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10-02 시행기타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규칙

  1. 공포2026.10.1
  2. 시행2026.10.2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10-01 (공포번호 02164)

2026-10-02 시행

일부개정 · 총리령 ·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 및 재배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변경하는 한편,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으로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 및 법률 제21491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종전 검찰청과 관련된 명칭을 정비하려는 것임.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총리령 제2164호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26년 10월 1일
          국무총리 (인)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처벌사항란 중 "검찰 처분"을 "검사 처분"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64호,2026.10.1>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2
1. 기획재정부, 법무부, 경찰청
1. 재정경제부, 법무부, 경찰청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2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2조(포상금심사위원회의 구성)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제3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관계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제2조(포상금심사위원회의 구성)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제3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관계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3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