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외교

시행 중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어디까지 왔나요?

  1. 공포 10월 2일

    개정된 법령을 정부가 공식으로 알려요.

  2. 시행 10월 2일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10-02 (공포번호 01227)

2026-10-02 시행

일부개정 · 국방부령 · 국방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으로 「공소청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과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21491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이 제정되고,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법률 제21857호, 2026. 8. 4. 공포, 10. 2.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군 수사기관 관련 규정의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방부령 제1227호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10월 2일
          국방부장관 (인)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일부개정령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3항 중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사법경찰관은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자의 경우에는 관할 지방검찰청"을 "사람의 경우에는 관할 지방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의"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1227호,2026.10.2>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2
③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사건 중 「군형법」의 적용대상자가 아닌 자의 경우에는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해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사법경찰관은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사건 중 「군형법」의 적용대상자가 아닌 사람의 경우에는 관할 지방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의 검사에게 송치해야 한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64조(사건송치 등) ①·② (생  략)
제64조(사건송치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