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10-02 시행법·재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공포2026.10.1
- 시행2026.10.2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10-01 (공포번호 01128)
2026-10-02 시행
일부개정 · 법무부령 · 법무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0. 2. 시행)되고, 이에 맞추어 공소청의 조직ㆍ직무 범위ㆍ인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공소청법」이 제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종전 검찰청과 관련된 지방검찰청 등의 명칭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무부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법무부령 제1128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10월 1일
법무부장관 (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서는 당해검찰청"을 "제1항에 따른 문서는 해당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각급 검찰청"을 각각 "공소청"으로 한다.
제11조제5항 단서 중 "해당검찰청"을 "해당 공소청"으로 한다.
제18조의2제2항 중 "검찰청 검사장"을 "공소청장"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본문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 및 고등검찰청 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 및 광역공소청장"으로, "해당검찰청"을 "해당 공소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제21조 본문 중 "고등검찰청 검사장"을 "광역공소청장"으로, "관할검찰청"을 "관할 공소청"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제1심 관할검찰청이 지방검찰청"을 "제1심사건 관할 공소청이 지방공소청"으로, "고등검찰청"을 "광역공소청"으로 한다.
제22조 본문 중 "각급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제23조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제24조 중 "각급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제25조 중 "고등검찰청 검사장이 법원으로부터 지방검찰청"을 "광역공소청장이 법원으로부터 지방공소청"으로, "관할지방검찰청 검사장"을 "관할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및 제2항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고등검찰청 검사장"을 각각 "지방공소청장 또는 광역공소청장"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검찰청에서 작성한"을 "공소청에서 작성한"으로, "해당검찰청"을 "해당 공소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각급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각급 검찰청"을 각각 "공소청"으로 한다.
제34조제1항 중 "검찰청별"을 "공소청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검찰청 및 고등검찰청의 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 및 광역공소청장"으로, "상급검찰청"을 "상급 공소청"으로 한다.
제35조 본문 중 "각급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검찰청의 장을"을 "공소청의 장을"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별표의 문서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9820167" alt="img169820167" >
</img>
별지 제1호서식 중 "고(지)검"을 "광(지)공"으로, "고 검"을 "광 공"으로, "대 검"을 "공 소 청"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고(지)검"을 "광(지)공"으로, "고검"을 "광공"으로, "대검"을 "공소청"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고(지)검"을 "광(지)공"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중 "(검찰사건번호)"를 각각 "(공소청사건번호)"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중 "검찰"을 "공소청"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중 "고(지)검"을 "광(지)공"으로, "고검"을 "광공"으로, "대검"을 "공소청"으로 한다.
별지 제32호서식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별지 제34호의2서식 중 "검찰"을 "공소청"으로 한다.
별지 제34호의3서식 앞면 중 "검찰"을 "공소청"으로,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별지 제35호서식 사건번호란 중 "검찰"을 "공소청"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검찰청 검사장"을 "○○공소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35호의2서식 중 "○○검찰청 검사장"을 "○○공소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35호의3서식 중 "대검사건번호"를 "공소청사건번호"로, "고(지)검사건번호"를 각각 "광(지)공사건번호"로, "대검사건"을 "공소청사건"으로, "고(지)검사건"을 "광(지)공사건"으로 한다.
별지 제35호의4서식 중 "○○검찰청 검사장"을 "○○공소청장"으로, "대검"을 "공 소 청"으로, "고검 또는 지검"을 "광공 또는 지공"으로 한다.
별지 제36호서식 뒷면 중 "각급 고ㆍ지검"을 "광ㆍ지공"으로 한다.
