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시행 중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어디까지 왔나요?
공포 10월 1일
개정된 법령을 정부가 공식으로 알려요.
시행 10월 1일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10-01 (공포번호 00644)
2026-10-01 시행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청 소속기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서울ㆍ부산ㆍ대구ㆍ인천ㆍ광주ㆍ대전ㆍ경기남부ㆍ경기북부ㆍ충남ㆍ전남ㆍ경북ㆍ경남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 및 74개 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의 평가기간을 그동안의 평가 결과에 따라 2026년 9월 30일까지에서 2028년 9월 30일까지로 각각 2년 연장하려는 것임.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행정안전부령 제644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10월 1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0 제2호가목6)의 평가기간란 및 같은 목 7)의 평가기간란 중 "2026년 9월 30일"을 각각 "2028년 9월 30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644호,2026.1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이 개정에는 신구법 대비 자료가 없어요.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