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10-02 시행법·재판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공포2026.10.1
- 시행2026.10.2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10-01 (공포번호 01134)
2026-10-02 시행
일부개정 · 법무부령 · 법무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0. 2. 시행)되고, 이에 맞추어 공소청의 조직ㆍ직무 범위ㆍ인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공소청법」이 제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종전 검찰청과 관련된 명칭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무부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법무부령 제1134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10월 1일
법무부장관 (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전단 중 "검찰청"을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보고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을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방공소청"으로, "검찰청의"를 "공소청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검찰청의 장은"을 "공소청의 장은"으로, "검찰청의 장에게"를 "공소청의 장에게"로 한다.
제9조 중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지방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및 제3항 중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각각 "지방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검찰청의 장"을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장"으로 한다.
제22조 중 "검찰청"을 각각 "공소청"으로 한다.
제29조 중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지방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으로 한다.
제35조제1호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제38조제1항 중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지방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검찰청"를 "지방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으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지방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으로 한다.
제39조의 제목 "(「검찰사건사무규칙」 등의 준용)"을 "(「공소청사건사무규칙」 등의 준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검찰사건사무규칙」, 「검찰압수물 사무규칙」, 「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검찰보존사무규칙」, 「검찰보고사무규칙」"을 "「공소청사건사무규칙」, 「공소청압수물사무규칙」, 「자유형등에 관한 공소청집행사무규칙」, 「공소청보존사무규칙」, 「공소청보고사무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3호서식 중 "○ ○ 검 찰 청"을 각각 "○ ○ 공 소 청"으로, "○ ○ 지방검찰청"을 각각 "○ ○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검찰청의 장"을 "공소청장"으로, "○ ○ 검 찰 청"을 "○ ○ 공 소 청"으로,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중 "부장검사"를 "○○검사"로, "차장검사"를 "○○검사"로, "검사장"을 "○○검사"로,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별지 제5호의2서식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5호의3서식 중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 ○ 지방검찰청"을 "○ ○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별지 제5호의4서식 중 "○○지방검찰청"을 각각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중 "○ ○ 검 찰 청"을 "○ ○ 공 소 청"으로, "○ ○ 지방검찰청"을 "○ ○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별지 제6호의2서식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지청장)"을 "○○지방공소청장(○○지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6호의3서식 중 "○ ○ 검 찰 청"을 "○ ○ 공 소 청"으로, "○○지방검찰청(○○지청)"을 "○○지방공소청(○○지청)"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앞쪽 중 "○ ○ 검 찰 청"을 "○ ○ 공 소 청"으로, "검찰청"을 각각 "공소청"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별지 제16호의2서식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별지 제16호의4서식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별지 제16호의5서식 중 "검찰청(법원)"을 "공소청(법원)"으로, "○ ○ ○ ○ 검찰청(○ ○ ○ ○ 법원)"을 "○ ○ ○ ○ 공소청(○ ○ ○ ○ 법원)"으로 한다.
별지 제23호서식 앞쪽 중 "부장검사"를 "○○검사"로, "차장검사"를 "○○검사"로, "검사장"을 "○○검사"로, "○ ○ 지 방 검 찰 청"을 "○ ○ 지 방 공 소 청"으로, "○ ○지방검찰청"을 "○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별지 제24호서식 및 별지 제25호서식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을 각각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30호서식 중 "○ ○ 검 찰 청"을 "○ ○ 공 소 청"으로, "○ ○ 지방검찰청"을 "○ ○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1134호,2026.10.1>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6조(송치서류) ① 사법경찰관이 치료감호에 처(處)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이하 “치료감호대상사건”이라 한다)을 검찰청에 송치할 때에는 의견서에 적용법조와 치료감호를 청구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유 및 의견을 덧붙여 적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치료감호대상자에 대하여는 검찰청에 송치하기 전에 정신과 등의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을 받아야 한다. | 제6조(송치서류) ① 사법경찰관이 치료감호에 처(處)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이하 “치료감호대상사건”이라 한다)을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송치할 때에는 의견서에 적용법조와 치료감호를 청구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유 및 의견을 덧붙여 적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치료감호대상자에 대하여는 공소청에 송치하기 전에 정신과 등의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을 받아야 한다. |
| 3 | ④ 치료감호대상사건을 송치할 때에 제3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건송치서의 비고란에 그 사유를 적고, 사건을 송치한 후에 새로운 치료감호의 요건이 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치료감호대상사건을 송치할 때에 제3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건송치서의 비고란에 그 사유를 적고, 사건을 송치한 후에 새로운 치료감호의 요건이 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
| 4 | 제8조(치료감호사건의 보고) 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치료감호대상자에 대하여 치료감호청구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과 상급 검찰청의 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치료감호사건의 보고) ①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장은 치료감호대상자에 대하여 치료감호청구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과 상급 공소청의 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
