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10-02 시행법·재판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 공포2026.10.1
- 시행2026.10.2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10-01 (공포번호 01137)
2026-10-02 시행
일부개정 · 법무부령 · 법무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0. 2. 시행)되고, 이에 맞추어 공소청의 조직ㆍ직무 범위ㆍ인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공소청법」이 제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종전 검찰청과 관련된 명칭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무부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법무부령 제1137호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10월 1일
법무부장관 (인)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중 "검찰"을 "공소청"으로, "00지방검찰청"을 "00지방공소청"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관할 지방검찰청"을 각각 "관할 지방공소청"으로, "법무부ㆍ검찰청"을 "법무부ㆍ공소청"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00지검"을 "00지방공소청"으로, "00지방검찰청 검사장"을 "00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 중 "00지방검찰청"을 각각 "00지방공소청"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앞쪽 중 "관할검찰청"을 "관할공소청"으로, "00지방검찰청"을 각각 "00지방공소청"으로, "관할 지방검찰청"을 각각 "관할 지방공소청"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법무부ㆍ검찰청"을 "법무부ㆍ공소청"으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앞쪽 중 "관할검찰청"을 "관할공소청"으로, "00지방검찰청"을 각각 "00지방공소청"으로, "범죄피패"를 "범죄피해"로, "관할 지방검찰청"을 각각 "관할 지방공소청"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법무부ㆍ검찰청"을 "법무부ㆍ공소청"으로 한다.
별지 제11호의2서식 1쪽 중 "00지방검찰청"을 "00지방공소청"으로 하고, 같은 서식 2쪽 중 "법무부ㆍ검찰청"을 "법무부ㆍ공소청"으로, "관할 지방검찰청"을 각각 "관할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별지 제11호의3서식 중 "00지방검찰청"을 "00지방공소청"으로 한다.
별지 제12호의2서식 앞쪽 중 "관할검찰청"을 "관할공소청"으로, "00지방검찰청"을 각각 "00지방공소청"으로,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부터 별지 제16호서식까지 중 "00지방검찰청"을 각각 "00지방공소청"으로 한다.
별지 제24호서식 중 "00지방검찰청"을 "00지방공소청"으로, "간사 검찰수사관"을 "간사"로 한다.
별지 제25호서식 중 "00지방검찰청"을 각각 "00지방공소청"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1137호,2026.10.1>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② 제1항에 따른 주거지원 신청을 받은 지구심의회가 신청인이 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심의ㆍ의결하는 경우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은 해당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국민임대주택 신청용 범죄피해자 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주거지원 신청을 받은 지구심의회가 신청인이 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심의ㆍ의결하는 경우 지방공소청장은 해당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국민임대주택 신청용 범죄피해자 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2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2조(주거지원 신청) ① (생 략) | 제2조(주거지원 신청) ① (현행과 같음) |
| 3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