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10-02 시행법·재판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1. 공포2026.10.1
  2. 시행2026.10.2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10-01 (공포번호 01142)

2026-10-02 시행

일부개정 · 법무부령 · 법무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하면서 검사는 송치된 사건의 공소제기 등에 필요한 때에는 사건 관계인 등으로부터 사실관계 확인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법률 제21857호, 2026. 8. 4. 공포, 10. 2. 시행)되고, 이에 맞추어 피해자 등의 신청에 따라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등의 과정에 참여하여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법률 제21997호, 2026. 9. 29.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진술조력인 선정, 사실관계 확인 전 면담 등 관련 절차가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등의 과정에도 적용되도록 절차를 정비하는 한편,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0. 2. 시행)되고, 이에 맞추어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으로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 및 법률 제21491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종전 검찰청과 관련된 명칭을 정비하면서 진술조력인 명부를 송부하는 기관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추가하려는 것임.
<법무부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법무부령 제1142호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10월 1일
          법무부장관 (인)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수사절차 참여"를 "사실관계 확인ㆍ수사과정 참여"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아동학대범죄의 조사ㆍ심리"를 "아동학대범죄의 사실관계확인이나 면담(「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조사ㆍ심리"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조사나 심리ㆍ재판"을 "조사, 사실관계확인이나 면담 및 심리ㆍ재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대한"을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인신매매등 조사ㆍ심리"를 "인신매매등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ㆍ심리"로 한다.
제4조제3호 중 "전문수사자문위원 또는 전문심리자문위원"을 "전문심리자문위원"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전단 중 "조사"를 "사실관계 확인, 조사 등을 하는"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검찰총장"을 "검찰총장,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조사"를 각각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로 한다.
제4장의 제목 "진술조력인의 수사절차 참여 등"을 "진술조력인의 사실관계 확인 또는 수사과정 참여 등"으로 한다.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사과정"을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수사과정"으로,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을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로 한다.
제18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중 "조사"를 각각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조사"를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로, "진술조서"를 각각 "면담결과서 또는 진술조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조사"를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로, "조사자 및 피조사자"를 "해당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피해자 등"으로 한다.
제20조의 제목 "(조사 전 피해자등 면담)"을 "(사실관계 확인ㆍ면담 또는 조사 전 피해자등 면담)"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조사"를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로, "수사기관"을 "진술조력인을 참여하게 한 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조사"를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수사기관"을 "진술조력인을 참여하게 한 기관"으로 한다.
제21조의 제목 "(조사 후 의견 제출)"을 "(사실관계 확인ㆍ면담 또는 조사 후 의견 제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수사기관"을 "진술조력인을 참여하게 한 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조사"를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조사"를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로, "○○지방검찰청 (또는 ○○경찰서)"을 "○○지방공소청 (또는 ○○지방중대범죄수사청ㆍ○○경찰서)"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경찰서장)"을 "○○지방공소청장(○○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ㆍ○○경찰서장)"으로, "조사"를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중 "조사"를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로, "○○지방검찰청 (○○경찰서)"을 "○○지방공소청 (○○지방중대범죄수사청ㆍ○○경찰서)"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1142호,2026.10.1>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 제35조의3 및 제36조(「다른 법률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위임된 진술조력인의 자격, 양성, 배치 및 수사절차 참여 등에 관한 사항과 진술조력인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 제35조의3 및 제36조(「다른 법률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위임된 진술조력인의 자격, 양성, 배치 및 사실관계 확인ㆍ수사과정 참여 등에 관한 사항과 진술조력인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
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아동학대범죄의 조사ㆍ심리
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아동학대범죄의 사실관계확인이나 면담(「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조사ㆍ심리
4
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자의 조사나 심리ㆍ재판
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자의 조사, 사실관계확인이나 면담 및 심리ㆍ재판
5
3.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6제1항에 따른 범죄사건의 피해자인 장애인에 대한 조사ㆍ검증 또는 증인 신문
3.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6제1항에 따른 범죄사건의 피해자인 장애인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ㆍ검증 또는 증인 신문
6
4.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인신매매등 조사ㆍ심리
4.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인신매매등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ㆍ심리
10
3. 아동ㆍ장애인의 심리나 의사소통 관련 분야 전문가로서 전문수사자문위원 또는 전문심리자문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는 사람
3. 아동ㆍ장애인의 심리나 의사소통 관련 분야 전문가로서 전문심리자문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는 사람
12
제8조(진술조력인 자격의 관리ㆍ감독 등) ① 법무부장관은 진술조력인이 진술조력인 제도의 도입 취지에 부합하게 활동하고 있는지 등을 관리ㆍ감독하기 위하여 수사기관 등 관련 기관이나 조사 현장을 방문하거나, 관련자로부터 의견을 조회하거나, 진술조력인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진술조력인은 법무부장관의 요구에 지체 없이 따라야 한다.