| 5 | ② 제1항의 치료감호청구사건에 대하여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그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장은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과 상급 검찰청의 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치료감호청구사건에 대하여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그 법원에 대응하는 공소청의 장은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과 상급 공소청의 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
| 6 | 제9조(재판 결과의 통보)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서는 치료감호사건에 대한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재판 결과를 송치사건처리결과통지 및 처분결과통보서송부표에 적어서 송치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9조(재판 결과의 통보) 지방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에서는 치료감호사건에 대한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재판 결과를 송치사건처리결과통지 및 처분결과통보서송부표에 적어서 송치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
| 8 | ② 치료감호시설의 장은 형이 병과된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자(이하 “피치료감호자”라 한다)에 대하여 치료감호의 종료가 결정되었으나 남은 형기가 있을 때에는 즉시 치료감호의 집행을 지휘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치료감호의 종료와 남은 형기 등 형의 집행 지휘에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치료감호시설의 장은 형이 병과된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자(이하 “피치료감호자”라 한다)에 대하여 치료감호의 종료가 결정되었으나 남은 형기가 있을 때에는 즉시 치료감호의 집행을 지휘한 지방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의 검사에게 치료감호의 종료와 남은 형기 등 형의 집행 지휘에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
| 9 | ③ 법 제37조에 따른 치료감호심의위원회가 치료감호의 가종료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치료감호의 집행을 정지하고 치료감호와 병과된 형 외의 자유형 또는 노역장유치(이하 이 조에서 “자유형등”이라 한다)를 먼저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심사ㆍ결정한 경우 치료감호시설의 장은 치료감호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해당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치료감호의 집행을 정지하고 먼저 자유형등의 집행을 지휘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법 제37조에 따른 치료감호심의위원회가 치료감호의 가종료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치료감호의 집행을 정지하고 치료감호와 병과된 형 외의 자유형 또는 노역장유치(이하 이 조에서 “자유형등”이라 한다)를 먼저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심사ㆍ결정한 경우 치료감호시설의 장은 치료감호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의 검사에게 해당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치료감호의 집행을 정지하고 먼저 자유형등의 집행을 지휘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 10 |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검사는 소속 검찰청의 장의 허가를 받아 해당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치료감호의 집행을 정지하고 먼저 자유형등의 집행을 지휘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검사는 소속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장의 허가를 받아 해당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치료감호의 집행을 정지하고 먼저 자유형등의 집행을 지휘할 수 있다. |
| 12 | 제22조(검사의 자료 이송) 피보호관찰자가 주거를 이전한 경우 피보호관찰자에 대한 자료를 보존 중인 검찰청의 검사는 피보호관찰자의 새 주거지 관할 검찰청에 그 자료를 송부하여야 한다. | 제22조(검사의 자료 이송) 피보호관찰자가 주거를 이전한 경우 피보호관찰자에 대한 자료를 보존 중인 공소청의 검사는 피보호관찰자의 새 주거지 관할 공소청에 그 자료를 송부하여야 한다. |
| 13 | 제29조(조사의 촉탁) 검사인 조사공무원은 치료감호사안을 조사하는 데에 필요하면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그 조사를 촉탁할 수 있다. | 제29조(조사의 촉탁) 검사인 조사공무원은 치료감호사안을 조사하는 데에 필요하면 지방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의 검사에게 그 조사를 촉탁할 수 있다. |
| 15 | 1. 치료감호사안심사신청부 검찰청에만 갖추어 두되, 검사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심사ㆍ결정을 신청한 사항을 적어야 하며, 그 서식은 별지 제29호서식과 같다. | 1. 치료감호사안심사신청부 공소청에만 갖추어 두되, 검사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심사ㆍ결정을 신청한 사항을 적어야 하며, 그 서식은 별지 제29호서식과 같다. |
| 17 | 제38조(치료감호사안 조사기록의 보존기관 등) ① 검사가 위원회에 심사신청한 치료감호사안에 관한 조사기록은 그 소속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서 보존하고, 그 외의 치료감호사안에 관한 조사기록은 위원회에서 보존한다. | 제38조(치료감호사안 조사기록의 보존기관 등) ① 검사가 위원회에 심사신청한 치료감호사안에 관한 조사기록은 그 소속 지방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에서 보존하고, 그 외의 치료감호사안에 관한 조사기록은 위원회에서 보존한다. |
| 18 | ② 제1항에 따라 검찰청에 보존 중인 치료감호사안 조사기록은 피치료감호자가 이감된 경우에는 이감된 감호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지방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에 보존 중인 치료감호사안 조사기록은 피치료감호자가 이감된 경우에는 이감된 감호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
| 19 | 제39조(「검찰사건사무규칙」 등의 준용) 치료감호대상사건이나 치료감호사안의 조사ㆍ보고 및 집행의 절차와 서식에 관하여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및 「검찰사건사무규칙」, 「검찰압수물 사무규칙」, 「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검찰보존사무규칙」, 「검찰보고사무규칙」을 준용한다. | 제39조(「공소청사건사무규칙」 등의 준용) 치료감호대상사건이나 치료감호사안의 조사ㆍ보고 및 집행의 절차와 서식에 관하여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및 「공소청사건사무규칙」, 「공소청압수물사무규칙」, 「자유형등에 관한 공소청집행사무규칙」, 「공소청보존사무규칙」, 「공소청보고사무규칙」을 준용한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5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②·③ (생 략) | ②·③ (현행과 같음) |
| 7 | 제11조(치료감호의 집행 지휘 등) ① (생 략) | 제11조(치료감호의 집행 지휘 등) ① (현행과 같음) |
| 11 | ⑤ (생 략) | ⑤ (현행과 같음) |
| 14 | 제35조(장부 및 서류의 비치) 치료감호대상사건 및 치료감호사안의 조사 사무를 처리하는 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장부 및 서류를 갖춰 두어야 한다. | 제35조(장부 및 서류의 비치) 치료감호대상사건 및 치료감호사안의 조사 사무를 처리하는 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장부 및 서류를 갖춰 두어야 한다. |
| 16 | 2. ∼ 6. (생 략) | 2. ∼ 6.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