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10-02 시행법·재판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 공포2026.10.1
- 시행2026.10.2
왜 화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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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와 시행
공포 2026-10-01 (공포번호 01140)
2026-10-02 시행
일부개정 · 법무부령 · 법무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0. 2. 시행)되고, 이에 맞추어 공소청의 조직ㆍ직무 범위ㆍ인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공소청법」이 제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종전 검찰청과 관련된 지방검찰청 등의 명칭을 정비하는 한편,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하면서 검사는 송치된 사건의 공소제기 등에 필요한 때에는 사건 관계인 등으로부터 사실관계 확인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법률 제21857호, 2026. 8. 4.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검사가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을 하는 경우에도 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사 선정 고지 및 국선변호사에 대한 통지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무부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법무부령 제1140호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10월 1일
법무부장관 (인)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이하 "검사장"이라 한다) 또는 지방검찰청 지청장(이하 "지청장"이라 한다)"을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장(이하 "지청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지방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 지청(이하 "지청"이라 한다)"을 "지방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이하 "지청"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지방검찰청은 10명 이상, 지방검찰청 지청"을 "지방공소청은 10명 이상, 지청"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지방검찰청은 7명 이상, 지방검찰청 지청"을 "지방공소청은 7명 이상, 지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검사장"을 각각 "지방공소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검사장"을 각각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6조 중 "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제7조의6 중 "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보고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사법경찰관은"을 "사법경찰관은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으로 한다.
제10조제4항 중 "보고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한다.
제12조의2제1항 중 "조사하기"를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하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조사를"을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을"로 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중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제2호 후단"을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제1항제2호 후단"으로 한다.
제14조제3항 중 "보고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한다.
제18조제2호 중 "피해자"를 "피해자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으로 한다.
제20조제2항제1호가목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제2호 후단"을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제1항제2호 후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검사장"을 각각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22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검사장"을 각각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검사장"을 각각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지방검찰청(○○지방검찰청 ○○지청)"을 "○○지방공소청(○○지방공소청 ○○지청)"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형사 절차 참여 성실도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9860951" alt="img1698609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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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1140호,2026.10.1>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4조(국선변호사 예정자 명부의 작성 등) ① 지방검찰청 검사장(이하 “검사장”이라 한다) 또는 지방검찰청 지청장(이하 “지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8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선변호사의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예정된 사람을 일괄 등재(登載)한 국선변호사 예정자 명부(이하 “국선변호사명부”라 한다)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 제4조(국선변호사 예정자 명부의 작성 등) ①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장(이하 “지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8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선변호사의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예정된 사람을 일괄 등재(登載)한 국선변호사 예정자 명부(이하 “국선변호사명부”라 한다)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
| 2 | 1. 관할구역이나 인접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 지청(이하 “지청”이라 한다)의 관할구역에 사무소를 둔 제3조제1호에 따른 변호사(이하 “변호사”라 한다) | 1. 관할구역이나 인접한 지방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이하 “지청”이라 한다)의 관할구역에 사무소를 둔 제3조제1호에 따른 변호사(이하 “변호사”라 한다) |
| 4 | ② 국선변호사명부에 등재할 국선변호사 예정자 수는 지방검찰청은 10명 이상, 지방검찰청 지청은 5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검찰청은 7명 이상, 지방검찰청 지청은 3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② 국선변호사명부에 등재할 국선변호사 예정자 수는 지방공소청은 10명 이상, 지청은 5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공소청은 7명 이상, 지청은 3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 5 | ③ 국선변호사명부에 등재되려는 변호사 또는 제3조제2호에 따른 공익법무관(이하 “공익법무관”이라 한다)은 제1항의 기한까지 전문 분야, 지원 사례 등을 기재하여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국선변호사명부의 등재를 신청할 수 있다. | ③ 국선변호사명부에 등재되려는 변호사 또는 제3조제2호에 따른 공익법무관(이하 “공익법무관”이라 한다)은 제1항의 기한까지 전문 분야, 지원 사례 등을 기재하여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국선변호사명부의 등재를 신청할 수 있다. |