별지 제38호서식 중 "○○검찰청 검사장"을 "○○공소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39호서식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검찰청 검사장"을 "○○공소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41호의2서식 중 "○○검찰청 검사장"을 "○○공소청장"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1128호,2026.10.1>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서는 당해검찰청 또는 행정청의 장이 다시 이를 세분할 수 있다. | ②제1항에 따른 문서는 해당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행정청의 장이 다시 이를 세분할 수 있다. |
| 3 | 제6조(장부의 종류) ① 각급 검찰청의 장은 별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장부를 작성ㆍ비치해야 한다. | 제6조(장부의 종류) ① 공소청의 장은 별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장부를 작성ㆍ비치해야 한다. |
| 6 | ③각급 검찰청 또는 행정청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1항 각호 또는 제2항외의 장부를 비치ㆍ사용할 수 있다. | ③공소청 또는 행정청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1항 각호 또는 제2항외의 장부를 비치ㆍ사용할 수 있다. |
| 9 | ⑤영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청의 직원만이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사건은 소송물가액이 5천만원미만인 민사본안사건 및 민사신청사건으로 한다. 다만, 이 경우 그 소송수행자가 소의 제기 및 취하, 상소의 제기ㆍ포기 및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 및 인락, 청구의 변경, 상대방의 소취하에 대한 동의등의 소송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검찰청의 장의 승인을 얻어 처리하여야 한다. | ⑤영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청의 직원만이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사건은 소송물가액이 5천만원미만인 민사본안사건 및 민사신청사건으로 한다. 다만, 이 경우 그 소송수행자가 소의 제기 및 취하, 상소의 제기ㆍ포기 및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 및 인락, 청구의 변경, 상대방의 소취하에 대한 동의등의 소송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공소청의 장의 승인을 얻어 처리하여야 한다. |
| 11 | ②국가패소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는 별지 제34호의3서식에 따른 상소의견서를 작성하여 즉시 법무부장관 또는 해당 검찰청 검사장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 ②국가패소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는 별지 제34호의3서식에 따른 상소의견서를 작성하여 즉시 법무부장관 또는 해당 공소청장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
| 12 | 제19조(국가소송사건의 상소절차와 기록의 송부) ①지방검찰청 검사장 및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국가소송에 관한 해당심급의 판결ㆍ결정 또는 명령에 불복하여 상소ㆍ항고 또는 재항고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사건기록에 불복이유서 또는 상소이유서를 첨부하여 2주일 이내에 이를 별지 제35호서식에 의하여 해당검찰청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상고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사건기록을 송부하지 아니하고 별지 제35호의2서식에 의한 상고심계속사건보고서와 별지 제35호의3서식에 의한 사건표만을 검찰총장에게 송부하고, 대법원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는 대법원판결사본을 첨부하여 별지 제35호의4서식에 의한 재판결과보고서를 검찰총장에게 송부한다. | 제19조(국가소송사건의 상소절차와 기록의 송부) ①지방공소청장 및 광역공소청장은 국가소송에 관한 해당심급의 판결ㆍ결정 또는 명령에 불복하여 상소ㆍ항고 또는 재항고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사건기록에 불복이유서 또는 상소이유서를 첨부하여 2주일 이내에 이를 별지 제35호서식에 의하여 해당 공소청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상고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사건기록을 송부하지 아니하고 별지 제35호의2서식에 의한 상고심계속사건보고서와 별지 제35호의3서식에 의한 사건표만을 검찰총장에게 송부하고, 대법원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는 대법원판결사본을 첨부하여 별지 제35호의4서식에 의한 재판결과보고서를 검찰총장에게 송부한다. |
| 13 | ②제1항의 사건기록을 송부받은 검찰청의 장은 소송수행자를 지정하거나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후 그 지정서 또는 위임장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제1항의 사건기록을 송부받은 공소청의 장은 소송수행자를 지정하거나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후 그 지정서 또는 위임장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 14 | 제21조(확정사건기록의 송부) 고등검찰청 검사장 및 검찰총장은 국가소송의 판결ㆍ결정 또는 명령이 확정된 때에는 사건기록에 확정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20일 이내에 이를 제1심사건 관할검찰청의 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다만, 제1심 관할검찰청이 지방검찰청인 경우에는 해당 고등검찰청을 경유하여 송부해야 한다. | 제21조(확정사건기록의 송부) 광역공소청장 및 검찰총장은 국가소송의 판결ㆍ결정 또는 명령이 확정된 때에는 사건기록에 확정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20일 이내에 이를 제1심사건 관할 공소청의 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다만, 제1심사건 관할 공소청이 지방공소청인 경우에는 해당 광역공소청을 경유하여 송부해야 한다. |
