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10-02 시행일·노동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 공포2026.10.2
- 시행2026.10.2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10-02 (공포번호 00484)
2026-10-02 시행
일부개정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 맞춰 검찰직렬 및 마약수사직렬을 형사법무직렬로 통합ㆍ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무원임용령」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직렬 명칭을 관련 서식에 반영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고용노동부령 제484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10월 2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2호서식 제2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란 제3호 중 "군인"을 "군인 등"으로, "검찰, 마약수사"를 "형사법무"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484호,2026.10.2>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이 개정에는 신구법 대비 자료가 없어요.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