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에너지
시행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어디까지 왔나요?
공포 10월 1일
개정된 법령을 정부가 공식으로 알려요.
시행 10월 2일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10-01 (공포번호 00060)
2026-10-02 시행
일부개정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조직법」의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0. 2. 시행) 등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기 위하여 검찰청이 폐지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이 신설됨에 따라, 종전의 「검찰압수물사무규칙」의 제명이 「공소청압수물사무규칙」으로 개정된 것에 맞추어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60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10월 1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9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검찰압수물사무규칙」"을 "「공소청압수물사무규칙」"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60호,2026.10.1>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3 | 9.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검찰압수물사무규칙」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압수물 또는 몰수물의 폐기를 위탁받아 직접 처리(소각 및 매립은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자에게 처리를 대행(직접 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하게 하는 경우 | 9.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공소청압수물사무규칙」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압수물 또는 몰수물의 폐기를 위탁받아 직접 처리(소각 및 매립은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자에게 처리를 대행(직접 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하게 하는 경우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4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10조(폐기물처리시설 외의 장소에서의 폐기물 처리) 영 제7조제1항제5호 단서에서 “폐기물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적정하게 처리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 제10조(폐기물처리시설 외의 장소에서의 폐기물 처리) 영 제7조제1항제5호 단서에서 “폐기물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적정하게 처리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
| 2 | 1. ∼ 8. (생 략) | 1. ∼ 8. (현행과 같음) |
| 4 | 가.·나. (생 략) | 가.·나. (현행과 같음) |
| 5 | 10. ∼ 11. (생 략) | 10. ∼ 11.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