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10-02 시행법·재판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1. 공포2026.10.1
  2. 시행2026.10.2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10-01 (공포번호 01137)

2026-10-02 시행

일부개정 · 법무부령 · 법무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0. 2. 시행)되고, 이에 맞추어 공소청의 조직ㆍ직무 범위ㆍ인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공소청법」이 제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종전 검찰청과 관련된 명칭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무부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법무부령 제1137호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10월 1일
          법무부장관 (인)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중 "검찰"을 "공소청"으로, "00지방검찰청"을 "00지방공소청"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관할 지방검찰청"을 각각 "관할 지방공소청"으로, "법무부ㆍ검찰청"을 "법무부ㆍ공소청"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00지검"을 "00지방공소청"으로, "00지방검찰청 검사장"을 "00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 중 "00지방검찰청"을 각각 "00지방공소청"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앞쪽 중 "관할검찰청"을 "관할공소청"으로, "00지방검찰청"을 각각 "00지방공소청"으로, "관할 지방검찰청"을 각각 "관할 지방공소청"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법무부ㆍ검찰청"을 "법무부ㆍ공소청"으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앞쪽 중 "관할검찰청"을 "관할공소청"으로, "00지방검찰청"을 각각 "00지방공소청"으로, "범죄피패"를 "범죄피해"로, "관할 지방검찰청"을 각각 "관할 지방공소청"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법무부ㆍ검찰청"을 "법무부ㆍ공소청"으로 한다.
별지 제11호의2서식 1쪽 중 "00지방검찰청"을 "00지방공소청"으로 하고, 같은 서식 2쪽 중 "법무부ㆍ검찰청"을 "법무부ㆍ공소청"으로, "관할 지방검찰청"을 각각 "관할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별지 제11호의3서식 중 "00지방검찰청"을 "00지방공소청"으로 한다.
별지 제12호의2서식 앞쪽 중 "관할검찰청"을 "관할공소청"으로, "00지방검찰청"을 각각 "00지방공소청"으로,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부터 별지 제16호서식까지 중 "00지방검찰청"을 각각 "00지방공소청"으로 한다.
별지 제24호서식 중 "00지방검찰청"을 "00지방공소청"으로, "간사 검찰수사관"을 "간사"로 한다.
별지 제25호서식 중 "00지방검찰청"을 각각 "00지방공소청"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1137호,2026.10.1>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2
② 제1항에 따른 주거지원 신청을 받은 지구심의회가 신청인이 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심의ㆍ의결하는 경우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은 해당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국민임대주택 신청용 범죄피해자 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거지원 신청을 받은 지구심의회가 신청인이 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심의ㆍ의결하는 경우 지방공소청장은 해당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국민임대주택 신청용 범죄피해자 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2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2조(주거지원 신청) ① (생  략)
제2조(주거지원 신청) ① (현행과 같음)
3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