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재판
시행 중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어디까지 왔나요?
공포 10월 1일
개정된 법령을 정부가 공식으로 알려요.
시행 10월 2일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10월 1일 (공포번호 01136)
10월 2일 시행
일부개정 · 법무부령 · 법무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0. 2. 시행)되고, 이에 맞추어 공소청의 조직ㆍ직무 범위ㆍ인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공소청법」이 제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종전 검찰청과 관련된 명칭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무부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법무부령 제1136호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10월 1일
법무부장관 (인)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을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장"으로, "법무부장관과 상급 검찰청의 장"을 "법무부장관과 상급 공소청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그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장"을 "그 법원에 대응하는 공소청의 장"으로, "법무부장관과 상급 검찰청의 장"을 "법무부장관과 상급 공소청의 장"으로, "보고하여야"를 "보고해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 ○ 검찰청"을 "○ ○ 공소청"으로, "○ ○ 지방검찰청"을 "○ ○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6호서식 중 "○ ○ 검 찰 청"을 각각 "○ ○ 공소청"으로 , "○ ○ 지방검찰청"을 각각 "○ ○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별지 제23호서식 중 "○ ○ 검찰청 검사장"을 "○ ○ 공소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24호서식 중 "○ ○ 검찰청"을 "○ ○ 공소청"으로, "○ ○ 지방검찰청"을 "○ ○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별지 제25호서식 중 "○ ○ 검 찰 청"을 "○ ○ 공소청"으로 , "○ ○ 지방검찰청"을 "○ ○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별지 제28호서식 중 "○○지방검찰청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29호서식 중 "○ ○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 ○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1136호,2026.10.1>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5조(치료명령 청구사건의 보고) 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법 제4조 및 제22조에 따라 치료명령을 청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과 상급 검찰청의 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 제5조(치료명령 청구사건의 보고) ①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장은 법 제4조 및 제22조에 따라 치료명령을 청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과 상급 공소청의 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
| 2 | ② 제1항에 따른 치료명령 청구사건의 재판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장은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과 상급 검찰청의 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치료명령 청구사건의 재판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법원에 대응하는 공소청의 장은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과 상급 공소청의 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