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시끄러워요시행 중2026-10-02 시행법·재판

공소청 관인 관리 규칙, 검찰청 관련 명칭을 정비했어요

공소청 관인 관리 규칙

검찰청을 없애고 공소청을 새로 만드는 것에 맞춰, 옛 검찰청과 관련된 이름을 고쳤어요.

  1. 공포2026.10.1
  2. 시행2026.10.2

바뀌는 것

  • 옛 검찰청과 관련된 명칭을 새 기관 체계에 맞게 정비해요.

왜 화제인가요

  • 네이버 뉴스 최근 7일 기사 8건

AI가 공식 문서를 읽고 정리했어요. 원문: 법령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10-01 (공포번호 01149)

2026-10-02 시행

일부개정 · 법무부령 · 법무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0. 2. 시행)되고, 이에 맞추어 공소청의 조직ㆍ직무 범위ㆍ인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공소청법」이 제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종전 검찰청과 관련된 명칭을 정비하려는 것임.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법무부령 제1149호
  검찰청 관인 관리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10월 1일
          법무부장관 (인)
검찰청 관인 관리 규칙 일부개정령
검찰청 관인 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검찰청 관인 관리 규칙"을 "공소청 관인 관리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검찰청"을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각급 검찰청"을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이하 "각급 공소청"이라 한다) 및 지방공소청 지청(이하 "지청"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각급 검찰청은 관인을 해당 검찰청"을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은 관인을 해당 공소청 및 지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각급 검찰청"을 "각급 공소청 및 지청"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검찰청"을 "각급 공소청 및 지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각급 검찰청"을 "각급 공소청 및 지청"으로 한다.
제6조제3항 및 제4항 중 "검찰청"을 각각 "각급 공소청 및 지청"으로 한다.
제7조 중 "각급 검찰청"을 "각급 공소청 및 지청"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당 검찰청"을 "각급 공소청 및 지청"으로 한다.
별표 1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9861499"  alt="img169861499" >
[별표 1]
</img>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1149호,2026.10.1>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검찰청 관인 관리 규칙
공소청 관인 관리 규칙
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4조제2항에 따라 검찰청이 사용하는 관인(官印)에 대한 규격 및 등록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4조제2항에 따라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이 사용하는 관인(官印)에 대한 규격 및 등록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제2조(규격) ① 각급 검찰청의 관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며, 그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제2조(규격) ①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이하 “각급 공소청”이라 한다) 및 지방공소청 지청(이하 “지청”이라 한다)의 관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며, 그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5
제4조(관인의 등록) ① 각급 검찰청은 관인을 해당 검찰청의 관인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4조(관인의 등록) ①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은 관인을 해당 공소청 및 지청의 관인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6
② 제1항에 따라 각급 검찰청에서 관인을 등록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관인대장에 그 인영(印影)을 등록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각급 공소청 및 지청에서 관인을 등록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관인대장에 그 인영(印影)을 등록한다.
8
제5조(전자이미지관인의 등록) ① 전자이미지관인을 사용하려는 검찰청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이미지관인대장에 이를 등록한 후 컴퓨터 파일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전자이미지관인의 등록) ① 전자이미지관인을 사용하려는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이미지관인대장에 이를 등록한 후 컴퓨터 파일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9
② 각급 검찰청의 장은 전자이미지관인을 위조하거나 부정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②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장은 전자이미지관인을 위조하거나 부정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12
③ 전자이미지관인을 사용하는 검찰청은 관인을 재등록한 경우에는 즉시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관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관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관인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전자이미지관인을 사용하는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은 관인을 재등록한 경우에는 즉시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관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관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관인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3
④ 전자이미지관인을 사용하는 검찰청은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관인의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관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④ 전자이미지관인을 사용하는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은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관인의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관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4
제7조(특수업무처리용 관인) 각급 검찰청에서 유가증권발행 또는 민원업무 등 특수업무처리용 관인을 따로 사용하려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및 제8조를 준용한다.
제7조(특수업무처리용 관인) 각급 공소청 및 지청에서 유가증권발행 또는 민원업무 등 특수업무처리용 관인을 따로 사용하려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및 제8조를 준용한다.
15
제8조(공고) 관인 또는 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하였을 때에는 해당 검찰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공고) 관인 또는 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하였을 때에는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5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4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7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10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11
제6조(재등록 및 폐기) ①·② (생  략)
제6조(재등록 및 폐기) ①·② (현행과 같음)
16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