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10-02 시행기타

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1. 공포2026.10.1
  2. 시행2026.10.2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10-01 (공포번호 00392)

2026-10-02 시행

일부개정 · 감사원규칙 · 감사원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각각 신설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고발 또는 수사 의뢰하는 수사기관에 중대범죄수사청을 포함(제23조제2항)
<감사원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감사원규칙 제392호
  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10월 1일
          감사원장        김호철 (인)
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
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중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92호,2026.10.1>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2
②감사원은 조사결과 범죄혐의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 등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 의뢰하여야 한다.
②감사원은 조사결과 범죄혐의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중대범죄수사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 등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 의뢰하여야 한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23조(조사결과의 처리) ① (생  략)
제23조(조사결과의 처리) ①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