| 6 | ④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국선변호사의 수가 부족하거나 제24조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국선변호사명부에서 국선변호사를 삭제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선변호사명부에 국선변호사 예정자를 추가할 수 있다. | ④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은 국선변호사의 수가 부족하거나 제24조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국선변호사명부에서 국선변호사를 삭제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선변호사명부에 국선변호사 예정자를 추가할 수 있다. |
| 7 | ⑤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국선변호사명부 작성 및 추가에 관하여 관할구역 또는 인접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관할구역에 있는 지방변호사회의 장, 대한변호사협회의 장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⑤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은 국선변호사명부 작성 및 추가에 관하여 관할구역 또는 인접한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의 관할구역에 있는 지방변호사회의 장, 대한변호사협회의 장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 8 | 제5조(국선변호사명부 등재 사실의 통지 등) ①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선변호사 예정자 또는 국선변호사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 제5조(국선변호사명부 등재 사실의 통지 등) ①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선변호사 예정자 또는 국선변호사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
| 11 | ④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국선변호사명부가 확정되면 지체 없이 그 명부를 법무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 ④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은 국선변호사명부가 확정되면 지체 없이 그 명부를 법무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
| 12 | 제6조(국선변호사명부의 비치)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제5조에 따라 확정된 국선변호사명부를 해당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 제6조(국선변호사명부의 비치)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은 제5조에 따라 확정된 국선변호사명부를 해당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
| 13 | 제7조의6(국선전담변호사의 보고 의무) 국선전담변호사는 월별ㆍ분기별 사건처리경과를 법무부장관 및 업무 전담 구역을 관할하는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의6(국선전담변호사의 보고 의무) 국선전담변호사는 월별ㆍ분기별 사건처리경과를 법무부장관 및 업무 전담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15 | ③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해당 사건의 관할 검찰청 소속 성폭력, 아동학대 또는 강력 전담검사 등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선변호사 선정을 전담하는 검사로 지정할 수 있다. | ③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은 해당 사건의 관할 공소청 소속 성폭력, 아동학대 또는 강력 전담검사 등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선변호사 선정을 전담하는 검사로 지정할 수 있다. |
| 16 | ④ 사법경찰관은 피해자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사법경찰관은 피해자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
| 17 | 제9조(국선변호사 선정 고지)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사 전에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고, 변호사가 없으면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국선변호사 선정을 신청할 수 있다는 뜻을 알려 주어야 한다. | 제9조(국선변호사 선정 고지)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조사 전에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고, 변호사가 없으면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국선변호사 선정을 신청할 수 있다는 뜻을 알려 주어야 한다. |
| 20 | ④ 사법경찰관이 선정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사법경찰관이 선정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
| 21 | 제12조의2(국선변호사에 대한 통지)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해자를 조사하기 전에 그 일시, 장소 및 사건번호를 국선변호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2조의2(국선변호사에 대한 통지)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해자를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하기 전에 그 일시, 장소 및 사건번호를 국선변호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 23 | ③ 검사는 해당 사건의 조사를 마치고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2조제1항 각 호의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처분 결과를 국선변호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검사는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을 마치고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2조제1항 각 호의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처분 결과를 국선변호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 26 | 1. 범죄행위자가 불송치된 경우: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제2호 후단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반환한 때까지. 다만, 불송치결정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 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 1. 범죄행위자가 불송치된 경우: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제1항제2호 후단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반환한 때까지. 다만, 불송치결정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 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
| 30 | ③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국선변호사 변경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국선변호사 변경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
| 33 | 2.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해자 조사 참여 | 2.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해자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 참여 |
| 38 | 가. 불송치 사건: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제2호 후단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반환한 때 | 가. 불송치 사건: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제1항제2호 후단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반환한 때 |
