 ○○지청"을 "○○공소청 ○○지청"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중 "○○검찰청 검사장 ○○지청장"을 "○○지방공소청장 ○○지방공소청 ○○지청장"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1130호,2026.10.1>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7조(범죄피해재산 환부관리부 작성) 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를 담당하는 검사는 청구인에게 회복대상재산을 환부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범죄피해재산 환부관리부를 작성하여 소속 검찰청에 보관해야 한다.
제7조(범죄피해재산 환부관리부 작성) 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를 담당하는 검사는 청구인에게 회복대상재산을 환부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범죄피해재산 환부관리부를 작성하여 소속 공소청에 보관해야 한다.
3
② 검찰청의 장은 영 제10조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청구인에게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취지와 이유를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② 공소청의 장은 영 제10조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청구인에게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취지와 이유를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5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검찰청의 장이 정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공소청의 장이 정한다.
6
제12조(위원의 해촉) 각 검찰청의 장은 영 제11조제5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觸)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해촉) 각 공소청의 장은 영 제11조제5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觸)할 수 있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3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2
제9조(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① (생  략)
제9조(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① (현행과 같음)
4
제10조(범죄피해재산환부심의회의 운영) ① ∼ ④ (생  략)
제10조(범죄피해재산환부심의회의 운영) ① ∼ ④ (현행과 같음)
7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