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10-02 시행법·재판

공증 서류의 보존에 관한 규칙

  1. 공포2026.10.1
  2. 시행2026.10.2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10-01 (공포번호 01144)

2026-10-02 시행

일부개정 · 법무부령 · 법무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0. 2. 시행)되고, 이에 맞추어 공소청의 조직ㆍ직무 범위ㆍ인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공소청법」이 제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종전 검찰청과 관련된 명칭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무부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법무부령 제1144호
  공증 서류의 보존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10월 1일
          법무부장관 (인)
공증 서류의 보존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공증 서류의 보존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2항 단서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6조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7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소속 지방공소청 관할구역에 공증인이 있는 경우에는 사망, 면직 또는 사임한 공증인과 같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구(자치구로 한정한다. 이하 "같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구"라 한다)에 있는 공증인에게 서류를 인계한다. 다만, 같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구에 공증인이 없는 경우에는 소속 지방공소청 관할구역의 다른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구의 공증인에게 서류를 인계한다.
  ③ 제2항 단서의 경우 같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구에 공증인을 새로 임명하거나 인가한 경우에는 그 공증인에게 서류를 인계하고, 인계한 날부터 2년 내에 같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구에 공증인을 새로 임명하거나 인가한 경우에는 서류의 일부를 다시 인계할 수 있다.
  ④ 소속 지방공소청 관할구역에 공증인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공소청장이 서류를 인수한다.
  ⑤ 제4항의 경우 소속 지방공소청 관할구역에 공증인을 새로 임명하거나 인가한 경우에는 그 공증인에게 서류를 인계하고, 인계한 날부터 2년 내에 같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구에 공증인을 새로 임명하거나 인가한 경우에는 인계한 서류의 일부를 다시 인계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1144호,2026.10.1>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2
② 제1항의 경우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서류는 폐기하지 아니하고 이 규칙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4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서류는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신고하고 폐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서류는 폐기하지 아니하고 이 규칙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4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서류는 소속 지방공소청장에게 신고하고 폐기할 수 있다.
3
제6조(보존 기간이 만료된 서류의 폐기) 공증인은 보존 기간이 만료된 서류를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목록을 작성하여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보존 기간이 만료된 서류의 폐기) 공증인은 보존 기간이 만료된 서류를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목록을 작성하여 소속 지방공소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
② 소속 지방검찰청 관할구역에 공증인이 있는 경우에는 사망, 면직 또는 사임한 공증인과 같은 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구(자치구로 한정한다. 이하 “같은 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구”라 한다)에 있는 공증인에게 서류를 인계한다. 다만, 같은 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구에 공증인이 없는 경우에는 소속 지방검찰청 관할구역의 다른 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구의 공증인에게 서류를 인계한다.
② 소속 지방공소청 관할구역에 공증인이 있는 경우에는 사망, 면직 또는 사임한 공증인과 같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구(자치구로 한정한다. 이하 “같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구”라 한다)에 있는 공증인에게 서류를 인계한다. 다만, 같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구에 공증인이 없는 경우에는 소속 지방공소청 관할구역의 다른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구의 공증인에게 서류를 인계한다.
6
③ 제2항 단서의 경우 같은 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구에 공증인을 새로 임명하거나 인가한 경우에는 그 공증인에게 서류를 인계하고, 인계한 날부터 2년 내에 같은 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구에 공증인을 새로 임명하거나 인가한 경우에는 서류의 일부를 다시 인계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의 경우 같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구에 공증인을 새로 임명하거나 인가한 경우에는 그 공증인에게 서류를 인계하고, 인계한 날부터 2년 내에 같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구에 공증인을 새로 임명하거나 인가한 경우에는 서류의 일부를 다시 인계할 수 있다.
7
④ 소속 지방검찰청 관할구역에 공증인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서류를 인수한다.
④ 소속 지방공소청 관할구역에 공증인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공소청장이 서류를 인수한다.
8
⑤ 제4항의 경우 소속 지방검찰청 관할구역에 공증인을 새로 임명하거나 인가한 경우에는 그 공증인에게 서류를 인계하고, 인계한 날부터 2년 내에 같은 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구에 공증인을 새로 임명하거나 인가한 경우에는 인계한 서류의 일부를 다시 인계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경우 소속 지방공소청 관할구역에 공증인을 새로 임명하거나 인가한 경우에는 그 공증인에게 서류를 인계하고, 인계한 날부터 2년 내에 같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구에 공증인을 새로 임명하거나 인가한 경우에는 인계한 서류의 일부를 다시 인계할 수 있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2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3조의2(전산정보처리조직등에 의한 보존) ① (생  략)
제3조의2(전산정보처리조직등에 의한 보존) ① (현행과 같음)
4
제7조(서류 인계의 처리 기준) ① (생  략)
제7조(서류 인계의 처리 기준) ①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