| 42 | ⑤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제5조에 따라 국선변호사 예정자에게 국선변호사명부 등재 사실을 통지할 때에는 국선변호사 보수 안내서를 함께 보내야 한다. | ⑤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은 제5조에 따라 국선변호사 예정자에게 국선변호사명부 등재 사실을 통지할 때에는 국선변호사 보수 안내서를 함께 보내야 한다. |
| 43 | 제21조(보수등의 지급) ① 국선변호사는 제20조제2항 각 호의 기준 시점부터 30일 이내에 비용 명세서 등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보수등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 제21조(보수등의 지급) ① 국선변호사는 제20조제2항 각 호의 기준 시점부터 30일 이내에 비용 명세서 등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보수등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
| 44 | ②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국선변호사로부터 제1항에 따른 보수등의 지급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수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의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기한까지 지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은 국선변호사로부터 제1항에 따른 보수등의 지급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수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의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기한까지 지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45 | 제22조의2(평가서의 작성 등) ① 검사는 반기마다 국선변호사의 활동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피해자 국선변호사 평가서(이하 “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22조의2(평가서의 작성 등) ① 검사는 반기마다 국선변호사의 활동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피해자 국선변호사 평가서(이하 “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46 | ② 검사장 및 지청장은 다음 연도 국선변호사명부를 작성할 때에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평가서를 참고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 ② 지방공소청장 및 지청장은 다음 연도 국선변호사명부를 작성할 때에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평가서를 참고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
| 47 | 제24조(불성실한 국선변호사에 관한 통보 등) ①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실 및 사유를 대한변호사협회의 장,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장,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관할 검사장 또는 지청장(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 제24조(불성실한 국선변호사에 관한 통보 등) ①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실 및 사유를 대한변호사협회의 장,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장,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관할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
| 49 | 2. 제3항에 따른 검사장 또는 지청장의 보고를 받은 경우로서 국선변호사가 그 임무를 게을리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하는 등 국선변호사로서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사실 및 사유 | 2. 제3항에 따른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의 보고를 받은 경우로서 국선변호사가 그 임무를 게을리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하는 등 국선변호사로서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사실 및 사유 |
| 50 | ②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국선변호사를 국선변호사명부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 ②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국선변호사를 국선변호사명부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
| 51 | ③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사유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해당 국선변호사를 국선변호사명부에서 삭제할 수 있다. | ③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사유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해당 국선변호사를 국선변호사명부에서 삭제할 수 있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23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3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 9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 10 | ②·③ (생 략) | ②·③ (현행과 같음) |
| 14 | 제8조(국선변호사 선정) ①·② (생 략) | 제8조(국선변호사 선정) ①·② (현행과 같음) |
| 18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19 | 제10조(국선변호사 선정 신청) ① ∼ ③ (생 략) | 제10조(국선변호사 선정 신청) ① ∼ ③ (현행과 같음) |
| 22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24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 25 | 제13조(국선변호사의 선정 기간) ① 국선변호사의 선정 기간은 제16조에 따라 국선변호사의 선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절차가 중첩되거나 연속하여 진행되는 경우에는 모든 절차가 종결된 때까지로 한다. | 제13조(국선변호사의 선정 기간) ① 국선변호사의 선정 기간은 제16조에 따라 국선변호사의 선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절차가 중첩되거나 연속하여 진행되는 경우에는 모든 절차가 종결된 때까지로 한다. |
| 27 | 2. ∼ 7. (생 략) | 2. ∼ 7. (현행과 같음) |
| 28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29 | 제14조(국선변호사 변경 신청) ①·② (생 략) | 제14조(국선변호사 변경 신청) ①·② (현행과 같음) |
| 31 | 제18조(지급 대상) 국선변호사가 해당 사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9조에 따른 보수와 비용을 지급한다. | 제18조(지급 대상) 국선변호사가 해당 사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9조에 따른 보수와 비용을 지급한다. |
| 32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 34 | 3. ∼ 10. (생 략) | 3. ∼ 10. (현행과 같음) |
| 35 | 제20조(보수등의 기준) ① (생 략) | 제20조(보수등의 기준) ① (현행과 같음) |
| 36 | ② 국선변호사에게 지급할 보수등의 결정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② 국선변호사에게 지급할 보수등의 결정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 37 | 1. 수사절차 지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때 | 1. 수사절차 지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때 |
| 39 | 나. (생 략) | 나. (현행과 같음) |
| 40 | 2.·3. (생 략) | 2.·3. (현행과 같음) |
| 41 | ③·④ (생 략) | ③·④ (현행과 같음) |
| 48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 52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