| 15 | 제22조(소송비용의 지급) 각급 검찰청 또는 행정청의 장이 법원 및 집달관에 예납하는 각종 소송비용은 법원의 납부명령서 또는 집달관의 집행비용청구서 정본에 의하여 지급한다. 다만, 제소 또는 상소제기시에 예납하는 송달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2조(소송비용의 지급) 공소청 또는 행정청의 장이 법원 및 집달관에 예납하는 각종 소송비용은 법원의 납부명령서 또는 집달관의 집행비용청구서 정본에 의하여 지급한다. 다만, 제소 또는 상소제기시에 예납하는 송달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16 | 제23조(예납소송비용의 정산) 소송수행자는 당해 심급에서 종국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법원으로부터 예납한 소송비용의 정산을 받아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세입조치한 후 소송수행자를 지정한 검찰청 또는 행정청의 장에게 정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 제23조(예납소송비용의 정산) 소송수행자는 당해 심급에서 종국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법원으로부터 예납한 소송비용의 정산을 받아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세입조치한 후 소송수행자를 지정한 공소청 또는 행정청의 장에게 정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
| 17 | 제24조(소송비용등의 보전) 각급 검찰청의 장은 특별회계 소관사항을 위하여 지급한 소송비용 및 변호사보수를 소관회계로부터 보전 받아야 한다. | 제24조(소송비용등의 보전) 공소청의 장은 특별회계 소관사항을 위하여 지급한 소송비용 및 변호사보수를 소관회계로부터 보전 받아야 한다. |
| 18 | 제25조(가집행 선고부 판결의 집행) 고등검찰청 검사장이 법원으로부터 지방검찰청에서 제1심소송을 수행한 사건에 대하여 가집행선고부판결을 받은 때에는 즉시 제1심 관할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집행문이 있는 판결문 정본을 송부한다. | 제25조(가집행 선고부 판결의 집행) 광역공소청장이 법원으로부터 지방공소청에서 제1심소송을 수행한 사건에 대하여 가집행선고부판결을 받은 때에는 즉시 제1심 관할 지방공소청장에게 집행문이 있는 판결문 정본을 송부한다. |
| 19 | 제28조(임의변제상황 보고) ①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매월 임의변제상황을 법무부장관에게 별지 제38호서식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 제28조(임의변제상황 보고) ①지방공소청장 또는 광역공소청장은 매월 임의변제상황을 법무부장관에게 별지 제38호서식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
| 20 | ②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에 의하여 대한민국 안에 주둔하는 아메리카합중국 군대의 구성원ㆍ고용원 또는 합중국 군대에 파견근무하는 대한민국의 증원군대의 구성원의 직무집행중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청구사건(이하 “행협손해배상청구사건”이라 한다)에 대하여 임의변제를 한 경우에는 1주일 이내에 별지 제39호서식에 의한 행협손해배상청구사건 임의변제보고서에 별지 제40호서식에 의한 영수증을 첨부하여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지방공소청장 또는 광역공소청장은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에 의하여 대한민국 안에 주둔하는 아메리카합중국 군대의 구성원ㆍ고용원 또는 합중국 군대에 파견근무하는 대한민국의 증원군대의 구성원의 직무집행중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청구사건(이하 “행협손해배상청구사건”이라 한다)에 대하여 임의변제를 한 경우에는 1주일 이내에 별지 제39호서식에 의한 행협손해배상청구사건 임의변제보고서에 별지 제40호서식에 의한 영수증을 첨부하여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21 | 제29조(보존기관) ①검찰청에서 작성한 사건기록은 제1심 해당검찰청에서 보존한다. | 제29조(보존기관) ①공소청에서 작성한 사건기록은 제1심 해당 공소청에서 보존한다. |
| 23 | ③장부는 작성한 각급 검찰청 또는 행정청에서 보존한다. | ③장부는 작성한 공소청 또는 행정청에서 보존한다. |
| 24 | 제33조(소송사무보고) ①각급 검찰청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소송사건에 대해서는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라 그 접수ㆍ진행상황 및 재판결과를 지체 없이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33조(소송사무보고) ①공소청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소송사건에 대해서는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라 그 접수ㆍ진행상황 및 재판결과를 지체 없이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 26 | ②각급 검찰청의 장은 행협손해배상청구사건의 판결문을 송달받은 때에는 제1항 각호 해당여부를 불문하고 그 재판결과를 별지 제32호서식에 의한 보고서에 판결문사본 2부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공소청의 장은 행협손해배상청구사건의 판결문을 송달받은 때에는 제1항 각호 해당여부를 불문하고 그 재판결과를 별지 제32호서식에 의한 보고서에 판결문사본 2부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28 | 제34조(송무통계보고) ①검찰총장은 소송사건의 통계를 검찰청별 및 종류별로 종합하여 월표는 다음달 15일까지, 연표는 다음해 1월 20일까지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34조(송무통계보고) ①검찰총장은 소송사건의 통계를 공소청별 및 종류별로 종합하여 월표는 다음달 15일까지, 연표는 다음해 1월 20일까지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30 | ③지방검찰청 및 고등검찰청의 검사장은 제2항의 통계를 상급검찰청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지방공소청장 및 광역공소청장은 제2항의 통계를 상급 공소청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31 | 제35조(보고방식) 각급 검찰청의 장이 법무부장관에게 행하는 각종 보고는 상급 검찰청의 장을 거쳐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접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한 후에 상급 검찰청의 장에게 그 뜻을 보고할 수 있다. | 제35조(보고방식) 공소청의 장이 법무부장관에게 행하는 각종 보고는 상급 공소청의 장을 거쳐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접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한 후에 상급 공소청의 장에게 그 뜻을 보고할 수 있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0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3조(행정문서의 분류) ① (생 략) | 제3조(행정문서의 분류) ① (현행과 같음) |
| 4 | 1. ∼ 13. (생 략) | 1. ∼ 13. (현행과 같음) |
| 5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7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 8 | 제11조(소송행위승인) ① ∼ ④ (생 략) | 제11조(소송행위승인) ① ∼ ④ (현행과 같음) |
| 10 | 제18조의2(소송진행상황의 보고등) ① (생 략) | 제18조의2(소송진행상황의 보고등) ① (현행과 같음) |
| 22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25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 27 | ③ ∼ ⑥ (생 략) | ③ ∼ ⑥ (현행과 같음) |
| 29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