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10-02 시행법·재판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 공포2026.10.2
- 시행2026.10.2
시행일이 조문마다 달라요. 가장 이른 날은 2026.10.2, 가장 늦은 날은 2026.10.19예요.
왜 화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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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와 시행
공포 2026-10-02 (공포번호 02162)
2026-10-02 시행
일부 조문은 다른 날 시행돼요: 2026-10-19
일부개정 · 총리령 · 법제처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 등의 법제 전문성 향상에 기여하는 장기ㆍ집합 법제교육과정을 확대하고 법제교육 운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제정보지원국장 밑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9년 10월 18일까지 존속하는 법제교육운영팀을 신설하고, 중대범죄수사청 및 공소청 신설 등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법령해석국 및 법제자문조정관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임.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총리령 제2162호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26년 10월 2일
국무총리 (인)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 중 "경찰청 및 소방청"을 "경찰청, 소방청 및 중대범죄수사청"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자치법제지원과 및 법제교육과를"을 "자치법제지원과, 법제교육과 및 법제교육운영팀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보한다"를 "보하며, 법제교육운영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제1호 중 "계획"을 "총괄 및 법제교육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법제교육시설 운영계획 수립ㆍ시행
제9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법제교육운영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장기ㆍ집합 법제교육과정 운영계획 수립ㆍ시행
2. 지방ㆍ공공기관 등 기관위탁 법제교육과정 운영
3. 기관협업형 융복합 법제교육과정 운영
4. 법제교육시설 운영 및 관리
제14조제4항제3호 중 "재외동포청"을 "재외동포청, 공소청"으로, "소방청"을 "소방청, 중대범죄수사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1항, 제3항, 제7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법제교육운영팀은 2029년 10월 18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법제교육운영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법제교육운영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법제교육과장이 분장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62호,2026.10.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1항, 제3항, 제7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법제교육운영팀은 2029년 10월 18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법제교육운영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법제교육운영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법제교육과장이 분장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⑤ 행정법령해석과장은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교육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국가보훈부,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인사혁신처, 법제처,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재외동포청, 병무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및 소방청 소관 법령과 그 밖에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법령에 대한 해석요청안건의 검토,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회의록 및 회신문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 ⑤ 행정법령해석과장은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교육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국가보훈부,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인사혁신처, 법제처,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재외동포청, 병무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소방청 및 중대범죄수사청 소관 법령과 그 밖에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법령에 대한 해석요청안건의 검토,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회의록 및 회신문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
| 4 | 제9조(법제정보지원국) ① 법제정보지원국에 법령정보총괄과,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제지원과 및 법제교육과를 둔다. | 제9조(법제정보지원국) ① 법제정보지원국에 법령정보총괄과,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제지원과, 법제교육과 및 법제교육운영팀을 둔다. |
| 6 | ③ 법령정보총괄과장 및 국가법령정보센터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자치법제지원과장 및 법제교육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 ③ 법령정보총괄과장 및 국가법령정보센터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자치법제지원과장 및 법제교육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며, 법제교육운영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
| 9 | 1.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한 법제교육 계획 수립ㆍ시행 | 1.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한 법제교육 총괄 및 법제교육계획 수립ㆍ시행 |
| 11 | 7. 법제교육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 7. 법제교육시설 운영계획 수립ㆍ시행 |
| 12 | <신 설> | ⑧ 법제교육운영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장기ㆍ집합 법제교육과정 운영계획 수립ㆍ시행2. 지방ㆍ공공기관 등 기관위탁 법제교육과정 운영3. 기관협업형 융복합 법제교육과정 운영4. 법제교육시설 운영 및 관리 |
| 16 | 3. 교육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 인사혁신처, 법제처,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재외동포청, 병무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소방청과 그 밖에 법제자문2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기관에 대한 자문 수행 | 3. 교육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 인사혁신처, 법제처,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재외동포청, 공소청, 병무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소방청, 중대범죄수사청과 그 밖에 법제자문2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기관에 대한 자문 수행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1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8조(법령해석국) ① ∼ ④ (생 략) | 제8조(법령해석국) ① ∼ ④ (현행과 같음) |
| 3 | ⑥ ∼ ⑧ (생 략) | ⑥ ∼ ⑧ (현행과 같음) |
| 5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7 | ④ ∼ ⑥ (생 략) | ④ ∼ ⑥ (현행과 같음) |
| 8 | ⑦ 법제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⑦ 법제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 10 | 2. ∼ 6. (생 략) | 2. ∼ 6. (현행과 같음) |
| 13 | 제14조(법제자문조정관) ① ∼ ③ (생 략) | 제14조(법제자문조정관) ① ∼ ③ (현행과 같음) |
| 14 | ④ 법제자문1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법제자문조정관을 보좌한다. | ④ 법제자문1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법제자문조정관을 보좌한다. |
| 15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 17 | 4. ∼ 6. (생 략) | 4. ∼ 6. (현행과 같음) |
| 18 | ⑤·⑥ (생 략) | ⑤·⑥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