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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

공증사무 이의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규칙

어디까지 왔나요?

  1. 공포 10월 1일

    개정된 법령을 정부가 공식으로 알려요.

  2. 시행 10월 2일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10-01 (공포번호 01143)

2026-10-02 시행

일부개정 · 법무부령 · 법무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0. 2. 시행)되고, 이에 맞추어 공소청의 조직ㆍ직무 범위ㆍ인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공소청법」이 제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종전 검찰청과 관련된 명칭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무부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법무부령 제1143호
  공증사무 이의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10월 1일
          법무부장관 (인)
공증사무 이의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공증사무 이의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2장의 제목 "지방검찰청검사장에 대한 이의신청"을 "지방공소청장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형사ㆍ진정ㆍ내사사건"을 "형사ㆍ진정사건"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형사ㆍ진정ㆍ내사사건"을 "형사ㆍ진정사건"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형사소송법」에 따라 수사를 개시하여야 한다"를 "사법경찰관 또는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지방검찰청검사장의 조치)"를 "(지방공소청장의 조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을 각각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7조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2항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을 각각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별지 서식 중 "○○ 지방검찰청"을 "○○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1143호,2026.10.1>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증인법」 제81조에 따라 촉탁인이나 이해관계인이 공증인의 사무 취급에 관하여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법무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하는 사건의 처리 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이의신청사건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증인법」 제81조에 따라 촉탁인이나 이해관계인이 공증인의 사무 취급에 관하여 소속 지방공소청장 또는 법무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하는 사건의 처리 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이의신청사건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이의신청의 방식) ① 「공증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1조제1항에 따라 이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이의신청 대상 공증인(이하 “대상 공증인”이라 한다)의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이의신청의 방식) ① 「공증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1조제1항에 따라 이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이의신청 대상 공증인(이하 “대상 공증인”이라 한다)의 소속 지방공소청장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제3조(이의신청서의 접수) ① 지방검찰청검사장은 촉탁인이나 이해관계인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형사ㆍ진정ㆍ내사사건과 별도로 접수한 후 감찰을 담당하는 검사(이하 “담당 검사”라 한다)에게 배당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제3조(이의신청서의 접수) ① 지방공소청장은 촉탁인이나 이해관계인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형사ㆍ진정사건과 별도로 접수한 후 감찰을 담당하는 검사(이하 “담당 검사”라 한다)에게 배당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5
② 지방검찰청의 공증 담당직원은 이의신청서가 접수되면 별지 서식에 따른 공증사무 이의신청사건 접수 및 처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고, 이의신청사건의 기록은 형사ㆍ진정ㆍ내사사건 기록과 별도로 관리한다.
② 지방공소청의 공증 담당직원은 이의신청서가 접수되면 별지 서식에 따른 공증사무 이의신청사건 접수 및 처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고, 이의신청사건의 기록은 형사ㆍ진정사건 기록과 별도로 관리한다.
6
③ 법무부장관이 촉탁인이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여 대상 공증인의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이송한 사건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③ 법무부장관이 촉탁인이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여 대상 공증인의 소속 지방공소청장에게 이송한 사건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8
③ 담당 검사는 이의신청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범죄혐의를 발견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사건의 처리와 별도로 「형사소송법」에 따라 수사를 개시하여야 한다.
③ 담당 검사는 이의신청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범죄혐의를 발견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사건의 처리와 별도로 사법경찰관 또는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9
제5조(지방검찰청검사장의 조치) ① 지방검찰청검사장은 이의신청사건의 조사를 마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치한다.
제5조(지방공소청장의 조치) ① 지방공소청장은 이의신청사건의 조사를 마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치한다.
11
② 지방검찰청검사장은 이의신청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대상 공증인이 작성한 문서가 법 제3조에 따라 공증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을 처리하기 전에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공소청장은 이의신청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대상 공증인이 작성한 문서가 법 제3조에 따라 공증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을 처리하기 전에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2
제6조(조치결과의 통보 및 이의신청 절차의 고지) ① 지방검찰청검사장은 이의신청사건을 처리한 때에는 이의신청인 및 대상 공증인에게 조치결과를 통보하고, 법무부장관에게 근거서류 사본 등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조치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조치결과의 통보 및 이의신청 절차의 고지) ① 지방공소청장은 이의신청사건을 처리한 때에는 이의신청인 및 대상 공증인에게 조치결과를 통보하고, 법무부장관에게 근거서류 사본 등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조치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14
제7조(처리기간) 지방검찰청검사장의 이의신청사건의 처리기간은 접수일부터 2개월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처리기간) 지방공소청장의 이의신청사건의 처리기간은 접수일부터 2개월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15
제9조(이의신청사건의 처리 및 결과통보) ① 법무부장관은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지방검찰청검사장의 조치를 취소하고 대상 공증인에게 법 제79조에 따라 감독권을 행사하거나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공증인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기각하여야 한다.
제9조(이의신청사건의 처리 및 결과통보) ① 법무부장관은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지방공소청장의 조치를 취소하고 대상 공증인에게 법 제79조에 따라 감독권을 행사하거나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공증인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기각하여야 한다.
16
② 법무부장관은 이의신청사건을 처리한 때에는 이의신청인, 대상 공증인 및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그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이의신청사건을 처리한 때에는 이의신청인, 대상 공증인 및 소속 지방공소청장에게 그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5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3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7
제4조(이의신청사건의 조사) ①·② (생  략)
제4조(이의신청사건의 조사) ①·② (현행과 같음)
10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13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7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