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시행 중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어디까지 왔나요?
공포 10월 1일
개정된 법령을 정부가 공식으로 알려요.
시행 10월 1일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10월 1일 (공포번호 02163)
10월 1일 시행
일부개정 · 총리령 · 인사혁신처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직사회의 청렴도를 제고하고 소극행정을 타파하기 위해 부작위ㆍ직무태만 비위 및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 비위의 경우 비위행위자 본인뿐만 아니라 감독자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도록 하고,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 비위행위에 실적 대리입력 등의 방법으로 조력한 경우를 별도의 징계사유로 하며,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 금액이 50만원 이상이면 강화된 징계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소극행정 비위의 최소 징계양정 기준을 견책에서 감봉으로 상향하는 한편,
혐오표현*을 별도의 징계사유로 신설하여 공직사회 내에서 혐오문화 확산을 방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혐오표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2호의2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 글 또는 동작 등으로 공공연하게 표현하는 행위
<인사혁신처 제공>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총리령 제2163호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26년 10월 1일
국무총리(인)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그 비위행위자는 물론 각 호에 규정된 사람"을 "비위행위자와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직무태만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의 손실을 발생하게 한"을 "직무태만"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극행정(이하 "소극행정"이라 한다) 비위 사건인 경우: 해당 비위와 관련된 감독자
4.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당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비위 사건인 경우: 해당 비위와 관련된 감독자
제4조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7호의2 중 "직무태만(소극행정은 제외한다)"을 "직무태만"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소극행정
1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2호의2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 글 또는 동작 등으로 공공연하게 표현(이하 "혐오표현"이라 한다)하는 경우
별표 1 제1호가목 중 "자목"을 "차목부터 타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 자목을 삭제하며, 같은 호 다목부터 아목까지를 각각 라목부터 자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라목 및 마목(종전의 다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9860953" alt="img16986095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9860955" alt="img169860955" >
</img>
별표 1 제1호차목부터 하목까지를 각각 파목부터 더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차목부터 타목까지를 각각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9861261" alt="img169861261" >
</img>
별표 1 제7호바목을 사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9861369" alt="img169861369" >
</img>
별표 1 비고 제1호 중 "자목"을 "차목부터 타목까지"로 하고, 같은 비고 제2호 중 "제1호다목"을 "제1호라목"으로 하며, 같은 비고 제3호 중 "제1호타목"을 "제1호거목"으로 하고, 같은 비고 제4호 중 "제1호파목"을 "제1호너목"으로 한다.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제2항, 제4조제2항, 별표 1 및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 사유가 발생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9861263" alt="img1698612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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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9863941" alt="img169863941" >
</img>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63호,2026.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제2항, 제4조제2항, 별표 1 및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 사유가 발생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② 징계위원회가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비위와 부조리를 척결함으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 유지와 깨끗한 공직사회의 구현 및 기강 확립에 주력하고, 그 의결 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비위행위자는 물론 각 호에 규정된 사람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 ② 징계위원회가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비위와 부조리를 척결함으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 유지와 깨끗한 공직사회의 구현 및 기강 확립에 주력하고, 그 의결 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위행위자와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
| 4 | 2.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의 손실을 발생하게 한 비위 사건인 경우: 해당 비위와 관련된 감독자 | 2.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비위 사건인 경우: 해당 비위와 관련된 감독자 |
| 5 | <신 설> | 3.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극행정(이하 “소극행정”이라 한다) 비위 사건인 경우: 해당 비위와 관련된 감독자 |
| 6 | <신 설> | 4.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당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비위 사건인 경우: 해당 비위와 관련된 감독자 |
| 11 | 7.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극행정(이하 이 조에서 “소극행정”이라 한다) | 7. 소극행정 |
| 12 | 7의2.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소극행정은 제외한다) | 7의2.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
| 14 | <신 설> | 1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2호의2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 글 또는 동작 등으로 공공연하게 표현(이하 “혐오표현”이라 한다)하는 경우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8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① (생 략) | 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① (현행과 같음) |
| 3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 7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 8 | 제4조(징계의 감경) ① (생 략) | 제4조(징계의 감경) ① (현행과 같음) |
| 9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
| 10 | 1. ∼ 6. (생 략) | 1. ∼ 6. (현행과 같음) |
| 13 | 8. ∼ 14. (생 략) | 8. ∼ 14. (현행과 같음) |
| 15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