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10-02 시행기타
감사원사무처 직제
- 공포2026.10.1
- 시행2026.10.2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10-01 (공포번호 00393)
2026-10-02 시행
일부개정 · 감사원규칙 · 감사원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각각 신설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감사원의 사무분장을 정한 규칙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행정ㆍ문화감사국의 사무분장에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과 그 소속기관에 관한 감사사항을 포함(별표2) <감사원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감사원규칙 제393호
감사원사무처 직제 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10월 1일
감사원장 김호철 (인)
감사원사무처 직제 일부개정령
감사원사무처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의 행정ㆍ문화감사국의 사무분장란 중 "검찰청"을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93호,2026.10.1>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이 개정에는 신구법 대비 자료가 없어요.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