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10-02 시행법·재판
마약류보상금 지급규칙
- 공포2026.10.1
- 시행2026.10.2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10-01 (공포번호 01148)
2026-10-02 시행
일부개정 · 법무부령 · 법무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0. 2. 시행)되고, 이에 맞추어 공소청의 조직ㆍ직무 범위ㆍ인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공소청법」이 제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종전 검찰청과 관련된 지방검찰청 등의 명칭을 정비하는 한편, 법무부 하부조직인 검찰국의 명칭을 형사사법국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36728호, 2026. 9. 29.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보상금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명칭을 법무부 검찰국장에서 법무부 형사사법국장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법무부령 제1148호
마약류보상금 지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10월 1일
법무부장관 (인)
마약류보상금 지급규칙 일부개정령
마약류보상금 지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지방공소청장(지방공소청 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검찰국장"을 "형사사법국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각각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을 각각 "지방공소청장"으로, "(지청장)"을 각각 "(지방공소청 지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지방검찰청(○○지청)"을 "○○지방공소청(○○지청)"으로, "검찰처분"을 "검사처분"으로, "○○지방검찰청(○○지청) 검사"를 "○○지방공소청(○○지청) 검사"로, "○○지방검찰청검사장(○○지청장)"을 "○○지방공소청장(○○지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지방검찰청(○○지청)"을 "○○지방공소청(○○지청)"으로, "검찰처분"을 "검사처분"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지방검찰청(○○지청)"을 "○○지방공소청(○○지청)"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1148호,2026.10.1>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5조(신청절차) ①보상금의 지급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상금지급신청서를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신청절차) ①보상금의 지급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상금지급신청서를 관할 지방공소청장(지방공소청 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2 | ②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지급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2월과 8월에 일괄하여 검찰총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이를 송부한다. | ②지방공소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지급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2월과 8월에 일괄하여 검찰총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이를 송부한다. |
| 4 | ③보상금지급신청서를 접수한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검찰총장은 신청서의 내용에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보완을 명할 수 있으며 보상금 지급액 산정에 관한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 ③보상금지급신청서를 접수한 지방공소청장 또는 검찰총장은 신청서의 내용에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보완을 명할 수 있으며 보상금 지급액 산정에 관한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
| 6 |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5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검찰국장이 되고 위원은 법무부소속 공무원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5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형사사법국장이 되고 위원은 법무부소속 공무원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
| 7 | 제9조(의사) ①위원장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보상금지급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 지체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제9조(의사) ①위원장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소청장이 보상금지급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 지체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 9 | 제18조(지급절차) ①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지급결정서는 검찰총장을 거쳐 당해 사건을 종국처분한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송부하고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신청인에게 지급결정 사실을 통보한다. | 제18조(지급절차) ①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지급결정서는 검찰총장을 거쳐 당해 사건을 종국처분한 지방공소청장에게 송부하고 지방공소청장은 신청인에게 지급결정 사실을 통보한다. |
| 10 | ②보상금은 당해 사건을 종국 처분한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 ②보상금은 당해 사건을 종국 처분한 지방공소청장이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
| 12 | ④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지급조서 및 보상금지급대장은 각각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되,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이를 작성ㆍ비치한다. | ④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지급조서 및 보상금지급대장은 각각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되, 지방공소청장이 이를 작성ㆍ비치한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4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3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 5 | 제6조(보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생 략) | 제6조(보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
| 8 | ②·③ (생 략) | ②·③ (현행과 같음) |
| 11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