제8조(진술조력인 자격의 관리ㆍ감독 등) ① 법무부장관은 진술조력인이 진술조력인 제도의 도입 취지에 부합하게 활동하고 있는지 등을 관리ㆍ감독하기 위하여 수사기관 등 관련 기관이나 사실관계 확인, 조사 등을 하는 현장을 방문하거나, 관련자로부터 의견을 조회하거나, 진술조력인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진술조력인은 법무부장관의 요구에 지체 없이 따라야 한다.
15
③ 법무부장관은 작성한 진술조력인명부를 법원행정처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작성한 진술조력인명부를 법원행정처장, 검찰총장, 중대범죄수사청장,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7
제13조(진술조력인의 선정 절차)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조사과정에 참여하여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하려면 조사 전에 진술조력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13조(진술조력인의 선정 절차)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과정에 참여하여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하려면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 전에 진술조력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19
제17조(진술조력인의 참여 대상 범위) 법 제36조에 따라 진술조력인이 수사과정에 참여하여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할 수 있는 피해자 중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17조(진술조력인의 참여 대상 범위) 법 제36조에 따라 진술조력인이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수사과정에 참여하여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할 수 있는 피해자 중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3
3.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해자등의 특성에 맞는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제20조제4항 각 호의 내용을 설명하고,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의사소통의 방법, 조사 계획 및 보조수단 등을 논의하거나 조언하는 업무
3.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해자등의 특성에 맞는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제20조제4항 각 호의 내용을 설명하고,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의사소통의 방법,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 계획 및 보조수단 등을 논의하거나 조언하는 업무
24
4. 피해자등이 심리적 안정을 얻고 조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등을 조성하는 업무
4. 피해자등이 심리적 안정을 얻고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등을 조성하는 업무
25
5. 그 밖에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해자등의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5. 그 밖에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해자등의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27
제19조(진술조서 등의 기재 사항 등)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조사과정에 진술조력인을 참여하게 하여 진술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진술조서에 진술조력인을 통하여 피해자등과의 의사소통을 중개 또는 보조하도록 하였다는 취지를 적고, 진술조력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
제19조(진술조서 등의 기재 사항 등)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과정에 진술조력인을 참여하게 하여 면담결과서 또는 진술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면담결과서 또는 진술조서에 진술조력인을 통하여 피해자등과의 의사소통을 중개 또는 보조하도록 하였다는 취지를 적고, 진술조력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
28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조사과정에 진술조력인을 참여하게 하여 영상녹화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작된 영상녹화물(CD, DVD 등을 말한다)에 조사자 및 피조사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과 함께 진술조력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과정에 진술조력인을 참여하게 하여 영상녹화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작된 영상녹화물(CD, DVD 등을 말한다)에 해당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피해자 등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과 함께 진술조력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
29
제20조(조사 전 피해자등 면담) ① 진술조력인이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조사 전에 피해자등을 면담하려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은 진술조력인 조력 필요성에 관하여 평가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20조(사실관계 확인ㆍ면담 또는 조사 전 피해자등 면담) ① 진술조력인이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 전에 피해자등을 면담하려는 경우에는 진술조력인을 참여하게 한 기관은 진술조력인 조력 필요성에 관하여 평가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30
② 진술조력인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조사 전에 피해자등과 면담하는 경우 피해사실이나 해당 사건 내용 등에 관한 면담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진술조력인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 전에 피해자등과 면담하는 경우 피해사실이나 해당 사건 내용 등에 관한 면담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1
③ 진술조력인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진술조력인 조력 필요성에 관하여 평가한 의견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③ 진술조력인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진술조력인 조력 필요성에 관하여 평가한 의견을 진술조력인을 참여하게 한 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33
제21조(조사 후 의견 제출) ① 진술조력인은 법 제36조제4항에 따라 피해자등의 의사소통이나 표현 능력, 특성 등에 관한 의견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21조(사실관계 확인ㆍ면담 또는 조사 후 의견 제출) ① 진술조력인은 법 제36조제4항에 따라 피해자등의 의사소통이나 표현 능력, 특성 등에 관한 의견을 진술조력인을 참여하게 한 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35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술조력인의 조사 후 의견 제출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술조력인의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 후 의견 제출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5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2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제35조의2, 제35조의3 및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를 준용(일부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서의 진술조력인 지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제35조의2, 제35조의3 및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를 준용(일부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서의 진술조력인 지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7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8
제4조(진술조력인 교육 대상자의 선발)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제3조제1항에 따른 교육 대상자를 선발한다.
제4조(진술조력인 교육 대상자의 선발)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제3조제1항에 따른 교육 대상자를 선발한다.
9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11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13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4
제12조(진술조력인명부의 작성) ①·② (생  략)
제12조(진술조력인명부의 작성) ①·② (현행과 같음)
16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18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20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21
제18조(의사소통 중개ㆍ보조의 범위) ① 진술조력인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제18조(의사소통 중개ㆍ보조의 범위) ① 진술조력인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22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26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32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34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